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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48330
판결 요약
주택의 부속토지는 해당 주택의 건물 소유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주택’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해당 주택이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정의에 기초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부속토지 #부속토지 과세 #주택분 세금 #토지분 종부세
질의 응답
1.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주택’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330 판결은 지방세법상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취급되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속토지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해야 하나요?
답변
예, 판결은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가 아니라 ‘주택’으로 본다고 보아 주택분 세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330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세액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3.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주택의 1주택 보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330 판결은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만으로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주택분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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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83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13.

판 결 선 고

2017.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5행의 ⁠“211.12㎡”를 ⁠“211.49㎡”로, ⁠“○호 37.5㎡”를 ⁠“○호 75.99㎡”로, ⁠“○호 43.8㎡”를 ⁠“○호 54.2㎡”로 각각 고친다.

  ○ 제2쪽 제8행의 ⁠“2015. 11. 15.”을 ⁠“2015. 11. 25.”로 고치고, 제10행의 ⁠“xxx원”을 ⁠“000원”으로 고친다.

  ○ 제4쪽 제10행의 ⁠“등 참조”를 ⁠“및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참조)”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외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그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은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포함시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여야 하고 이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제1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을 각각 별도로 정의하고 특히 제3호 후문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5조에서도 주택을 토지와 건축물과는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서는 토지가 아니라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결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8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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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택의 부속토지는 해당 주택의 건물 소유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주택’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해당 주택이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정의에 기초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부속토지 #부속토지 과세 #주택분 세금 #토지분 종부세
질의 응답
1.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주택’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330 판결은 지방세법상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취급되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속토지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해야 하나요?
답변
예, 판결은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가 아니라 ‘주택’으로 본다고 보아 주택분 세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330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세액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3.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주택의 1주택 보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330 판결은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만으로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주택분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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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83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13.

판 결 선 고

2017.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5행의 ⁠“211.12㎡”를 ⁠“211.49㎡”로, ⁠“○호 37.5㎡”를 ⁠“○호 75.99㎡”로, ⁠“○호 43.8㎡”를 ⁠“○호 54.2㎡”로 각각 고친다.

  ○ 제2쪽 제8행의 ⁠“2015. 11. 15.”을 ⁠“2015. 11. 25.”로 고치고, 제10행의 ⁠“xxx원”을 ⁠“000원”으로 고친다.

  ○ 제4쪽 제10행의 ⁠“등 참조”를 ⁠“및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참조)”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외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그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은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포함시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여야 하고 이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제1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을 각각 별도로 정의하고 특히 제3호 후문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5조에서도 주택을 토지와 건축물과는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서는 토지가 아니라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결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8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