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는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도 상당한 점3)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61398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OOO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2.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반도체칩을 매입하여 ◯◯◯테크 및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8. 28.부터 2020. 12.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한 결과,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전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2017.1기부터 2020.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에 공급가액 15,617,019,3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가공매출’이라 한다)하고, ◎◎◎으로부터 15,612,648,78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하 ‘가공매입’이라 하고 위 가공매출과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으로 보아,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림 생략
다.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7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882,660,6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12. 28.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및 주식회사 KKK코퍼레이션(이하 ‘KKK’라 한다)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인 것으로 인지하고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생략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AAA을 통해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이 원고에게 채용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에 있어 AAA은 ◯◯◯◯◯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① 원고는 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 KKK로부터 납품발주를 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재발주하여 원고가 ◎◎◎에 물품을 발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품의 검수 및 배송은 ◯◯◯◯◯의 대표자이자 원고의 직원인 AAA이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중간 유통업체로 참여해 자금조달을 담당하되 모든 납품 업무(검수 및 배송 등)는 AAA이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고 하고 있고, 물품을 공급하는 ◎◎◎이 ‘납품일 즉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였기에 그 요구를 들어줄 만한 자금력이 있는 원고가 ◎◎◎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현금으로 즉시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면 AAA이 납품일기준 7일 이내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주장하는바(2022. 5. 10.자 준비서면 7, 8쪽),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는 물품 공급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에게 물품대금을 7일간 융통해 주는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 사이의 물품 공급 계약서(갑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제1조 제3항에서 ‘물품의 납품은 원고가 관여하지 않고 ◯◯◯◯◯가 납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조 제4항에서 ‘본 거래로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가 원고의 반도체장비 영업을 함으로써 대신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원고는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보상에 대해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과정에 형식적으로만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AAA이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AAA은 물건을 실제로 납품받지 않았고(갑 제16호증 14쪽 참조), 따라서 거래상대방과 물건의 배송 관련한 연락을 한 바도 없으며(을 제2호증의 1 3, 4쪽 참조), 물건을 검수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KK의 대표자이자 ◎◎◎의 실질적 운영자인 오광채로부터 기망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되는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는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도 상당한 점2)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는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도 상당한 점3)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61398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OOO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2.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반도체칩을 매입하여 ◯◯◯테크 및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8. 28.부터 2020. 12.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한 결과,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전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2017.1기부터 2020.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에 공급가액 15,617,019,3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가공매출’이라 한다)하고, ◎◎◎으로부터 15,612,648,78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하 ‘가공매입’이라 하고 위 가공매출과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으로 보아,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림 생략
다.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7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882,660,6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12. 28.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및 주식회사 KKK코퍼레이션(이하 ‘KKK’라 한다)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인 것으로 인지하고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생략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AAA을 통해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이 원고에게 채용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에 있어 AAA은 ◯◯◯◯◯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① 원고는 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 KKK로부터 납품발주를 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재발주하여 원고가 ◎◎◎에 물품을 발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품의 검수 및 배송은 ◯◯◯◯◯의 대표자이자 원고의 직원인 AAA이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중간 유통업체로 참여해 자금조달을 담당하되 모든 납품 업무(검수 및 배송 등)는 AAA이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고 하고 있고, 물품을 공급하는 ◎◎◎이 ‘납품일 즉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였기에 그 요구를 들어줄 만한 자금력이 있는 원고가 ◎◎◎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현금으로 즉시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면 AAA이 납품일기준 7일 이내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주장하는바(2022. 5. 10.자 준비서면 7, 8쪽),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는 물품 공급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에게 물품대금을 7일간 융통해 주는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 사이의 물품 공급 계약서(갑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제1조 제3항에서 ‘물품의 납품은 원고가 관여하지 않고 ◯◯◯◯◯가 납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조 제4항에서 ‘본 거래로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가 원고의 반도체장비 영업을 함으로써 대신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원고는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보상에 대해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과정에 형식적으로만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AAA이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AAA은 물건을 실제로 납품받지 않았고(갑 제16호증 14쪽 참조), 따라서 거래상대방과 물건의 배송 관련한 연락을 한 바도 없으며(을 제2호증의 1 3, 4쪽 참조), 물건을 검수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KK의 대표자이자 ◎◎◎의 실질적 운영자인 오광채로부터 기망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되는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는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도 상당한 점2)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