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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용역업체 관계에서 근로자파견 성립요건 기준 판시

2016나11051
판결 요약
용역업체 소속 원고들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했으나, 용역업체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원청의 지휘·명령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추가 증거를 보태도 근로자파견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근로자파견 #용역업체 #원청업체 #지휘명령 #실질근로관계
질의 응답
1.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와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이 유지된 채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실제로 원청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해야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1051 판결은, 용역업체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피고의 지휘·명령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원청의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반드시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청의 단순한 지휘·명령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1051 판결에서는, 피고(원청)의 지휘·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에 실패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업체와의 고용관계 유지와 원청과의 실질적 근로관계 불인정이 주된 사유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1051 판결에 따르면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청의 지휘·명령만으로는 근로자파견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10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피항소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3가합79295 판결

【변론종결】

2017. 3.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의 별표 ⁠‘근로자 지위 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7, 원고 11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별표 ⁠‘예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다만 원고 9(대판 원고 7)의 경우는 ⁠‘56,941,16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5.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① 주위적 청구(원고들 모두에 해당)와 제1예비적 청구(원고 7, 원고 11만 해당)를 하였고, ②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해당)와 제2예비적 청구(원고 7, 원고 11만 해당)를 하였는데, 당심에서 위 ① 청구를 철회하고 ② 청구만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이 당심에서 철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한 부분, 즉 원고 7(대판 원고 6), 원고 11(대판 원고 9)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와 원고 7, 원고 11의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안의 각 ⁠‘고려공업공사(주)’를 각 ⁠‘고려공업검사(주)’로, 같은 표 안의 ⁠‘2013. 1. 1.’을 ⁠‘2013. 3. 1.’로, 제8쪽 제8행의 ⁠‘원고 7, 원고 11과’를 ⁠‘원고 7, 원고 11이’로 각 고치고, 제11쪽 제10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외에는 같다’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 제13쪽 제19, 20행의 ⁠‘보인다’에 바로 이어서 ⁠‘{이 부분 관련하여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다(원고들 제출의 2014. 12. 1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1. 참조)}’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14쪽 제13행의 ⁠‘근로자판견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고친다.
2. 덧붙이는 판단
원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2호증, 제9, 16호증의 각 1, 제23호증의 2, 13, 제38, 72 내지 81, 110, 115, 116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41, 45호증이나 갑 제144 내지 292호증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용역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계속되는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07. 선고 2016나110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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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용역업체 관계에서 근로자파견 성립요건 기준 판시

2016나11051
판결 요약
용역업체 소속 원고들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했으나, 용역업체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원청의 지휘·명령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추가 증거를 보태도 근로자파견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근로자파견 #용역업체 #원청업체 #지휘명령 #실질근로관계
질의 응답
1.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와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이 유지된 채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실제로 원청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해야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1051 판결은, 용역업체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피고의 지휘·명령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원청의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반드시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청의 단순한 지휘·명령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1051 판결에서는, 피고(원청)의 지휘·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에 실패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업체와의 고용관계 유지와 원청과의 실질적 근로관계 불인정이 주된 사유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1051 판결에 따르면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청의 지휘·명령만으로는 근로자파견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10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피항소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3가합79295 판결

【변론종결】

2017. 3.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의 별표 ⁠‘근로자 지위 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7, 원고 11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별표 ⁠‘예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다만 원고 9(대판 원고 7)의 경우는 ⁠‘56,941,16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5.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① 주위적 청구(원고들 모두에 해당)와 제1예비적 청구(원고 7, 원고 11만 해당)를 하였고, ②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해당)와 제2예비적 청구(원고 7, 원고 11만 해당)를 하였는데, 당심에서 위 ① 청구를 철회하고 ② 청구만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이 당심에서 철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한 부분, 즉 원고 7(대판 원고 6), 원고 11(대판 원고 9)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와 원고 7, 원고 11의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안의 각 ⁠‘고려공업공사(주)’를 각 ⁠‘고려공업검사(주)’로, 같은 표 안의 ⁠‘2013. 1. 1.’을 ⁠‘2013. 3. 1.’로, 제8쪽 제8행의 ⁠‘원고 7, 원고 11과’를 ⁠‘원고 7, 원고 11이’로 각 고치고, 제11쪽 제10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외에는 같다’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 제13쪽 제19, 20행의 ⁠‘보인다’에 바로 이어서 ⁠‘{이 부분 관련하여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다(원고들 제출의 2014. 12. 1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1. 참조)}’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14쪽 제13행의 ⁠‘근로자판견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고친다.
2. 덧붙이는 판단
원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2호증, 제9, 16호증의 각 1, 제23호증의 2, 13, 제38, 72 내지 81, 110, 115, 116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41, 45호증이나 갑 제144 내지 292호증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용역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계속되는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07. 선고 2016나110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