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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양도 3년 내 이자상당액 부과 적법한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2236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토보상을 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자상당액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시행령은 모법 위임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하며, 과세이연세액·이자 부과는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아 그 처분이 정당함.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이자상당액 #소유권이전등기 #3년 기준
질의 응답
1. 대토보상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후 3년 내 양도하면 이자상당액을 내야 하나요?
답변
3년 이내 대토를 양도한 경우 이자상당액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236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 양도 시 이자상당액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이자상당액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이 기준일이 되며, 등기 접수나 계약일이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236 판결은 시행령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3년 기준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나요?
답변
시행령의 3년 기준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236 판결은 법률 위임 취지·예측 가능성을 인정하며 시행령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대토보상 소유권이전등기 3년 기준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나요?
답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236 판결은 법정기일 내 납세자와의 형평 등 정책상 판단으로 볼 때 합리적인 차별임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토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자
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236(2023.08.30)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과세이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대토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자

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 건

2023구단72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5. 24.

판 결 선 고

2023. 0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대한 140,955,0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5. 구리시 OO동 1**-1(2,651㎡), 같은 동 8*(3,431㎡)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

4,239,227,13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구리시 OO동 6**-*(1,094㎡) 소재 토지

(이하 ⁠‘이 사건 대토’라 한다)를 4,238,227,130원에 대토로 보상받는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경 이 사건 종전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 4,239,227,130원, 취득

가액 3,276,932,989원으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073,949원으로 신고 후 구 조세

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여 224,875,887원의

납부에 대한 과세이연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2. 1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토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및 이행각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대토 위에 상가건물을 건축한 후 분양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대토 중 2017. 7. 내지 같은 해 9. 양도한 656.97㎡, 2018. 10. 양도한 17.59㎡ 에 대하여 2017. 10.경과 2018. 12.경에 과세이연에 따른 양도소득세 134,919,350원 및

3,689,690원에 대해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2022. 2. 7.부터 같은 달 25.까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과세특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토 1,094㎡ 중 710.44㎡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후 656.97㎡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여, 피고는 2022. 9. 19. 이 사건 대토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세액

224,875,887원 중 차이가 발생한 53.47㎡에 대한 10,990,960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7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이자상당액 148,374,579원을 과소납부한 것으로 보아 합계

159,439,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

청구 진행 중 원고가 이 사건 대토 중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로 674.56㎡(656.97㎡ + 17.59㎡)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과 35.88㎡

(710.44㎡ - 674.56㎡)는 3년 경과 후 양도한 것이 확인되어, 피고는 과세이연세액

10,990,96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7,493,497원의 합계 18,484,457원을 감액·경정

하였으며(이하 종전 처분에서 위 감액·경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23. 6. 19. 위 감액·경정된 금액을 제외한 이자상당액 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는 현금보상을 하는 경우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토를 하고, 대토를 하는

경우 대토를 다시 매도하여 보상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대토에 관한 매매계약을 2012. 7. 25. 체결하였고 이 사건 종전토지를 2012. 7.

30. 양도하였으므로,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2012. 7. 30.이며, 이 사건 대토에

대한 등기접수일은 2017. 12. 12.이나 등기원인일은 2014. 8. 28.로 등기접수가 늦어진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정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3년의 기간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이 사건 대토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2012. 7. 30.이거나 최소한 등기원인일인 2014.

8. 28.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1호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한 것이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고,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언제 경료하는지에 따라 양도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기산일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이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예외인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

률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0.경과 2018. 12.경 이 사건 대토 중 소

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3년 이내에 양도된 부분에 대하여 과세이연에 따른 양도소

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2. 7. 25. 체결한 용지매매계

약서 제2조 제4항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 수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 사건 대토는

해당 사업지구의 택지공급승인 후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 고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한을 별도 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기산

일을 대토보상 계약일 또는 등기원인일 등으로 해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 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 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 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제1호),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 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으로도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점, 현금보상을 하는 경우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

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 명백한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5항에서 위임한 ⁠‘과

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을 규정하여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부동산시장이나 실물경제의 상황 등 국가의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 거나 부적당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

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1)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

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

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

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대토를 3년 이내에 양도하여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은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액 및 그 지연 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으로서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법정기일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2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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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양도 3년 내 이자상당액 부과 적법한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2236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토보상을 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자상당액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시행령은 모법 위임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하며, 과세이연세액·이자 부과는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아 그 처분이 정당함.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이자상당액 #소유권이전등기 #3년 기준
질의 응답
1. 대토보상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후 3년 내 양도하면 이자상당액을 내야 하나요?
답변
3년 이내 대토를 양도한 경우 이자상당액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236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 양도 시 이자상당액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이자상당액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이 기준일이 되며, 등기 접수나 계약일이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236 판결은 시행령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3년 기준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나요?
답변
시행령의 3년 기준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236 판결은 법률 위임 취지·예측 가능성을 인정하며 시행령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대토보상 소유권이전등기 3년 기준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나요?
답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236 판결은 법정기일 내 납세자와의 형평 등 정책상 판단으로 볼 때 합리적인 차별임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토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자
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236(2023.08.30)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과세이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대토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자

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 건

2023구단72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5. 24.

판 결 선 고

2023. 0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대한 140,955,0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5. 구리시 OO동 1**-1(2,651㎡), 같은 동 8*(3,431㎡)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

4,239,227,13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구리시 OO동 6**-*(1,094㎡) 소재 토지

(이하 ⁠‘이 사건 대토’라 한다)를 4,238,227,130원에 대토로 보상받는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경 이 사건 종전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 4,239,227,130원, 취득

가액 3,276,932,989원으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073,949원으로 신고 후 구 조세

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여 224,875,887원의

납부에 대한 과세이연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2. 1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토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및 이행각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대토 위에 상가건물을 건축한 후 분양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대토 중 2017. 7. 내지 같은 해 9. 양도한 656.97㎡, 2018. 10. 양도한 17.59㎡ 에 대하여 2017. 10.경과 2018. 12.경에 과세이연에 따른 양도소득세 134,919,350원 및

3,689,690원에 대해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2022. 2. 7.부터 같은 달 25.까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과세특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토 1,094㎡ 중 710.44㎡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후 656.97㎡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여, 피고는 2022. 9. 19. 이 사건 대토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세액

224,875,887원 중 차이가 발생한 53.47㎡에 대한 10,990,960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7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이자상당액 148,374,579원을 과소납부한 것으로 보아 합계

159,439,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

청구 진행 중 원고가 이 사건 대토 중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로 674.56㎡(656.97㎡ + 17.59㎡)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과 35.88㎡

(710.44㎡ - 674.56㎡)는 3년 경과 후 양도한 것이 확인되어, 피고는 과세이연세액

10,990,96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7,493,497원의 합계 18,484,457원을 감액·경정

하였으며(이하 종전 처분에서 위 감액·경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23. 6. 19. 위 감액·경정된 금액을 제외한 이자상당액 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는 현금보상을 하는 경우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토를 하고, 대토를 하는

경우 대토를 다시 매도하여 보상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대토에 관한 매매계약을 2012. 7. 25. 체결하였고 이 사건 종전토지를 2012. 7.

30. 양도하였으므로,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2012. 7. 30.이며, 이 사건 대토에

대한 등기접수일은 2017. 12. 12.이나 등기원인일은 2014. 8. 28.로 등기접수가 늦어진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정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3년의 기간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이 사건 대토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2012. 7. 30.이거나 최소한 등기원인일인 2014.

8. 28.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1호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한 것이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고,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언제 경료하는지에 따라 양도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기산일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이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예외인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

률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0.경과 2018. 12.경 이 사건 대토 중 소

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3년 이내에 양도된 부분에 대하여 과세이연에 따른 양도소

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2. 7. 25. 체결한 용지매매계

약서 제2조 제4항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 수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 사건 대토는

해당 사업지구의 택지공급승인 후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 고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한을 별도 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기산

일을 대토보상 계약일 또는 등기원인일 등으로 해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 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 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 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제1호),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 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으로도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점, 현금보상을 하는 경우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

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 명백한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5항에서 위임한 ⁠‘과

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을 규정하여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부동산시장이나 실물경제의 상황 등 국가의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 거나 부적당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

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1)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

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

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

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대토를 3년 이내에 양도하여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은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액 및 그 지연 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으로서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법정기일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2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