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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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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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의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변경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급부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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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3549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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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곽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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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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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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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3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