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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복 여부와 위법성 판단 핵심

대법원 2017두64309
판결 요약
세무당국의 3차 세무조사가 종전 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복하는 경우, 세무조사 개시 근거와 반영 자료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중복조사의 위법성 주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복조사 #위법 #세금조사 반복 #종전자료
질의 응답
1. 세무당국이 이전에 조사한 자료로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인된 자료에 기초해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위법한 중복조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4309 판결은 3차 세무조사가 종전 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따라 개시된 경우 위법한 중복조사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운 자료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 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추가 조사를 하는 경우 중복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4309 판결 요지에 따라 이전 조사의 자료를 반복해 이용해 시작한 세무조사는 위법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위법성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조사 개시 사유와 사용된 자료가 기존 조사에 포함됐는지,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4309 판결은 기존 조사와 중복된 자료인지 여부가 중복조사 위법성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3차 세무조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기하여 개시된 것이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7. 선고 대법원 2017두64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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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복 여부와 위법성 판단 핵심

대법원 2017두64309
판결 요약
세무당국의 3차 세무조사가 종전 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복하는 경우, 세무조사 개시 근거와 반영 자료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중복조사의 위법성 주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복조사 #위법 #세금조사 반복 #종전자료
질의 응답
1. 세무당국이 이전에 조사한 자료로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인된 자료에 기초해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위법한 중복조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4309 판결은 3차 세무조사가 종전 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따라 개시된 경우 위법한 중복조사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운 자료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 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추가 조사를 하는 경우 중복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4309 판결 요지에 따라 이전 조사의 자료를 반복해 이용해 시작한 세무조사는 위법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위법성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조사 개시 사유와 사용된 자료가 기존 조사에 포함됐는지,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4309 판결은 기존 조사와 중복된 자료인지 여부가 중복조사 위법성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3차 세무조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기하여 개시된 것이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7. 선고 대법원 2017두64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