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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
[1]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중재판정의 실체적 판단을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중재판정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 및 그 피압류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4]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하여 중재절차에서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중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b)호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및 이에 대한 판단 기준(=집행국 법령)
[6]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중재판정의 사기적 편취를 이유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1]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사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중재절차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지 않는 한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중재법 제35조). 중재법은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절차를 선택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인 집행결정 절차를 두고 있다(중재법 제37조 제2항). 국내 중재판정의 경우 중재법 제38조에 열거된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하고(중재법 제38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 역시 협약에 열거된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중재법 제39조 제1항). 이와 같은 사적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제도의 목적, 이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중재법과 뉴욕협약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그 권리실현을 위하여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도를 두면서 승인과 집행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만 열거하고 있는 점, 중재판정이 법관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외국법이 중재판정의 준거법이 됨으로써 중재판정 주문이 민사집행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과 특정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재판정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과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으로서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재판 등에 의한 집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집행결정을 내리는 법원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행결정은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 기재 내용 자체에 기초하여야 하고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중재판정의 실체적 판단을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중재판정의 내용을 보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법원은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2] 외국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결정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받으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집행결정은 그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 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 법원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집행결정의 확정 이후에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을 통하여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된 중재법에서 중재판정의 집행 허가를 판결에서 결정에 의하도록 변경한 후에도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어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하므로 청구이의 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이 결정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거부사유 중 하나로 ‘중재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하여 중재절차에서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이에 관한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그와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중재절차에 참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② 또한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재 및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중재절차에 참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한 후 불이익한 판정을 받으면 그 판정에 불복하면서 중재합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③ 중재판정부나 중재절차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승인국 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절차에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위반사항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을 것을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으로 삼는 것 역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을 볼 수 있다.
④ 우리 중재법 제17조 제2항 역시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의 부존재에 관한 이의제기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도 포함한다.
[5]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방어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 규정의 취지상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용인할 수 없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중재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은 절차적 정의실현과 직결되어 공공의 질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는 집행국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에 따르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관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집행국 법원이 당해 외국 중재판정의 편취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중재인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실체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한 후 그 외국 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다고 보아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그 반대당사자가 과실 없이 신청당사자의 사기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여 중재절차에서 이에 대하여 공격방어를 할 수 없었으며, 신청당사자의 사기적 행위가 중재판정의 쟁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 중재판정을 취소·정지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당해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중재법 제35조,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39조 제1항
[2] 중재법 제35조,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9조 제1항, 구 중재법(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
[3]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4] 중재법 제5조, 제17조,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a)호
[5]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b)호
[6]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13577, 13584 판결(공2001상, 1069) / [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공2003상, 1148), 대법원 2021. 10. 15. 자 2020마7667 결정(공2021하, 2184) / [3]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공1998하, 229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공2010상, 1108) / [4]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공2005하, 104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공2018상, 319) / [5]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공1990, 1043) / [6]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다5305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9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공2009하, 974)
○○○ 유한공사(△△△ 有限公司, □□□ Co. Limited)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외 2인)
주식회사 ◇◇◇투자목적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필종 외 8인)
서울고법 2023. 5. 18. 자 2022라20034 결정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중 중재판정 주문을 해석 및 보충한 부분에 대하여
가. 1)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사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중재절차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지 않는 한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중재법 제35조). 중재법은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절차를 선택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인 집행결정 절차를 두고 있다(중재법 제37조 제2항 참조). 국내 중재판정의 경우 중재법 제38조에 열거된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하고(중재법 제38조 참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 역시 협약에 열거된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중재법 제39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은 사적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제도의 목적, 이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중재법과 뉴욕협약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그 권리실현을 위하여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도를 두면서 승인과 집행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만 열거하고 있는 점, 중재판정이 법관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외국법이 중재판정의 준거법이 됨으로써 중재판정 주문이 민사집행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과 특정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재판정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과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으로서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재판 등에 의한 집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에 따라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집행결정을 내리는 법원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행결정은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 기재 내용 자체에 기초하여야 하고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중재판정의 실체적 판단을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중재판정의 내용을 보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법원은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13577, 13584 판결 참조).
나. 1) 피신청인들은, 매도인인 피신청인들에게는 ☆☆☆보험 주식회사(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에스크로우 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양수도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반대중재신청을 하였다. 그 중재절차에서 내려진 이 사건 중재판정의 주된 주문에는 “매도인들(이 사건 ‘피신청인들’을 의미한다)은 중재피신청인들(이 사건 ‘신청인들’을 의미한다)에게 제7.1조 및 제7.5조가 정한 바에 따라 한화 166,600,000,000원을 중재피신청인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변호사 등 보수 및 비용으로 “매도인들은 중재피신청인들에게 변호사와 전문가 보수 및 비용으로 미화 15,080,993달러, 홍콩화 9,393,975홍콩달러, 한화 20,000,000원, 및 위안화 776,547위안을,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이 중재피신청인들의 중재비용 부담 부분으로 정한 미화 870,0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중재판정은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그 강제적 실현이 가능할 정도의 특정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한 집행을 허가하면서, 중재판정의 이유 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 중 주된 주문 부분은 ‘각각의 피신청인들이 각각의 신청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액 166,600,000,000원 전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들 중 어느 누구라도 위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나머지 피신청인들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 중 어느 누구에게든지 위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들은 나머지 신청인에 대하여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았고, 집행결정 주문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총액을 부기하였다. 또한 원심은 중재판정부가 보수 및 비용 부분도 동일한 형태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해석 및 조치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하여 다소 불명료한 중재판정 주문의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는 집행결정을 하는 법원의 정당한 해석 및 허가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행결정의 심판대상 또는 집행적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원심결정 중 청구이의 사유에 근거한 주장을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가. 외국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결정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받으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집행결정은 그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집행결정의 확정 이후에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을 통하여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된 중재법에서 중재판정의 집행 허가를 판결에서 결정에 의하도록 변경한 후에도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어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하므로(대법원 2021. 10. 15. 자 2020마7667 결정 참조) 청구이의 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이 결정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참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참조).
다. 1) 원심은, (가) 신청인 1 회사가 ‘피신청인 5가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갖는 예금·예수금 채권 및 장래 입금되는 각종 금전채권’에 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 신청인들이 실제 지급받은 1,060,774,776원 외의 장래 입금될 예금·예수금 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어 채권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금액 상당 집행채권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일부 배척하였고, (나) 신청외 회사가 별도 절차를 통해 손해를 회복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뉴욕협약상 중재 승인·집행 거부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대하여
가.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
1)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거부사유 중 하나로 ‘중재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하여 중재절차에서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이에 관한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그와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중재절차에 참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나) 또한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재 및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중재절차에 참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한 후 불이익한 판정을 받으면 그 판정에 불복하면서 중재합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중재판정부나 중재절차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승인국 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절차에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위반사항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 참조).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을 것을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으로 삼는 것 역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을 볼 수 있다.
라) 우리 중재법 제17조 제2항 역시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의 부존재에 관한 이의제기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먼저 중재신청을 하였고 신청인들이 이에 응한 사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이 중재절차에서 당사자, 중재대리인, 중재조항, 준거법 등을 확인하는 중재위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 중재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재절차 진행경과와 피신청인들의 절차 참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5를 포함한 피신청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관하여 이미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위 중재절차에서 이에 관한 합의가 새로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 1 회사가 2015. 4. 3. 중재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청인 2 회사에게 양도하여 신청인 1 회사와 피신청인 5 사이에는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피신청인 5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합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나.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
1)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방어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 규정의 취지상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용인할 수 없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중재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은 절차적 정의실현과 직결되어 공공의 질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는 집행국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참조).
2)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에서, (가) 이 사건 중재절차가 신청인들에게 유리한 홍콩에서 진행되었고 신청인들이 신청외 회사를 장악하고 있어 피신청인들은 중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없는 등, 중재절차에서 대등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나)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비례적인 책임을 진다는 주장이나 손해배상책임의 한도 제한 등에 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피신청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들이 개별적 책임을 진다고 판단함으로써 비례적 책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손해액 산정 방법 및 기준 시점이 상세하게 다투어져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고 달리 집행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현저한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어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
1)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이 중재 회부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2) 원심은, 피신청인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신청인들은 매도인들이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였고, 신청인 2 회사의 청구권에 한하여만 반대중재신청을 하였음에도,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반대중재신청취지의 범위를 벗어나 손해배상 판정을 내림으로써 처분권주의 및 당사자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반대중재신청취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중재판정부가 반대중재신청취지의 범위를 벗어나 중재판정을 내렸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처분권주의 및 당사자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이나 처분권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라.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 및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
1)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에 따르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관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다5305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95 판결 등 참조).
집행국 법원이 당해 외국 중재판정의 편취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중재인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실체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한 후 그 외국 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다고 보아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그 반대당사자가 과실 없이 신청당사자의 사기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여 중재절차에서 이에 대하여 공격방어를 할 수 없었으며, 신청당사자의 사기적 행위가 중재판정의 쟁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 중재판정을 취소·정지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당해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2)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 (가) 그 자체로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고,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 1 회사와 피신청인들은 협상을 거쳐 피신청인들이 비례적 분할책임만 지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이 배신적 허위 주장을 통해 피신청인들이 각각 전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재판정을 편취하는 것을 용인하였으며, (다) 신청인 1 회사는 신청인 2 회사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무권리자인 신청인 1 회사에 대하여도 계약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였고, 그와 같이 모순된 판단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라) 피신청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확정된 육류담보대출 사기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해 얻어진 증거들을 주요 근거로 하고 있고, (마) 소수지분 매도인들인 피신청인 4, 피신청인 5는 확약조항의 수범자가 아님에도 위 피신청인들에게 법률상 이행 가능하지 않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바) 피신청인들이 각각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책임의 원칙과 사적자치의 원칙, 손해의 공평 분담의 이념에 반하는 과도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그 집행을 구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이유불일치 내지 이유미기재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중재판정의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는 책임의 주체, 내용, 근거 및 범위에 관한 실체적 판단의 당부를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신청인들이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중재판정 집행의 구체적 결과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신청인 1 회사의 손해배상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여전히 신청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도 있어, 중재판정이 신청인 1 회사를 이유 기재 없이 손해배상 권리자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집행거부사유인 절차상 하자 또는 공서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행거부사유인 공공질서나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영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
[1]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중재판정의 실체적 판단을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중재판정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 및 그 피압류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4]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하여 중재절차에서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중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b)호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및 이에 대한 판단 기준(=집행국 법령)
[6]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중재판정의 사기적 편취를 이유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1]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사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중재절차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지 않는 한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중재법 제35조). 중재법은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절차를 선택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인 집행결정 절차를 두고 있다(중재법 제37조 제2항). 국내 중재판정의 경우 중재법 제38조에 열거된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하고(중재법 제38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 역시 협약에 열거된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중재법 제39조 제1항). 이와 같은 사적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제도의 목적, 이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중재법과 뉴욕협약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그 권리실현을 위하여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도를 두면서 승인과 집행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만 열거하고 있는 점, 중재판정이 법관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외국법이 중재판정의 준거법이 됨으로써 중재판정 주문이 민사집행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과 특정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재판정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과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으로서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재판 등에 의한 집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집행결정을 내리는 법원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행결정은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 기재 내용 자체에 기초하여야 하고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중재판정의 실체적 판단을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중재판정의 내용을 보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법원은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2] 외국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결정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받으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집행결정은 그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 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 법원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집행결정의 확정 이후에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을 통하여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된 중재법에서 중재판정의 집행 허가를 판결에서 결정에 의하도록 변경한 후에도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어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하므로 청구이의 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이 결정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거부사유 중 하나로 ‘중재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하여 중재절차에서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이에 관한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그와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중재절차에 참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② 또한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재 및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중재절차에 참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한 후 불이익한 판정을 받으면 그 판정에 불복하면서 중재합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③ 중재판정부나 중재절차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승인국 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절차에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위반사항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을 것을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으로 삼는 것 역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을 볼 수 있다.
④ 우리 중재법 제17조 제2항 역시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의 부존재에 관한 이의제기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도 포함한다.
[5]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방어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 규정의 취지상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용인할 수 없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중재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은 절차적 정의실현과 직결되어 공공의 질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는 집행국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에 따르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관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집행국 법원이 당해 외국 중재판정의 편취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중재인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실체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한 후 그 외국 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다고 보아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그 반대당사자가 과실 없이 신청당사자의 사기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여 중재절차에서 이에 대하여 공격방어를 할 수 없었으며, 신청당사자의 사기적 행위가 중재판정의 쟁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 중재판정을 취소·정지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당해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중재법 제35조,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39조 제1항
[2] 중재법 제35조,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9조 제1항, 구 중재법(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
[3]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4] 중재법 제5조, 제17조,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a)호
[5]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b)호
[6]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13577, 13584 판결(공2001상, 1069) / [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공2003상, 1148), 대법원 2021. 10. 15. 자 2020마7667 결정(공2021하, 2184) / [3]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공1998하, 229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공2010상, 1108) / [4]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공2005하, 104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공2018상, 319) / [5]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공1990, 1043) / [6]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다5305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9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공2009하, 974)
○○○ 유한공사(△△△ 有限公司, □□□ Co. Limited)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외 2인)
주식회사 ◇◇◇투자목적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필종 외 8인)
서울고법 2023. 5. 18. 자 2022라20034 결정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중 중재판정 주문을 해석 및 보충한 부분에 대하여
가. 1)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사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중재절차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지 않는 한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중재법 제35조). 중재법은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절차를 선택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인 집행결정 절차를 두고 있다(중재법 제37조 제2항 참조). 국내 중재판정의 경우 중재법 제38조에 열거된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하고(중재법 제38조 참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 역시 협약에 열거된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중재법 제39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은 사적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제도의 목적, 이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중재법과 뉴욕협약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그 권리실현을 위하여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도를 두면서 승인과 집행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만 열거하고 있는 점, 중재판정이 법관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외국법이 중재판정의 준거법이 됨으로써 중재판정 주문이 민사집행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과 특정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재판정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과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으로서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재판 등에 의한 집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에 따라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집행결정을 내리는 법원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행결정은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 기재 내용 자체에 기초하여야 하고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중재판정의 실체적 판단을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중재판정의 내용을 보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법원은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13577, 13584 판결 참조).
나. 1) 피신청인들은, 매도인인 피신청인들에게는 ☆☆☆보험 주식회사(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에스크로우 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양수도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반대중재신청을 하였다. 그 중재절차에서 내려진 이 사건 중재판정의 주된 주문에는 “매도인들(이 사건 ‘피신청인들’을 의미한다)은 중재피신청인들(이 사건 ‘신청인들’을 의미한다)에게 제7.1조 및 제7.5조가 정한 바에 따라 한화 166,600,000,000원을 중재피신청인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변호사 등 보수 및 비용으로 “매도인들은 중재피신청인들에게 변호사와 전문가 보수 및 비용으로 미화 15,080,993달러, 홍콩화 9,393,975홍콩달러, 한화 20,000,000원, 및 위안화 776,547위안을,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이 중재피신청인들의 중재비용 부담 부분으로 정한 미화 870,0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중재판정은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그 강제적 실현이 가능할 정도의 특정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한 집행을 허가하면서, 중재판정의 이유 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 중 주된 주문 부분은 ‘각각의 피신청인들이 각각의 신청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액 166,600,000,000원 전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들 중 어느 누구라도 위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나머지 피신청인들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 중 어느 누구에게든지 위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들은 나머지 신청인에 대하여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았고, 집행결정 주문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총액을 부기하였다. 또한 원심은 중재판정부가 보수 및 비용 부분도 동일한 형태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해석 및 조치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하여 다소 불명료한 중재판정 주문의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는 집행결정을 하는 법원의 정당한 해석 및 허가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행결정의 심판대상 또는 집행적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원심결정 중 청구이의 사유에 근거한 주장을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가. 외국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결정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받으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집행결정은 그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집행결정의 확정 이후에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을 통하여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된 중재법에서 중재판정의 집행 허가를 판결에서 결정에 의하도록 변경한 후에도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어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하므로(대법원 2021. 10. 15. 자 2020마7667 결정 참조) 청구이의 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이 결정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참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참조).
다. 1) 원심은, (가) 신청인 1 회사가 ‘피신청인 5가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갖는 예금·예수금 채권 및 장래 입금되는 각종 금전채권’에 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 신청인들이 실제 지급받은 1,060,774,776원 외의 장래 입금될 예금·예수금 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어 채권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금액 상당 집행채권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일부 배척하였고, (나) 신청외 회사가 별도 절차를 통해 손해를 회복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뉴욕협약상 중재 승인·집행 거부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대하여
가.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
1)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거부사유 중 하나로 ‘중재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하여 중재절차에서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이에 관한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그와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중재절차에 참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나) 또한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재 및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중재절차에 참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한 후 불이익한 판정을 받으면 그 판정에 불복하면서 중재합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중재판정부나 중재절차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승인국 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절차에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위반사항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 참조).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을 것을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으로 삼는 것 역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을 볼 수 있다.
라) 우리 중재법 제17조 제2항 역시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의 부존재에 관한 이의제기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먼저 중재신청을 하였고 신청인들이 이에 응한 사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이 중재절차에서 당사자, 중재대리인, 중재조항, 준거법 등을 확인하는 중재위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 중재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재절차 진행경과와 피신청인들의 절차 참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5를 포함한 피신청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관하여 이미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위 중재절차에서 이에 관한 합의가 새로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 1 회사가 2015. 4. 3. 중재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청인 2 회사에게 양도하여 신청인 1 회사와 피신청인 5 사이에는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피신청인 5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합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나.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
1)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방어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 규정의 취지상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용인할 수 없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중재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은 절차적 정의실현과 직결되어 공공의 질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는 집행국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참조).
2)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에서, (가) 이 사건 중재절차가 신청인들에게 유리한 홍콩에서 진행되었고 신청인들이 신청외 회사를 장악하고 있어 피신청인들은 중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없는 등, 중재절차에서 대등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나)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비례적인 책임을 진다는 주장이나 손해배상책임의 한도 제한 등에 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피신청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들이 개별적 책임을 진다고 판단함으로써 비례적 책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손해액 산정 방법 및 기준 시점이 상세하게 다투어져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고 달리 집행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현저한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어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
1)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이 중재 회부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2) 원심은, 피신청인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신청인들은 매도인들이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였고, 신청인 2 회사의 청구권에 한하여만 반대중재신청을 하였음에도,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반대중재신청취지의 범위를 벗어나 손해배상 판정을 내림으로써 처분권주의 및 당사자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반대중재신청취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중재판정부가 반대중재신청취지의 범위를 벗어나 중재판정을 내렸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처분권주의 및 당사자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이나 처분권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라.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 및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
1)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에 따르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관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다5305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95 판결 등 참조).
집행국 법원이 당해 외국 중재판정의 편취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중재인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실체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한 후 그 외국 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다고 보아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그 반대당사자가 과실 없이 신청당사자의 사기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여 중재절차에서 이에 대하여 공격방어를 할 수 없었으며, 신청당사자의 사기적 행위가 중재판정의 쟁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 중재판정을 취소·정지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당해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2)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 (가) 그 자체로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고,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 1 회사와 피신청인들은 협상을 거쳐 피신청인들이 비례적 분할책임만 지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이 배신적 허위 주장을 통해 피신청인들이 각각 전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재판정을 편취하는 것을 용인하였으며, (다) 신청인 1 회사는 신청인 2 회사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무권리자인 신청인 1 회사에 대하여도 계약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였고, 그와 같이 모순된 판단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라) 피신청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확정된 육류담보대출 사기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해 얻어진 증거들을 주요 근거로 하고 있고, (마) 소수지분 매도인들인 피신청인 4, 피신청인 5는 확약조항의 수범자가 아님에도 위 피신청인들에게 법률상 이행 가능하지 않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바) 피신청인들이 각각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책임의 원칙과 사적자치의 원칙, 손해의 공평 분담의 이념에 반하는 과도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그 집행을 구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이유불일치 내지 이유미기재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중재판정의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는 책임의 주체, 내용, 근거 및 범위에 관한 실체적 판단의 당부를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신청인들이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중재판정 집행의 구체적 결과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신청인 1 회사의 손해배상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여전히 신청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도 있어, 중재판정이 신청인 1 회사를 이유 기재 없이 손해배상 권리자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집행거부사유인 절차상 하자 또는 공서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행거부사유인 공공질서나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