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7065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4. 20. |
판 결 선 고 |
2023. 6. 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윤재오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9,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각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를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재 대금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에게 2019. 10. 21.부터 2021. 12. 29.까지 송금한 돈 36,922,865원 중 26,922,865원은 ○○가 피고 운영 ‘○○막국수’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로 보이고, 2020. 9. 11.자 10,000,000원은 ○○의 국세체납액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의 송금액 전액이 ○○의 이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70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7065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4. 20. |
판 결 선 고 |
2023. 6. 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윤재오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9,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각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를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재 대금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에게 2019. 10. 21.부터 2021. 12. 29.까지 송금한 돈 36,922,865원 중 26,922,865원은 ○○가 피고 운영 ‘○○막국수’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로 보이고, 2020. 9. 11.자 10,000,000원은 ○○의 국세체납액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의 송금액 전액이 ○○의 이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70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