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요건 미충족 시 조세부과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3누16847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이 입증되어야 하며,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고 사업·근로소득이 꾸준히 발생한 경우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자경요건 #2분의1이상경작 #농업소득 #근로소득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반드시 자기 근로로 2분의 1 이상 경작해야 하나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농지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847 판결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 요건으로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중시하였습니다.
2. 소득자료가 계속 발생하면 실제 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계속된 사업소득·근로소득 발생 사실만으로도 실제 자경 여부를 부정할 중요한 단서로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847 판결은 기간 동안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들어 자경 요건 미충족으로 보았습니다.
3. 자경 여부를 입증하려면 어떠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농작업일지, 농협 거래내역, 농자재 등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847 판결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자경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6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5. 13. 선고 2012구단257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0.

판 결 선 고

2013.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6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