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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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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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ㆍ납부, 공사계약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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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39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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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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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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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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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8.부터 2011. 7. 26.까지 BBB(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다.
나. 피고는 2012. 5. 7. 원고에게, 2010년 제2기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주식회사 CCC 및 주식회사 DDD에 대한 공급가액 OOOO원 매출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전EE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으로 위 사업장의 실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망 전EE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 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9. 6. 16. 직접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업장과 주식회사 CCC 사이에 2010. 4. 19. 체결한 도급계약 당시 원고가 직접 수급인으로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식회사 CCC은 2010. 4. 30.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였던 점, ④ 망 전EE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인 2009. 6. 18.경 당시 신용불량자도 아니었기에 원고 주장과 같이 망 전EE이 본인 신용상의 문제로 원고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