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망인인 모친의 이름으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세액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자인 망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은 그 상속지분 범위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79294 부당이득반환 |
원 고 |
최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5. 31. |
판 결 선 고 |
2024. 7.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3. 6.까지 연 2.5%의, 2016.3.7.부터 2017. 3. 14.까지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3. 8. 17.까지 연 2.9%의, 2023. 8. 18.부터 2024. 7. 1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7. 3. 14.까지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 부터 2023. 8. 17.까지 연 2.9%의, 2023. 8. 18.부터 2024. 7. 1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9.부터, 나머지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박BB는 2021. 6.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 최DD, 최EE, 최GG, 최CC, 원고가 있다.
나. 원고는 2015. 2. 3. 최CC을 상대로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망 박BB, 최CC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2, 3, 7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수익,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8827,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다. 위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 2015. 11. 27. 위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최CC과 조정참가인 망 박BB, 최DD, 최FF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관련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조정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이 사건 조정조서 중 ‘원고’는 이 사건 원고를, ‘피고’는 최CC을, 조정참가인 박BB는 ‘망 박BB’를 각 의미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2015. 12. 21. 및 2016. 1. 7.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4, 5, 6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8. 자 매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의 등기일이 2015. 12. 21.이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4, 5 부동산의 등기일이 2016. 1. 7.이다).
마.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2016. 2. 29. 망 박BB 이름으로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있었고, 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은 2016. 2. 29. 000,000,000원, 2016. 5. 2. 0억 원으로 각 분할 납부되었다.
바. 피고 소속 서울지방국세청(이하 ‘피고’라 한다)은 망 박BB가 2021. 6. 6. 사망하자 상속재산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거래는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판단하여 2022. 9.경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22. 10. 13.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망 박BB로부터 양수한 것이지 망 박BB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 11. 24.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 피고는 2022. 12. 12. 원고에게 000,000,000원의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망 박BB 이름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증여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하였다.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양도와 증여는 양립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ㆍ명백한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2016. 2. 29. 및 2016. 5. 2.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망 박BB의 권리이지 원고의 권리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부동산을 전혀 양도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기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1980. 12. 23. 선고 80누393 판결 등 참조).
⑵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⑴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신고행위로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양도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앞서 과세관청이 부동산의 양도사실이 없음에도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판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 역시 당연무효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양도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이 사건 조정조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당시 원고의 입출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가 망 박BB 이름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한 이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작성된 이 사건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원고에게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원고는 최CC을 상대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망 박BB, 원고, 최CC이 공유하는 여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포함)과 관련하여 발생한 임대수익 등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등의 행위를 거쳐 각 부동산을 분할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게 된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에 따라 망 박BB 이름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
③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결과가 되었는데 하나의 사실인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양립이 불가능한 양도와 증여라는 거래형식을 동시에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증여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보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중으로 세액을 보유한 결과가 된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여 원고가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에게 이 사건 신고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인다.
⑵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보유하는 것인바, 납세의무자인 망 박BB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원고는 망 박BB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아닌 망 박BB의 권리인바, 이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살핀다).
⑶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였다면 망 박BB의 양도가액이 증가할 뿐이며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된다’, ‘망 박BB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원고가 그 양도소득세 채무를 상속하므로 설령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거래가 양도임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이 사건 거래를 증여로 판단하여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한 피고 스스로의 행동과 모순되는 주장인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1)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여 관세관청의 경정처분을 규정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납세의무자의 경정 등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⑵ 초과납부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어(대법원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때 비로소 법률상 행사가 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납금에 대한 신고 혹은 이에 대한 경정처분이 있는 때라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2. 29. 망 박BB 이름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6. 2. 29.과 2016. 5. 2. 분할 납부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2.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고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점,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있다면 그 경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부가 소멸되어 확정되므로 그 때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할 당시 이와 양립 불가능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정처분이 있는 때에 비로소 납세의무자인 망 박BB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오납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본다면,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보유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그 시효가 도과한 이후 피고가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증여세를 부과하여 이중으로 세액을 보유하여도 납세의무자로서는 이를 다툴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과세관청이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때부터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있었던 2022. 12. 12. 무렵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도과 항변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권리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망 박BB 이름으로 신고ㆍ납부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위 법리를 적용해보면, 망 박BB 이름으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망 박BB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자인 망 박BB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망 박BB를 대신하여 납부하여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원고는 변제자대위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으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과 관련한 모든 세금은 각 해당 부동산 취득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그 세금의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 반환받을 권리도 각 부동산 취득자에게 귀속되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의 문언은 관련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최CC, 조정참가인인 망 박BB, 최DD, 최FF 사이에 각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할 자를 정한 것일 뿐 망 박BB의 상속인들 사이에 추후 세금의 반환권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더욱이 망 박BB의 상속인 중 최EE은 위 조정에 참가한 사실도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정조서로 상속인들 사이에 위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적 합의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인 피고에게 망 박BB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는 망 박BB로 봄이 타당하다.
⑵ 한편, 망 박BB가 2021. 6. 6. 사망한 사실, 망 박BB의 상속인은 자녀 최CC, 최EE, 최FF, 최CC,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망 박BB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상속인들에게 1/5지분씩 상속되었는바, 원고는 1/5지분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가)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나)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산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위 기본이자율은 다음 표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양도소득세로 2016. 2. 29. 000,000,000원, 2016. 5. 2. 0억 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는 망 박BB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1/5지분 범위 내에서 상속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3. 8.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국세환급금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며,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날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까지(즉,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2023. 8. 17.까지, 0억 원에 대하여는 2016. 5. 3.부터 2023. 8. 17.까지, 이하 ‘각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이라 한다)의 기간별 가산금 이율은 위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위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그 다음 날부터 원고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법적 성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0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0원에 관하여는 2016. 2. 29.부터, 나머지 000,000,000원에 관하여는 2016. 5.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각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에 대하여 구하는 위 5%의 비율은 위에서 인정된 그 기간 동안의 가산금율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바,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에 대하여는 세법상의 환급가산금을 구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원고가 상속받은 1/5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2. 29. 납부한 000,000,000원의 1/5인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3. 6.까지 연 2.5%의,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3. 8. 17.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8.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② 2016. 5. 2. 납부한 0억 원의 1/5인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7. 3. 14.까지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3. 8. 17.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8.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9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망인인 모친의 이름으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세액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자인 망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은 그 상속지분 범위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79294 부당이득반환 |
원 고 |
최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5. 31. |
판 결 선 고 |
2024. 7.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3. 6.까지 연 2.5%의, 2016.3.7.부터 2017. 3. 14.까지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3. 8. 17.까지 연 2.9%의, 2023. 8. 18.부터 2024. 7. 1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7. 3. 14.까지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 부터 2023. 8. 17.까지 연 2.9%의, 2023. 8. 18.부터 2024. 7. 1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9.부터, 나머지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박BB는 2021. 6.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 최DD, 최EE, 최GG, 최CC, 원고가 있다.
나. 원고는 2015. 2. 3. 최CC을 상대로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망 박BB, 최CC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2, 3, 7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수익,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8827,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다. 위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 2015. 11. 27. 위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최CC과 조정참가인 망 박BB, 최DD, 최FF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관련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조정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이 사건 조정조서 중 ‘원고’는 이 사건 원고를, ‘피고’는 최CC을, 조정참가인 박BB는 ‘망 박BB’를 각 의미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2015. 12. 21. 및 2016. 1. 7.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4, 5, 6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8. 자 매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의 등기일이 2015. 12. 21.이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4, 5 부동산의 등기일이 2016. 1. 7.이다).
마.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2016. 2. 29. 망 박BB 이름으로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있었고, 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은 2016. 2. 29. 000,000,000원, 2016. 5. 2. 0억 원으로 각 분할 납부되었다.
바. 피고 소속 서울지방국세청(이하 ‘피고’라 한다)은 망 박BB가 2021. 6. 6. 사망하자 상속재산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거래는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판단하여 2022. 9.경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22. 10. 13.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망 박BB로부터 양수한 것이지 망 박BB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 11. 24.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 피고는 2022. 12. 12. 원고에게 000,000,000원의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망 박BB 이름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증여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하였다.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양도와 증여는 양립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ㆍ명백한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2016. 2. 29. 및 2016. 5. 2.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망 박BB의 권리이지 원고의 권리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부동산을 전혀 양도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기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1980. 12. 23. 선고 80누393 판결 등 참조).
⑵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⑴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신고행위로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양도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앞서 과세관청이 부동산의 양도사실이 없음에도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판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 역시 당연무효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양도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이 사건 조정조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당시 원고의 입출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가 망 박BB 이름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한 이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작성된 이 사건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원고에게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원고는 최CC을 상대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망 박BB, 원고, 최CC이 공유하는 여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포함)과 관련하여 발생한 임대수익 등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등의 행위를 거쳐 각 부동산을 분할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게 된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에 따라 망 박BB 이름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
③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결과가 되었는데 하나의 사실인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양립이 불가능한 양도와 증여라는 거래형식을 동시에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증여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보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중으로 세액을 보유한 결과가 된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여 원고가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에게 이 사건 신고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인다.
⑵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보유하는 것인바, 납세의무자인 망 박BB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원고는 망 박BB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아닌 망 박BB의 권리인바, 이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살핀다).
⑶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였다면 망 박BB의 양도가액이 증가할 뿐이며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된다’, ‘망 박BB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원고가 그 양도소득세 채무를 상속하므로 설령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거래가 양도임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이 사건 거래를 증여로 판단하여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한 피고 스스로의 행동과 모순되는 주장인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1)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여 관세관청의 경정처분을 규정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납세의무자의 경정 등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⑵ 초과납부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어(대법원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때 비로소 법률상 행사가 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납금에 대한 신고 혹은 이에 대한 경정처분이 있는 때라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2. 29. 망 박BB 이름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6. 2. 29.과 2016. 5. 2. 분할 납부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2.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고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점,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있다면 그 경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부가 소멸되어 확정되므로 그 때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할 당시 이와 양립 불가능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정처분이 있는 때에 비로소 납세의무자인 망 박BB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오납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본다면,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보유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그 시효가 도과한 이후 피고가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증여세를 부과하여 이중으로 세액을 보유하여도 납세의무자로서는 이를 다툴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과세관청이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때부터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있었던 2022. 12. 12. 무렵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도과 항변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권리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망 박BB 이름으로 신고ㆍ납부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위 법리를 적용해보면, 망 박BB 이름으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망 박BB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자인 망 박BB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망 박BB를 대신하여 납부하여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원고는 변제자대위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으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과 관련한 모든 세금은 각 해당 부동산 취득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그 세금의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 반환받을 권리도 각 부동산 취득자에게 귀속되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의 문언은 관련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최CC, 조정참가인인 망 박BB, 최DD, 최FF 사이에 각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할 자를 정한 것일 뿐 망 박BB의 상속인들 사이에 추후 세금의 반환권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더욱이 망 박BB의 상속인 중 최EE은 위 조정에 참가한 사실도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정조서로 상속인들 사이에 위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적 합의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인 피고에게 망 박BB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는 망 박BB로 봄이 타당하다.
⑵ 한편, 망 박BB가 2021. 6. 6. 사망한 사실, 망 박BB의 상속인은 자녀 최CC, 최EE, 최FF, 최CC,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망 박BB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상속인들에게 1/5지분씩 상속되었는바, 원고는 1/5지분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가)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나)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산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위 기본이자율은 다음 표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양도소득세로 2016. 2. 29. 000,000,000원, 2016. 5. 2. 0억 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는 망 박BB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1/5지분 범위 내에서 상속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3. 8.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국세환급금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며,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날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까지(즉,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2023. 8. 17.까지, 0억 원에 대하여는 2016. 5. 3.부터 2023. 8. 17.까지, 이하 ‘각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이라 한다)의 기간별 가산금 이율은 위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위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그 다음 날부터 원고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법적 성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0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0원에 관하여는 2016. 2. 29.부터, 나머지 000,000,000원에 관하여는 2016. 5.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각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에 대하여 구하는 위 5%의 비율은 위에서 인정된 그 기간 동안의 가산금율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바,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에 대하여는 세법상의 환급가산금을 구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원고가 상속받은 1/5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2. 29. 납부한 000,000,000원의 1/5인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3. 6.까지 연 2.5%의,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3. 8. 17.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8.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② 2016. 5. 2. 납부한 0억 원의 1/5인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7. 3. 14.까지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3. 8. 17.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8.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9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