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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후 제3자 양도 및 체납국세 우선권 분쟁: 저당권자가 우선인가?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518
판결 요약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체납국세가 없다면 제3자 체납세로 국가가 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지방세법상 저당권 우선 보호 취지 및 법인격 남용 부정도 중요 쟁점입니다.
#저당권 우선순위 #부동산 양도 #제3자 체납국세 #경매 배당이의 #부동산 경매
질의 응답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제3자에게 발생한 국세 체납이 저당권자보다 우선 징수될 수 있나요?
답변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체납세가 없다면, 제3자 체납세를 근거로 국가가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3-가단-518 판결은 저당권 설정 이후 부동산이 양도되고, 설정자에게 우선하는 조세 체납이 없으면 제3자 체납세는 저당권자보다 우선 징수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을 인수한 법인의 체납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당권 설정 시점의 설정자와 저당권자 관계에서 체납이 없다면, 양수인의 체납으로 저당권자의 우선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3-가단-518 판결은 저당권부 채권의 우선 보호는 설정자 납세의무를 기준이며, 양수인 체납이 별도 근거 없이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이 사실상 동일인(대표자 개인)과 동일 경제주체이면 조세우선권 행사가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사실상 개인영업과 다를 바 없거나, 법인제도 남용이 인정되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법인·개인을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3-가단-518 판결은 법인격의 남용·형해화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만 예외적으로 조세우선권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4. 경매 배당에서 국가가 저당권자와 동순위로 배당받은 경우, 저당권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저당권자는 국가의 배당금 중 자기 우선권 범위 내 배당분 반환(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3-가단-518 판결은 법률상 원인 없는 국가의 배당금 수령으로 저당권자의 손해가 발생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5. 국세·지방세 우선징수 규정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국세·지방세의 우선징수 규정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설정자 체납만을 기준으로 하며, 양수인의 체납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3-가단-518 판결은 국세기본법·지방세법상 우선권이 특별규정 없는 한 저당권 설정자의 체납에 국한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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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국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518 배당이의

원 고

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0. 24.

판 결 선 고

2013. 1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2013.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OO시 OO면 OO리 산54 임야 7,083㎡, 같은 리 산54-1 임야 6,613㎡, 같은 리 산 54-2 임야 8,657㎡, 같은 리 산 54-3 임야 9,350㎡, 같은 리 산54-4 임야 4,710㎡, 같은 리 산54-5 임야 2,8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래 이BB의 소유였는데 이BB는 2010. 9. 16. 주식회사 CCC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 김DD 외 3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과 조EE, 조FF의 근저당권부질권 취득

 1) 원고는 2010. 9. 14. 이BB에게 OOOO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이BB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이GG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를 이B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근저당권은 2012. 11. 2. 주식회사 HHH대부에게 이전되었다가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OOOO원에 관하여는 조EE에게, 나머지 OOOO원에 관하여는 조FF에게 각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원고의 배당이의

 1) 원고는 이B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2. 6.경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2012. 6. 22. 이 법원 2012타경5847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주식회사 II옥션이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2012. 12. 2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그리고 집행법원은 2013. 1. 8.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OOOO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하였다.

  판결문 3쪽 참조

 3) 이에 원고는 2013. 1. 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소장접수증명원을 위 경매절차에 제출하지 않아 집행법원은 2013. 1. 24. 피고에게 배당금 합계 OOOO원(OOOO원 + O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강남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OOOO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BB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이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CCC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므로,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피고보다 우선순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받아야 할 몫까지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O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BB는 CCC의 대표이사이고, CCC은 2010년 말경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므로, 이BB와 CCC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주체인바 CCC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 가사 피고에 대한 배당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선순위 및 동순위 권리자와의 채권을 고려하여 원고가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를 본다.

 피고는 이BB와 CCC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인격의 분리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CCC이 이BB의 개인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 됐다거나 이BB가 채무면탈을 위해 CCC의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돌이켜 보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BB와 CCC이 실질적으로 동일인으로 이BB가 CCC의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BB와 CCC이 동일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CCC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BB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CC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교부권을 행사하는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와 같은 순위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은 분명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본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치고(민법 제348조) 원고와 이GG이 같은 날 이BB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이GG의 근저당권이 주식회사 HHH대부에 이전된 후 조EE, 조FF가 위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조EE, 조FF는 배당절차에 있어 배당순위가 같아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판결문 7쪽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OOOO원이고, 피고는 OOOO원인데,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 대한 정당한 배당금액까지 포함하여 배당받았고, 그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OOOO원 - 원고가 실제 배당받은 금액 OOOO원 -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강남구로부터 반환받은 금액 OOOO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3. 1.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3. 12. 05.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