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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시 순채무 인수 약정이 양도가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3두20349
판결 요약
주식 양도와 관련해 양수인이 회사의 은행 순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채무액을 양도가액 산정시 공제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원고가 회사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만 인정되었습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나머지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주식양도 #양도가액 산정 #채무인수 #순채무 공제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 시 회사 채무 인수 약정이 양도가액 계산에 반영되나요?
답변
은행 순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액은 주식 양도가액 산정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349 판결은 양도자가 소외회사의 은행 순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이상, 그 금액을 공제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 시 회사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양도가액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회사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양도가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349 판결은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순채무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피고의 나머지 주장(조세 부과 취소 관련)은 인정되었나요?
답변
양도가액 산정에 대한 일부 공제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349 판결은 나머지 주장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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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A가 소외회사의 은행 순채무 00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상환받은 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제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0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196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9. 선고 대법원 2013두20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