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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자가재배 후 공사용 투입시 필요경비 산정기준: 거래시가 적용 명확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33
판결 요약
자가농장에서 재배한 조경수를 조경공사에 투입한 경우, 조경수의 필요경비는 투입 당시의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매출액 비율 등 다른 방식의 산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재배자가 사업장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조경제배 소득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일반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조경수 #자가재배 #필요경비 #거래시가 #소득세
질의 응답
1. 자가 생산한 조경수를 조경공사에 투입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자가 재배한 조경수의 경우 투입 당시의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33 판결은 농장 재배 조경수를 공사에 투입할 때 거래시가로 평가해 경비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농장에서 조경수 직접 재배 후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계산서 명의와 관계 없이, 농지에서 직접 재배하여 공급한 조경수 소득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33 판결은 실질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 경우 사업장 명의로 계산서 발행해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조경공사업자가 생산 조경수의 필요경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국세청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거래시가 기준이 우선이므로,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경비 인정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33 판결은 국세청이 매출액 비율 등으로 필요경비를 안분하는 것은 거래시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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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신이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은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한 점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조경공사에 투입된 조경용 수목의 경우 투입 당시의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8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2.

판 결 선 고

2014. 2. 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초과하는 경정거부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1.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 소득세 OOOO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1.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년경부터 OO시 OO군 OO면 OO리 1-12 토지 및 OO시 OO동 438 토지 등지에서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조경용 수목을 식재 · 재배하여 왔고, 한편 1980. 9. 1. OO시 OO구 OO동 205-8에 "BB종합조경"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업태 및 종목을 조경공사업, 정원수 도매업 등으로 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조경용 수목의 매출액 중 원고가 개인 명의로 직접 판매한 OOOO원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여 판매한 OOOO원(이하 '이 사건 제1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조경용 수목의 원가를 OOOO원으로 계상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조경공사에 투입된 조경용 수목의 원가를 OOOO원(이하 '이 사건 제2금액'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7.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개인 명의로 판매한 조경용 수목의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매출액 OOOO원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이 사건 제1금액에 대응하는 조경용 수목의 원가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았던 OOOO원과 이 사건 제2금액은 근거가 없는 비용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그 대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농장에서 지출된 수목재배비용을 OOOO원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당초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2011.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금액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1)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감액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4.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 처분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2. 2. 2. 당초 부과처분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10. 12. 이 사건 농장에서 재배되는 수목은 조경용 수목으로서 이를 재배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 중 화훼작물재배업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수입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농장의 조경용 수목 매출 중 원고 개인 명의로 매출한 OOOO원(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2010년 OOOO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다만 이 사건 제1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조경공사에 투입된 조경용 수목의 필요경비를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2010년 OOOO원으로 하여2)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12. 10. 31.경 당초 부과처분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감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초과하는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감액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초과하는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관련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작물재배업자가 매수자에게 수목을 공급하여 얻은 소득이라는 실질이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조경용 수목을 조경공사에 투입하는 경우 수목에 대한 필요경비는 수목 수확 당시의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7조, 제198조에 의하면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14조는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에서 과수와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함으로 인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농업소득세)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소득세는 부과 할 수는 없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2. 18.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에 이 사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대왕 참나무 등 조경수를 OOOO원에 납품하기로 하고, CCC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 명의를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BB종합조경"(이 사건 사업장)으로 표시한 계산서를 CCC에 교부하는 등 2008년부터 2010년까지 CCC, 주식회사 DD조경 등 조경공사업자에게 합계 OOOO원(이 사건 제1금액) 상당의 조경수를 납품하고 이 사건 사업장 명의의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BB종합조경"이라는 상호로 판매장이나 전시장 등을 특설하여 이 사건 농장에서 재배한 조경수 등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소득 이외의 판매소득을 별도로 얻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CCC 등에 조경수를 납품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소득으로서 소득세의 부과가 금지되는 농업소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소득의 성격이 변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소득세 기본통칙 19-0…1 제2항은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조경수를 식재해 놓은 농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조경공사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판매장을 특설하여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조경수 납품계약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조경수 등을 납품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한편 부가적으로 필요경비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원료의 매입가격"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가 생산한 원료를 자신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와 같은 원료를 외부에서 구입하였을 때의 가격을 "원료의 매입가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항은 농업소득의 수입금액에 관하여 자신이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 ·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은 "수확 당시의 거래 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국세청도 같은 취지에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자가 생산한 관상수를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투입하는 경우에 관상수의 평가는 "수확 당시의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소득46011-1443, 1997. 5. 28. 등)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조경공사에 투입된 조경용 수목의 경우 투입 당시의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농장에서 지출된 수목 재배비용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초과하는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1) 이 사건 제1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OOOO원도 마찬가지로 제외

2)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농장에서 지출된 수목재배비용을 OOOO원으로 보고 이를 원고가 개인 명의로 직접 판매한 OOOO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여 판매한 OOOO원(이 사건 제1금액),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조경공사에 투입된 조경용 수목 OOOO원(이 사건 제2금액)의 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