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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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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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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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3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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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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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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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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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26,351,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2.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도에 548,610,000원의 사업수입을 얻었고, 2010. 12. 27.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얻은 사업소득 541,987,470원과 주식회사 △△메디칼로부터 얻은 근로소득 26,100,000원을 합산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282,294,698원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2012. 5. 3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58,922,82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 중 사업소득을
490,550,000원으로 감액하고 여기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원고의 2011년 소득금액을 425,780,075원으로, 추가세액을 ○○원으로 경정한 다음,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무기장가산세 ○○원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위 경정세액에 더하여 합계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유추해석하 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 내지 3항의 각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복식부기의무는 ‘인별’이 아니라 ‘업종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직전 과세기간인2010년에 ‘도매업’인 ☆☆☆를 통해 3억 원 이상의 수입을 얻기는 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인 2011년에 신규로 ‘기타 서비스업(인적용역)’을 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
출하여야 하고 원고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26,351,54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게 복식부기의무가 있는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
라 한다)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8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보되(이러한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여기서 간편장부대상자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3억 원)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6조…에 따라 계
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0조…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판단함에 있어 1인이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과 주업종 외의 업종의 각 수입금액을 일정비율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점,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점, 기존 사업자가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할 때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보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나 간편장부대상이 되어 불합리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0년도에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로부터 548,610,000원의 사업수입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한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
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방법에 관하여,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
고의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필요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임을 이유로 무기장가산세 를 부과하고,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추가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4.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