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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채무초과자와의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여부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797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채무자)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가 추정되어 그 매매는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이전된 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선의 입증도 실패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가족간매매 #부동산등기말소 #악의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인 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7976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동생과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도 매수인이 선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일반 주장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7976 판결은 동생이 선의였다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7976 판결 주문에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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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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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초과상태인 동생과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되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779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13. 10. 18.

판 결 선 고

2013. 12. 6.

주 문

1. 피고 최AA과 소외 최BB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1. 8. 22.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최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2011.8.24. 접수 제677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1 6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BB과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BB과 피고의 관계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시기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12. 0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7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