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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우회거래 판단 기준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791
판결 요약
주식의 증여 후 매도·소각이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한 거래 형식임을 부인, 국세청의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형식상 여러 단계 거래라도 실질적으로 각 단계에 합리적 경제 목적과 실제 대금 귀속이 있었음을 확인, 실질과세 원칙 적용 요건 엄격 해석을 강조.
#조세회피 #우회거래 #실질과세 #주식증여 #자기주식 소각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다시 회사가 매수하여 소각하면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제적 목적이나 대금 귀속 등 실질이 있다면 조세회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791 판결은 주식 증여 및 소각이 조세회피 목적 수단에 불과해야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음을 밝히고, 해당 사안에서는 각 단계별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우회거래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이 경제적 실질과 달라지고 그 목적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해야만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 거래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791 판결은 당사자의 거래 형식이 조세회피 외 별다른 목적이 없는지, 각 단계의 경제적 실익·대금 귀속, 손실 위험, 제3자 개입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단계적·우회적 주식거래가 모두 부당한 세금회피로 보나요?
답변
각 단계에 독립적 경제적 이익이 있고 대금의 사용·귀속이 실질에 부합하면 부당한 세금회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791 판결은 증여, 매도 등 각 단계마다 배우자 증여공제제도 활용, 주식가치 제고, 대금 이용 등 실제 목적이 있어 조세회피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회사 임원의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매각하여 받은 대금을 부동산 또는 세금 납입에 사용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매도대금이 증여받은 배우자의 실질적 재산으로 귀속된다면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재구성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791 판결은 매도대금이 실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취득·세금납부 등 경제활동에 사용된 점을 들어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791(2024.11.0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 건

2023구합7979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HH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3.

판 결 선 고

2024. 11. 01.

주 문

1. 피고가 2022. 8. 5. 원고에게 한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김yy는 2019. 11. 1. 배우자 김tt에게 원고 발행주식 1,290주를,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천mm은 2019. 11. 1. 배우자 차rr에게 원고 발행주식 1,290주를 각각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하고, 김yy, 천mm이 배우자들에게 증여한 원고 발행주식 합계 2,58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김tt, 차rr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000,000,000원(= 원고 발행주식 1주당 가액 000,000원 × 1,290주)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하는 한편,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에 규정된 배우자 공제(600,000,000원)를 적용하여 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다. 2019. 11. 11. 개최된 원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자기주식 3,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개최된 원고 이사회에서 원고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자기주식 3,000주를 1주당 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주주들에게 원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계획이니 매도를 희망할 경우 매도 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고, 김tt, 차rr이 주식 매도 신청을 함에 따라 원고는 2019. 12. 24. 김tt, 차rr과 사이에 김tt, 차rr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각 1,290주를 각 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 12. 24. 개최된 원고 이사회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20. 1. 22. 김tt, 차rr에게 이 사건 주식의 대금으로 각 0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이하 김tt, 차rr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한 행위를 ⁠‘이 사건 매도’라 하고,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매도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마. 피고는 김yy, 천mm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김yy, 천mm이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재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 00,000,000원(= 2,580주 × 0,000원)과 김tt, 차rr에게 지급된 대금 0,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의 차액인 0,000,000,000원을 김yy, 천mm의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2022. 8. 5. 원고에게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내지 13, 20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한 것은 다음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하나의 행위를 여럿으로 쪼개거나 잉여거래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피고는 하나의 행위(이 사건 증여)를 복수의 행위(김yy, 천mm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소각 목적으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김tt, 차rr에게 증여)로 재구성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소각 목적으로 매도한 후 받은 대가’라는 잉여거래를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래 재구성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허용하지 않는 재구성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거래는 각 단계별로 독립한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이 사건 증여: 배우자 증여공제제도를 활용한 김tt․차rr에 대한 경제적 보상, 이 사건 매도: 원고의 발행주식 감소를 통한 다른 주주의 주식가치 제고),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매도는 김yy, 천mm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선택한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거래로서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김yy, 천mm은 원고의 지배구조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원고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는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 또한, 배우자 증여공제제도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김yy, 천mm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갑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차rr의 주식 매도대금 사용내역

    가) 천mm과 차rr은 2020. 7. 31. 윤gg, 조nn로부터 서울 **구 *** ***, **동 ***호(**동, hh아파트. 이하 ⁠‘이 사건 hh아파트’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각 000,000,000원(계약금 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 중도금 000,000,000원은 2020. 9. 3.에 지급, 잔금 000,000,000원은 2020. 12. 21.에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차rr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천mm, 조nn에게 지급하였다.

    다) 천mm은 2020. 7. 30.과 7. 31. 차rr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00,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000,000,000원을 2020. 7. 31. 조nn에게 지급하였다.

   2) 김tt의 주식 매도대금 사용내역

    가) 김tt은 김tt 명의 계좌로 입금된 주식 매도대금 000,000,000원을 포함한 000,000,000원을 2020. 2. 7. 출금하였다가 2020. 8. 24. 000,000,000원을 다시 김tt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김tt은 2020. 8. 6. 이qq, 한pp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서울 **구 *** ***, ***동 ****호(**동, *** ****. 이하 ⁠‘이 사건 RRR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000,000,000원은 계약 시에, 0,000,000,000원은 2020. 9. 29.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김tt은 김tt 명의 계좌에 입금된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을 2020. 8. 31. 김tt에게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포함한 000,000,000원을 2020. 9. 21. 이qq에게 지급하였다.

 라.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거래(김yy, 천mm이 이 사건 주식을 김tt, 차rr에게 증여한 뒤 원고가 김tt, 차rr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를 ⁠‘김yy, 천mm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직접 매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피고는 ⁠‘김yy, 천mm이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을 김tt, 차rr에게 증여하였다’는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2024. 8. 19.자 준비서면)]. 그리고 이는 김yy, 천mm이 실질적으로는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증여를 중간에 거침으로써 김tt, 차rr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였다고 본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yy, 천mm이 이 사건 주식을 김tt, 차rr에게 증여하고 원고가 김tt, 차rr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김yy, 천mm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① 김yy, 천mm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여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가가 일치하게 된 점, ② 김yy, 천mm이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 외에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별도의 다른 사업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주식 증여를 전후한 김yy, 천mm의 경제적 지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점, ③ 김yy, 천mm이 원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원고 발행주식을 소각하는데 찬성하였음에도 정작 자신이 보유한 원고 발행주식에 관하여는 매도 신청을 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행위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yy, 천mm은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 상당액을 김tt, 차rr에게 증여한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이 사건 주식을 김tt, 차rr에게 증여 → 김tt, 차rr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과 주식 매도대금을 증여하는 방식(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 → 그 대금을 김tt, 차rr에게 증여)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김yy, 천mm이 후자의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야만 합리적이고 전자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전자의 방식이 후자의 방식보다 조세부담이 더 적다는 점에 비추어 김yy, 천mm이 전자의 방식으로 거래한 것이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여기에 ① 원고가 김yy, 천mm이 배우자 증여공제제도를 활용하여 김tt, 차rr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yy, 천mm이 그 배우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데 경제적 보상 외에 별도의 합리적인 사업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증여로 인해 김yy, 천mm은 보유하던 원고 발행주식의 수가 1,290주씩 감소하였고,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증여공제한도(600,000,000원)가 증여한 주식의 가액(000,000,000원)만큼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김yy, 천mm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김yy, 천mm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였고,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증여공제제도를 이용하여 그 한도 내에서 김tt, 차rr에게 증여할 주식의 수량을 정하여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며, 아래 2)항에서 보는 대로 김tt, 차rr이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을 실제로 사용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비합리적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나아가 ① 차rr이 원고로부터 받은 주식 매도대금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 2020. 7. 30.과 7. 31. 천mm에게 지급한 00,000,000원 + 조nn에게 지급한 000,000,000원)이 차rr의 이 사건 hh아파트 지분 매수에 사용되었고, 차rr이 2020. 6. 25. 천mm에게 지급한 00,000,000원도 차rr의 위 지분 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위 00,000,000원이 천mm을 통해 궁극적으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다), ② 김tt가 원고로부터 받은 주식 매도대금 000,000,000원이 모두 김tt에게 고지된 세금 납부 및 김tt가 임차한 이 사건 RRR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은 김tt, 차rr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대금이 김yy, 천mm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이 김yy, 천mm이 아닌 김tt, 차rr에게 귀속된 이상, 이 사건 거래에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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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우회거래 판단 기준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791
판결 요약
주식의 증여 후 매도·소각이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한 거래 형식임을 부인, 국세청의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형식상 여러 단계 거래라도 실질적으로 각 단계에 합리적 경제 목적과 실제 대금 귀속이 있었음을 확인, 실질과세 원칙 적용 요건 엄격 해석을 강조.
#조세회피 #우회거래 #실질과세 #주식증여 #자기주식 소각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다시 회사가 매수하여 소각하면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제적 목적이나 대금 귀속 등 실질이 있다면 조세회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791 판결은 주식 증여 및 소각이 조세회피 목적 수단에 불과해야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음을 밝히고, 해당 사안에서는 각 단계별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우회거래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이 경제적 실질과 달라지고 그 목적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해야만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 거래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791 판결은 당사자의 거래 형식이 조세회피 외 별다른 목적이 없는지, 각 단계의 경제적 실익·대금 귀속, 손실 위험, 제3자 개입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단계적·우회적 주식거래가 모두 부당한 세금회피로 보나요?
답변
각 단계에 독립적 경제적 이익이 있고 대금의 사용·귀속이 실질에 부합하면 부당한 세금회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791 판결은 증여, 매도 등 각 단계마다 배우자 증여공제제도 활용, 주식가치 제고, 대금 이용 등 실제 목적이 있어 조세회피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회사 임원의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매각하여 받은 대금을 부동산 또는 세금 납입에 사용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매도대금이 증여받은 배우자의 실질적 재산으로 귀속된다면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재구성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791 판결은 매도대금이 실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취득·세금납부 등 경제활동에 사용된 점을 들어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791(2024.11.0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 건

2023구합7979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HH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3.

판 결 선 고

2024. 11. 01.

주 문

1. 피고가 2022. 8. 5. 원고에게 한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김yy는 2019. 11. 1. 배우자 김tt에게 원고 발행주식 1,290주를,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천mm은 2019. 11. 1. 배우자 차rr에게 원고 발행주식 1,290주를 각각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하고, 김yy, 천mm이 배우자들에게 증여한 원고 발행주식 합계 2,58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김tt, 차rr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000,000,000원(= 원고 발행주식 1주당 가액 000,000원 × 1,290주)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하는 한편,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에 규정된 배우자 공제(600,000,000원)를 적용하여 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다. 2019. 11. 11. 개최된 원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자기주식 3,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개최된 원고 이사회에서 원고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자기주식 3,000주를 1주당 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주주들에게 원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계획이니 매도를 희망할 경우 매도 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고, 김tt, 차rr이 주식 매도 신청을 함에 따라 원고는 2019. 12. 24. 김tt, 차rr과 사이에 김tt, 차rr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각 1,290주를 각 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 12. 24. 개최된 원고 이사회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20. 1. 22. 김tt, 차rr에게 이 사건 주식의 대금으로 각 0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이하 김tt, 차rr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한 행위를 ⁠‘이 사건 매도’라 하고,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매도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마. 피고는 김yy, 천mm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김yy, 천mm이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재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 00,000,000원(= 2,580주 × 0,000원)과 김tt, 차rr에게 지급된 대금 0,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의 차액인 0,000,000,000원을 김yy, 천mm의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2022. 8. 5. 원고에게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내지 13, 20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한 것은 다음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하나의 행위를 여럿으로 쪼개거나 잉여거래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피고는 하나의 행위(이 사건 증여)를 복수의 행위(김yy, 천mm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소각 목적으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김tt, 차rr에게 증여)로 재구성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소각 목적으로 매도한 후 받은 대가’라는 잉여거래를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래 재구성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허용하지 않는 재구성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거래는 각 단계별로 독립한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이 사건 증여: 배우자 증여공제제도를 활용한 김tt․차rr에 대한 경제적 보상, 이 사건 매도: 원고의 발행주식 감소를 통한 다른 주주의 주식가치 제고),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매도는 김yy, 천mm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선택한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거래로서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김yy, 천mm은 원고의 지배구조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원고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는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 또한, 배우자 증여공제제도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김yy, 천mm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갑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차rr의 주식 매도대금 사용내역

    가) 천mm과 차rr은 2020. 7. 31. 윤gg, 조nn로부터 서울 **구 *** ***, **동 ***호(**동, hh아파트. 이하 ⁠‘이 사건 hh아파트’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각 000,000,000원(계약금 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 중도금 000,000,000원은 2020. 9. 3.에 지급, 잔금 000,000,000원은 2020. 12. 21.에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차rr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천mm, 조nn에게 지급하였다.

    다) 천mm은 2020. 7. 30.과 7. 31. 차rr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00,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000,000,000원을 2020. 7. 31. 조nn에게 지급하였다.

   2) 김tt의 주식 매도대금 사용내역

    가) 김tt은 김tt 명의 계좌로 입금된 주식 매도대금 000,000,000원을 포함한 000,000,000원을 2020. 2. 7. 출금하였다가 2020. 8. 24. 000,000,000원을 다시 김tt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김tt은 2020. 8. 6. 이qq, 한pp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서울 **구 *** ***, ***동 ****호(**동, *** ****. 이하 ⁠‘이 사건 RRR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000,000,000원은 계약 시에, 0,000,000,000원은 2020. 9. 29.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김tt은 김tt 명의 계좌에 입금된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을 2020. 8. 31. 김tt에게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포함한 000,000,000원을 2020. 9. 21. 이qq에게 지급하였다.

 라.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거래(김yy, 천mm이 이 사건 주식을 김tt, 차rr에게 증여한 뒤 원고가 김tt, 차rr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를 ⁠‘김yy, 천mm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직접 매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피고는 ⁠‘김yy, 천mm이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을 김tt, 차rr에게 증여하였다’는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2024. 8. 19.자 준비서면)]. 그리고 이는 김yy, 천mm이 실질적으로는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증여를 중간에 거침으로써 김tt, 차rr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였다고 본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yy, 천mm이 이 사건 주식을 김tt, 차rr에게 증여하고 원고가 김tt, 차rr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김yy, 천mm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① 김yy, 천mm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여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가가 일치하게 된 점, ② 김yy, 천mm이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 외에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별도의 다른 사업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주식 증여를 전후한 김yy, 천mm의 경제적 지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점, ③ 김yy, 천mm이 원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원고 발행주식을 소각하는데 찬성하였음에도 정작 자신이 보유한 원고 발행주식에 관하여는 매도 신청을 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행위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yy, 천mm은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 상당액을 김tt, 차rr에게 증여한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이 사건 주식을 김tt, 차rr에게 증여 → 김tt, 차rr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과 주식 매도대금을 증여하는 방식(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 → 그 대금을 김tt, 차rr에게 증여)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김yy, 천mm이 후자의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야만 합리적이고 전자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전자의 방식이 후자의 방식보다 조세부담이 더 적다는 점에 비추어 김yy, 천mm이 전자의 방식으로 거래한 것이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여기에 ① 원고가 김yy, 천mm이 배우자 증여공제제도를 활용하여 김tt, 차rr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yy, 천mm이 그 배우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데 경제적 보상 외에 별도의 합리적인 사업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증여로 인해 김yy, 천mm은 보유하던 원고 발행주식의 수가 1,290주씩 감소하였고,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증여공제한도(600,000,000원)가 증여한 주식의 가액(000,000,000원)만큼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김yy, 천mm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김yy, 천mm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였고,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증여공제제도를 이용하여 그 한도 내에서 김tt, 차rr에게 증여할 주식의 수량을 정하여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며, 아래 2)항에서 보는 대로 김tt, 차rr이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을 실제로 사용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비합리적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나아가 ① 차rr이 원고로부터 받은 주식 매도대금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 2020. 7. 30.과 7. 31. 천mm에게 지급한 00,000,000원 + 조nn에게 지급한 000,000,000원)이 차rr의 이 사건 hh아파트 지분 매수에 사용되었고, 차rr이 2020. 6. 25. 천mm에게 지급한 00,000,000원도 차rr의 위 지분 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위 00,000,000원이 천mm을 통해 궁극적으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다), ② 김tt가 원고로부터 받은 주식 매도대금 000,000,000원이 모두 김tt에게 고지된 세금 납부 및 김tt가 임차한 이 사건 RRR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은 김tt, 차rr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대금이 김yy, 천mm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이 김yy, 천mm이 아닌 김tt, 차rr에게 귀속된 이상, 이 사건 거래에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