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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된 법인 통한 토지거래 실질 양도 인정 가능성

대법원 2012두19274
판결 요약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한 뒤 형식적으로 토지매매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거래의 실질이 양도소득세 면탈임이 인정되면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불소급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은 해당 사안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해산등기 법인 #실질과세 #토지매매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해산등기된 법인을 매매에 이용해도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산등기된 법인이 형식적 당사자로 동원된 경우에도, 실제 실질적 거래 관계가 인정되면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19274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형식상으로만 법인을 중간에 두고 실제로는 원고가 토지를 최종 매수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세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해산등기 후 대표이사가 바뀌자마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 없이 단발성 거래만 있고 직권폐업됐다면, 양도소득세 면탈 의도로 볼 소지가 크며 실질거래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19274 판결은 대표이사로 등기 당일 토지매매가 이루어지고 다른 영업활동 없이 폐업된 점 등을 근거로 실질 양도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형식상 거래와 실제 거래가 다를 경우 세무당국은 어느 쪽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거래관계와 의도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19274 판결은 법인의 형태를 빌려 형식적인 매매로 꾸몄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 양도 관계가 인정되면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법률불소급 원칙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소급과세금지, 법률불소급 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19274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한 처분에 위 법리 위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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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등기한 당일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당해 법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매도 외에는 영업활동이 없다가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9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외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2누252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7.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거래가 원고들이 주식회사 OOOO에게, 주식회사 OOOOO가 다시 OOO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각 양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등을 OOO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인 주식회사 OOOO를 인수하여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직접 OOO건설사업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산정하여 부과․고지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상의 법률불소급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 원칙, 실질과세 원칙, 근거과세 원칙 등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 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대법원 2012두19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