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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 이전 소유자의 압류등기말소 청구 가능성

충주지원 2016가단20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원고가 피고(국가)를 상대로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현 소유자가 아니므로 말소청구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된 사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압류등기 말소 #등기 권리자 #소유자 권리 #말소청구 요건
질의 응답
1. 부동산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에도 과거 권리자가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현 시점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6-가단-205 판결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가등기 이후 경료된 압류등기라면 가등기권자가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권자가 이미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압류등기 말소 청구권까지 함께 소멸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말소청구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충주지원-2016-가단-205).
3. 압류등기 말소청구는 누구만이 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현시점 부동산의 소유자만이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6-가단-205 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상태’에서는 압류등기 말소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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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그 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할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05 압류등기말소등기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4. 27.

판 결 선 고

2016.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방법원 등기계 2009. 7. 17. 접수 제○○○호로 마친,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9. 4.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9. 4. 20.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4.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2014. 5. 16.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9. 7. 17.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지방법원 등기관의 압류등기 직권말소대상통지에 대하여 2014. 6. 2. 이의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압류등기는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압류등기는 원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 되었음에도 피고가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가등기 경료일자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까지 직권말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압류등기보다 선행하는 가등기를 경료 하였던 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7. 4. BB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그 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할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01. 선고 충주지원 2016가단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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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에도 과거 권리자가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현 시점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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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 이후 경료된 압류등기라면 가등기권자가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권자가 이미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압류등기 말소 청구권까지 함께 소멸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말소청구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충주지원-2016-가단-205).
3. 압류등기 말소청구는 누구만이 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현시점 부동산의 소유자만이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6-가단-205 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상태’에서는 압류등기 말소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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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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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05 압류등기말소등기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4. 27.

판 결 선 고

2016.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방법원 등기계 2009. 7. 17. 접수 제○○○호로 마친,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9. 4.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9. 4. 20.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4.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2014. 5. 16.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9. 7. 17.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지방법원 등기관의 압류등기 직권말소대상통지에 대하여 2014. 6. 2. 이의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압류등기는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압류등기는 원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 되었음에도 피고가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가등기 경료일자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까지 직권말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압류등기보다 선행하는 가등기를 경료 하였던 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7. 4. BB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그 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할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01. 선고 충주지원 2016가단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