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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자금 출처 입증 부족시 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364
판결 요약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자금이 단순한 차용금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명계좌나 제3자 계좌에서 인출하였다는 주장, 대출 등도 입증이 불충분하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 #자금출처 #차용금 입증 #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차용금(빌린 돈)이라 주장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자금의 출처가 단순히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나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364 판결은 차용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가족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언제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서 자금을 받아 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자금이 빌린 것임을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받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364 판결은 자금출처가 단순 차용금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추정 및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나 제3자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은 출처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차명계좌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자금의 출처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364 판결은 차명계좌 인출 사실만으로는 자금 출처 입증이 부족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대출을 받아 변제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대출을 받아 변제했다는 사실이 회계장부 등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고, 대출금의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다면 증여세 부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364 판결에서 대출만으로 취득자금의 합리적 출처를 증명하지 못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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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출받아 변제한 것으로 당초의 회계장부에 기재되지도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한 자금이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이 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3누3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3.02.15

변 론 종 결

2014.04.30

판 결 선 고

2014.05.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순번 1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0천만 원은 어머니 김BB로부터, 0천만원은 아버지 최CC로부터 빌린 돈이고, 가사 위 돈이 부모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해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3천만 원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별지 순번 4 부동산의 취득 자금 중 00억 원에 대한 변제금액 000,000,000원은 자신이 관리하던 김BB와 이모 김DD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돈이다.

(3) 2005. 12. 27. 대출금 변제액 0억 원은 원고의 차명계좌인 장EE, 이FF 통장에서 인출하여 변제한 것이다.

(4) 원고가 2008. 2. 18.과 같은 해 11. 13. 각 00억 원씩 합계 00억 원을 GG은행에서 대출받아 별지 순번 4 부동산을 취득할 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는데, 그 중 000,000,000원은 박HH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위 돈도 출처가 분명한 것이어서 증여의제 금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7, 8호의 1부터 30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합계 0천만 원을 부모들로부터 빌리거나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우리 법원의 II은행 JJ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01. 1. 1.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원고의 아버지인 최CC 명의 통장에서 수표가 발행된 바 없는 사실, 2001. 3. 25. 기준으로 위 통장의 잔액은 고작 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부모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렸거나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000,000,000원이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던 원고의 자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장EE, 이FF의 통장에서 0억 원을 인출하여 변제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위 통장에서 0억 원을 인출하였어도, 그 돈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000,000,000원을 박HH에게 갚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KK산업의 대표이사인 박HH의 가수금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박HH 사이 위 금액 상당의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