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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명의상 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3누14087
판결 요약
명의상 주주가 실제 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과세당국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입증책임을 엄격히 요구한 판례입니다.
#2차 납세의무자 #명의상 주주 #주주권 행사 #세무서장 처분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도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면 명의상 주주도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087 판결은 원고가 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강한 객관적 자료로 실제 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2차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087 판결은 명의상 주주가 실제로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처분청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청구인 측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체적 근거 없이 주장만 할 경우 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087 판결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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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명의상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4087 조세납세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3085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1. 6.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과 법인세 OOOO원의 납세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서의 처분일자와 세액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4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