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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위약금·배상금 요건 불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35493
판결 요약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변경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급부 초과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기타소득 #위약금 #배상금 #종합소득세 #계약해지
질의 응답
1. 위약금·배상금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급해야 할 급부를 넘는 손해에 관한 배상이어야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493 판결은 ‘이 사건 금원이 변경약정에 따라 지급할 급부를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금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경약정에 따른 지급이 급부 초과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인 위약금·배상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493 판결은 변경약정상 지급 금원이 급부를 넘는 손해배상이 아님을 이유로 기타소득 적용을 부인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가 취소되는 경우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실제 손해 초과분일 때인가요?
답변
네, 지급액이 급부 초과 부분에 한정되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될 때 부과 취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493 판결은 급부 초과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기타소득 인정 취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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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의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변경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급부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549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곽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5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