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분은 유효하므로 피보전채권은 성립하고 소외 체납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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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방법원 ○○지원-2018-가단-○○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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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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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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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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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6. |
주 문
1. 박A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박AA이 2012. 5. 24. ○○시 ○○면 ○○리 외5필지 부동산을 대금 774,6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2012. 7. 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대금을 640,000,000원으로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1. 박AA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7. 10. 20. 박AA에게 양도소득세 47,323,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 박AA은 2017. 12. 19. 아내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접수 제○○○○호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박AA의 2017. 12. 19. 당시 재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적 극 재 산
내용 금액
○○시 ○○면 ○○리 답 600㎡ 144,000,000
○○시 ○○면 ○○리 지상 단독주택 78,880,000
○○시 ○○면 ○○리 답 1,007㎡ 70,490,000
○○시 ○○면 ○○리 답 455평 16,694,400
○○시 ○○면 ○○리 답 380㎡ 6,270,000
○○ 북구 ○○동 임야 595㎡중 168/504 지분 4,563,200
계 320,897,600
소 극 재 산
내용 금액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근저당권부 채무) 223,823,219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근저당권부 채무) 11,844,287
조세채무(양도소득세) 49,311,380
계 284,978,88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를 통하여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박AA에 대하여 49,311,380원의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다운계약서의 작성을 이유로 한 것인데 실제로는 박AA이 박CC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박CC와 박AA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실제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2015다254675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 당시 박AA은 320,897,6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284,978,88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를 통하여 박AA의 적극재산은 48,750,000원(= 16,694,400원 + 6,270,000원 + 4,563,200원)만이 남게 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박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A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은박AA의 적극재산 가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이었던 점, 박AA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경정·고지 받은 2017. 10. 20.로부터 약 2달 지난 2017. 12. 19.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AA은 이 사건 증여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소결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분은 유효하므로 피보전채권은 성립하고 소외 체납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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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방법원 ○○지원-2018-가단-○○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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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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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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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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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6. |
주 문
1. 박A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박AA이 2012. 5. 24. ○○시 ○○면 ○○리 외5필지 부동산을 대금 774,6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2012. 7. 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대금을 640,000,000원으로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1. 박AA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7. 10. 20. 박AA에게 양도소득세 47,323,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 박AA은 2017. 12. 19. 아내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접수 제○○○○호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박AA의 2017. 12. 19. 당시 재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적 극 재 산
내용 금액
○○시 ○○면 ○○리 답 600㎡ 144,000,000
○○시 ○○면 ○○리 지상 단독주택 78,880,000
○○시 ○○면 ○○리 답 1,007㎡ 70,490,000
○○시 ○○면 ○○리 답 455평 16,694,400
○○시 ○○면 ○○리 답 380㎡ 6,270,000
○○ 북구 ○○동 임야 595㎡중 168/504 지분 4,563,200
계 320,897,600
소 극 재 산
내용 금액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근저당권부 채무) 223,823,219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근저당권부 채무) 11,844,287
조세채무(양도소득세) 49,311,380
계 284,978,88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를 통하여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박AA에 대하여 49,311,380원의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다운계약서의 작성을 이유로 한 것인데 실제로는 박AA이 박CC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박CC와 박AA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실제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2015다254675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 당시 박AA은 320,897,6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284,978,88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를 통하여 박AA의 적극재산은 48,750,000원(= 16,694,400원 + 6,270,000원 + 4,563,200원)만이 남게 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박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A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은박AA의 적극재산 가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이었던 점, 박AA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경정·고지 받은 2017. 10. 20.로부터 약 2달 지난 2017. 12. 19.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AA은 이 사건 증여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소결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