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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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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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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6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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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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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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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5. 13. 선고 2012구단25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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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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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6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