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자채권 회수불능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42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해외법인에 대여한 금원의 이자소득을 이자지급 약정일에 실현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조치가 합당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이자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한, 약정일 경과로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여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자본금 전환 및 채권포기는 회수불능 인정사유가 아닙니다.
#이자소득세 #이자채권 회수불능 #자본금 전환 #대물변제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이자 받을 권리가 있지만 상대방이 경영난이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답변
단순히 상대방의 경영난, 적자, 자금부족 사정만으로는 이자채권의 회수불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25 판결은 채무자의 자산상황·운영 지속·법령상 회수불능 사유 부존재 등을 근거로 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여금을 자본금(투자금)으로 출자 전환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대여금의 이자채권을 주식 등으로 대물변제하거나 자본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이자소득은 약정일 도래 시 실현된 것으로 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25 판결은 약정일 도래 후 이자채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실현된 소득세 부과는 적법함을 명시했습니다.
3. 이자채권 회수불능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수불능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폐지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자산·지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25 판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르면 파산 등 구체적 사유나 회수불능의 객관적 명백성이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대여금의 약정일이 도과하여 이자소득이 실현되었고 자본금으로 출자한 것은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54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4.

판 결 선 고

2013.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게 한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3.부터 2011. 12. 27.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대표자인 미국 소재 ⁠‘CCC International Trading, Inc’(이하 ⁠‘CCC’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투자신고일

대여금액

(USD)

이자율

이자지급

이자지급 약정일

이자액

(USD)

1

2008. 

4. 8.

OOOO

3%

(연체시 18%)

매월 25일

(총 24회)

2008. 6. 25. ~ 2010. 5. 25.

2008년: OOOO

2009년: OOOO

2010년: OOOO

2

2008. 

5. 28.

OOOO

3

2008. 

11. 10.

OOOO

매년 10. 30.

(총 2회)

2009. 10. 30. ~ 2010. 10. 30.

합계

OOOO

OOOO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13.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6조, 제80조, 동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 10.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2013. 1. 25.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CC은 2009년부터 경영부진으로 만성적인 적자와 자금부족을 겪어온 점, 원고는 2012. 3. 10. CCC과 이 사건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2012. 6. 8. 이자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자소득의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2010. 9. 24.까지 CCC에 추가로 OOOO달러를 대여하였고, 원고의 CCC에 대한 총 대여금은 OOOO달러에 이른다.

 (2) CCC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산, 부채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산

OOOO

OOOO

?

OOOO

부채

OOOO

OOOO

?

OOOO

자본

자본금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잉여금

(OOOO)

(OOOO)

(OOOO)

(OOOO)

 (3) 원고는 2011. 12. 16.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4) 원고는 2012. 3. 10. CCC과 ⁠“CCC의 발행주식 21,683.0604주를 OOOO달러에 인수하고, 총 대여금 OOOO달러 중 OOOO달러를 투자금으로 전환한다”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CC은 2012. 5. 29.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CCC 발행주식 12,600주를 OOOO달러에 인수함으로써 대여금 OOOO달러를 투자금 으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5) 원고는 2012. 6. 8. CCC과 대여금 OOOO달러에 대한 이자채권 포기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 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지급일이 모두 도래한 점, 원고는 2012. 6. 8.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채권을 포기하고 대신 주식을 인수하여 이자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CCC은 2008, 2009년에 OOOO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폐업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점, 2012. 2. 2. 법률 제2358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채권의 회수 불가능 사유를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으로 한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자소득은 각 지급약정일에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권의 회수 불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6.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