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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피고가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실제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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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10258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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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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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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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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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1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박BB(OOOOOO-OOOOOOO, OO시 OO구 OO동 143 CC아파트 301동 503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임차권에 관하여 2011. 7. 13. 체결된 임차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DD(OOOOOO-OOOOOOO, OO시 OO구 OO동 890 EEE아파트 102동 1302호)에게 제1항 기재 임차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세대상 부동산은 박BB의 소유가 아니라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박BB에 대한 과세부과는 잘못된 것이고,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실제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09. 1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02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