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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된 임차권양도 사해행위취소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02580
판결 요약
실제 임차인임을 주장해 명의신탁이라고 항변한 경우에도, 별도의 증거 없이 재산권 회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임차권양도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임차인 주장
질의 응답
1. 임차권 양도계약에서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로 인정된 임차권 양도계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입증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02580 판결은 피고가 실제 임차인임을 주장했으나 아무런 증거가 없어 주장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임차권을 타인(가족 등) 명의로 이전했다가 본인 명의로 되찾은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임차인임을 소명하지 못하면 명의 회복이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02580 판결은 임차권 명의 회복이 단순한 재산권 회복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운영했다는 점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02580 판결은 피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조세채권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세금부과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조세채권 무효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02580 판결은 박BB에 대한 과세 부과가 잘못이라는 피고 주장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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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은 피고가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실제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1025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13. 8. 13.

판 결 선 고

2013. 9.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박BB(OOOOOO-OOOOOOO, OO시 OO구 OO동 143 CC아파트 301동 503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임차권에 관하여 2011. 7. 13. 체결된 임차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DD(OOOOOO-OOOOOOO, OO시 OO구 OO동 890 EEE아파트 102동 1302호)에게 제1항 기재 임차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세대상 부동산은 박BB의 소유가 아니라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박BB에 대한 과세부과는 잘못된 것이고,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실제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09. 1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02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