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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 귀속 시 상여 처분 인정

대법원 2017두73006
판결 요약
중국법인 국내영업소 실질이 자회사인 경우, 직권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확정 귀속됩니다. 이에 상여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지급금 #특수관계 #소멸 #상여소득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중국법인 국내영업소가 자회사로 인정받은 경우 폐업 시 가지급금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직권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그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006 판결은 중국법인 국내영업소가 자회사이고 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확정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 귀속 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가지급금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면 해당 금액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006 판결은 가지급금을 상여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소멸이 가지급금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가지급금이 확정 귀속되어 익금산입 및 세무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006 판결에서 특수관계의 소멸로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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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중국법인 국내영업소의 실질은 자회사이고, 직권폐업으로 원고와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3006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10.27. 선고 2016누70460 판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3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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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중국법인 국내영업소가 자회사로 인정받은 경우 폐업 시 가지급금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직권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그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006 판결은 중국법인 국내영업소가 자회사이고 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확정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 귀속 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가지급금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면 해당 금액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006 판결은 가지급금을 상여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소멸이 가지급금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가지급금이 확정 귀속되어 익금산입 및 세무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006 판결에서 특수관계의 소멸로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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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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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73006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10.27. 선고 2016누70460 판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3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