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사청구기간 도과 시 소송 가능 여부

대법원 2013두23379
판결 요약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가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후속 소송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세금부과처분 #부가가치세 #심사청구기간 #90일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위해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379 판결은 원고가 90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부과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할 때 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에 앞서 적법한 전치절차(심사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379 판결은 적법한 전치절차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심사청구기간을 놓친 경우, 그 이후에 세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심사청구기간(90일) 경과 후에는 취소소송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379 판결은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심사청구 및 그에 근거한 소송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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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3379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689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27. 선고 대법원 2013두23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