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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전유부분만 가등기한 경우 대지권에도 효력 인정될까

안산지원 2014가단101187
판결 요약
전유부분(건물)에 관한 가등기만 있고 대지권에 대한 가처분이 없을 때, 가등기의 효력이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별도 절차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분건물 #대지권 #건물 가등기 #대지권 등기 #가처분
질의 응답
1. 아파트 등 구분건물에서 건물만 가등기하고 대지권은 가처분하지 않으면 대지권도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유부분(건물)만 가등기하고 대지권에 대해 별도의 가처분이나 등기가 없는 경우, 가등기의 효력은 대지권에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4-가단-101187 판결은 단순히 전유부분에 대하여 한 가등기의 효력이 대지권에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대지권 등기까지 함께 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로 대지권에 대한 가처분이나 등기가 없으면 관련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4-가단-101187 판결은 원고가 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 및 소를 제기했고, 대지권에 대해 조치하지 않아 해당 청구가 배척되었습니다.
3. 실무상 구분건물 취득 시 전유부분 외에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구분건물과 함께 대지권 등기에 관한 절차를 반드시 병행하거나, 필요시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에서는 건물 가등기만으로는 대지권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등기 또는 가처분이 필요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안산지원-2014-가단-10118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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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를 하고 대지권에 대한 가처분을 하지않은 경우 단순히 전유부분에 대해 한 가등기의 효력이 대지권에 미칠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01187 대지권표시등기절차이행 등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4. 11. 12.

판 결 선 고

2015. 1. 14.

주 문

1.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27.2분의

23.95 지분에 관하여 2001.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의 대지권으로 하는 구분건물표시변경(대지권표시)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시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건설 주

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 외에는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대지권은 별도의 등기에 의하여 피고

○○건설 주식회사의 소유로 공시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를

하였을 뿐 대지권에 대하여는 어떠한 가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단순히 전유부

분에 대하여 한 가등기의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만으로는 위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시, 대

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4. 선고 안산지원 2014가단101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