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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 양도와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36
판결 요약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도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및 사업 동일성 유지가 없는 단순 자산·권리 이전은 면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포괄양도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양도
질의 응답
1.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동일 사업의 권리·의무가 전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36 판결은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건물)을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 없이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되어야 하고, 단순히 일부 자산만의 이전이나 임차인 승계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36 판결에 따르면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사업체의 동일성 유지, 인적·물적 조직의 함께 양도가 있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정 건물 일부 층만 계속 소매업 등으로 사용하면서 건물 전체를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건물 1층에서 소매업을 지속하면서 건물 자체를 양도할 경우, 사업단위나 사업대상을 구분하여 사업만을 포괄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36 판결은 기존에 해당 건물에서 영위하던 사업(소매업)의 동일성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포괄적 사업양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에만 사업종류 추가·변경이 포괄양도의 실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요건 자체가 불충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36 판결은 사업의 양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완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지위에서 과세대상인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 대상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의무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되어야 하고, 사업단위나 사업대상을 구분하여 부동산임대업 종목의 사업만을 포괄하여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233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기각(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1. 20. 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20**. 2. 13. 애완용품 판매 및 애견미용업 종목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 6. 3. 00 00시 00동 000,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축을 원인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 2, 3층(2층 ⁠‘000 000’, 3층 ⁠‘0000’)을 임대하였고, 20**. 2. 13.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000(변경 전 상호: 000)이라는 상호로 애완용품 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 3. 6. 황B, 김CC(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380.1㎡를 매매대금 0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현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고, 매수인들은 20**. 3.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 3. 7. 00시 00동 000-0 소재 토지 및 건물을 00억 원에 매수하여 20**. 4. 12.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 12. 22. DDD, EEE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20**.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 3. 18.경 건물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는 한편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0,000만 원, 월차임 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곳에서 애완용품 판매 영업을 계속하였다.

바. 원고는 20**. 4. 15.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 000,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 1. 8. 추가 납부 세액 00,000,000원(건물 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포함)으로 수정 신고․납부 하였다.

사. 원고는 20**. 4. 1.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납부한 00,000,000원을 환급을 요청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아. 피고는 20**. 5. 21.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처리 사유

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시키고 소매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위 건물 내에서 계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양수인이 청구인의 사업을 인수한 후 소매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로도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결정합니다.

자. 원고는 20**. 6. 1.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5.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6.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 매수인들이 원고로부터 양수받아 승계한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가 추가 되거나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한다]

4. 판단

가. 부동산매매업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데 원고는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영위할 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바는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20**. 6. 3.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임대업 및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건물 2층, 3층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한편 1층 이 사건 점포에서 소매업을 운영해오다가 20**. 3. 6.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계속 영위해 온 사실, 원고가 20**. 3. 7. 00시 00동 000-0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가 20**. 12. 22.경 이를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30조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은 물론 사업용 고정자산 등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지위에서 과세대상인 사업용 자산(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지위에서 양도 대상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의 사업양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 3. 6.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현재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정하였고, 원고는 20**. 3. 18.경 건물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마친 후 더는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관한 것 또는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및 그 시행령 제23조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97누1277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당시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현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고, 매도 이후 20**. 3. 18.경 건물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한편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곳에서 애완용품 판매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② 매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40%에 달하는 1층에 관하여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어서 기존의 원고의 권리의무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 임대업뿐만 아니라 소매업의 물적 시설로도 제공되어 왔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기존에 영위하던 원고의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매수인들에게 그대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소매업의 물적 시설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1층을 매도한 이상 원고가 사업단위나 사업대상을 구분하여 부동산임대업 종목의 사업만을 포괄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원고가 한 사업장내의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구분하여 그중 한 종목의 사업만을 포괄양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2층, 3층 임차인들과 임대차기간을 새로 정하거나 보증금 및 월 임료의 액수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계약 내용을 변경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현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정한 것은 원고가 기존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던 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들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거래 관행상 해석되는 점, ⑤ 사업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 유기적 결합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원고가 사업용 재산으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것 이외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비한 별도의 인적․물적 조직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⑥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계약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원고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 종류가 추가․변경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기존 원고가 운영하던 소매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었으므로 양수 이후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조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전단은 ⁠“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

3) 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 매수인들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매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전단 괄호 안에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둔 것은 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승계받은 사업과 승계 이후 사업 간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업양도의 실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은 이미 살핀 바와 같으므로,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전단 괄호 안의 내용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4.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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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 양도와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36
판결 요약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도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및 사업 동일성 유지가 없는 단순 자산·권리 이전은 면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포괄양도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양도
질의 응답
1.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동일 사업의 권리·의무가 전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36 판결은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건물)을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 없이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되어야 하고, 단순히 일부 자산만의 이전이나 임차인 승계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36 판결에 따르면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사업체의 동일성 유지, 인적·물적 조직의 함께 양도가 있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정 건물 일부 층만 계속 소매업 등으로 사용하면서 건물 전체를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건물 1층에서 소매업을 지속하면서 건물 자체를 양도할 경우, 사업단위나 사업대상을 구분하여 사업만을 포괄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36 판결은 기존에 해당 건물에서 영위하던 사업(소매업)의 동일성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포괄적 사업양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에만 사업종류 추가·변경이 포괄양도의 실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요건 자체가 불충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36 판결은 사업의 양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완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지위에서 과세대상인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 대상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의무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되어야 하고, 사업단위나 사업대상을 구분하여 부동산임대업 종목의 사업만을 포괄하여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233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기각(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1. 20. 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20**. 2. 13. 애완용품 판매 및 애견미용업 종목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 6. 3. 00 00시 00동 000,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축을 원인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 2, 3층(2층 ⁠‘000 000’, 3층 ⁠‘0000’)을 임대하였고, 20**. 2. 13.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000(변경 전 상호: 000)이라는 상호로 애완용품 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 3. 6. 황B, 김CC(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380.1㎡를 매매대금 0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현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고, 매수인들은 20**. 3.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 3. 7. 00시 00동 000-0 소재 토지 및 건물을 00억 원에 매수하여 20**. 4. 12.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 12. 22. DDD, EEE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20**.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 3. 18.경 건물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는 한편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0,000만 원, 월차임 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곳에서 애완용품 판매 영업을 계속하였다.

바. 원고는 20**. 4. 15.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 000,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 1. 8. 추가 납부 세액 00,000,000원(건물 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포함)으로 수정 신고․납부 하였다.

사. 원고는 20**. 4. 1.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납부한 00,000,000원을 환급을 요청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아. 피고는 20**. 5. 21.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처리 사유

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시키고 소매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위 건물 내에서 계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양수인이 청구인의 사업을 인수한 후 소매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로도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결정합니다.

자. 원고는 20**. 6. 1.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5.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6.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 매수인들이 원고로부터 양수받아 승계한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가 추가 되거나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한다]

4. 판단

가. 부동산매매업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데 원고는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영위할 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바는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20**. 6. 3.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임대업 및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건물 2층, 3층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한편 1층 이 사건 점포에서 소매업을 운영해오다가 20**. 3. 6.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계속 영위해 온 사실, 원고가 20**. 3. 7. 00시 00동 000-0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가 20**. 12. 22.경 이를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30조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은 물론 사업용 고정자산 등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지위에서 과세대상인 사업용 자산(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지위에서 양도 대상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의 사업양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 3. 6.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현재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정하였고, 원고는 20**. 3. 18.경 건물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마친 후 더는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관한 것 또는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및 그 시행령 제23조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97누1277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당시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현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고, 매도 이후 20**. 3. 18.경 건물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한편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곳에서 애완용품 판매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② 매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40%에 달하는 1층에 관하여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어서 기존의 원고의 권리의무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 임대업뿐만 아니라 소매업의 물적 시설로도 제공되어 왔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기존에 영위하던 원고의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매수인들에게 그대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소매업의 물적 시설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1층을 매도한 이상 원고가 사업단위나 사업대상을 구분하여 부동산임대업 종목의 사업만을 포괄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원고가 한 사업장내의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구분하여 그중 한 종목의 사업만을 포괄양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2층, 3층 임차인들과 임대차기간을 새로 정하거나 보증금 및 월 임료의 액수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계약 내용을 변경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현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정한 것은 원고가 기존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던 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들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거래 관행상 해석되는 점, ⑤ 사업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 유기적 결합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원고가 사업용 재산으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것 이외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비한 별도의 인적․물적 조직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⑥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계약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원고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 종류가 추가․변경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기존 원고가 운영하던 소매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었으므로 양수 이후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조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전단은 ⁠“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

3) 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 매수인들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매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전단 괄호 안에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둔 것은 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승계받은 사업과 승계 이후 사업 간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업양도의 실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은 이미 살핀 바와 같으므로,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전단 괄호 안의 내용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4.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