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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직권취소 시 법인세 취소소송 각하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8051
판결 요약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효력이 소멸하면,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소송각하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을 때, 이미 진행 중인 취소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051 판결은 2008년 수시분 법인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직권취소 이후 법원에 계류 중이던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소송이 각하될 경우,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051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었을 때에도 제1심 판결이 유지되나요?
답변
효력이 소멸되면 제1심 판결은 취소되고, 본안 판단 없이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051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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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2008년 수시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80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개발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8구합4219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

판 결 선 고

2013. 5.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 원고에게 한 2008년 수시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을 제1, 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2. 1. 원고에게 2008년 수시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3. 3. 11.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8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