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초과 상태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2나7065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현금 증여계약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현금 증여 #취소청구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이 있을 때, 채권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에 대해 증여취소 및 금전의 반환을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판결 주문 및 청구취지에 따라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도 1심의 사해행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이유가 1심과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판결은 항소이유 및 증거를 모두 검토해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706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윤재오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9,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각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를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재 대금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에게 2019. 10. 21.부터 2021. 12. 29.까지 송금한 돈 36,922,865원 중 26,922,865원은 ○○가 피고 운영 ⁠‘○○막국수’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로 보이고, 2020. 9. 11.자 10,000,000원은 ○○의 국세체납액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의 송금액 전액이 ○○의 이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70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초과 상태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2나7065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현금 증여계약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현금 증여 #취소청구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이 있을 때, 채권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에 대해 증여취소 및 금전의 반환을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판결 주문 및 청구취지에 따라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도 1심의 사해행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이유가 1심과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판결은 항소이유 및 증거를 모두 검토해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706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윤재오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9,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각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를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재 대금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에게 2019. 10. 21.부터 2021. 12. 29.까지 송금한 돈 36,922,865원 중 26,922,865원은 ○○가 피고 운영 ⁠‘○○막국수’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로 보이고, 2020. 9. 11.자 10,000,000원은 ○○의 국세체납액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의 송금액 전액이 ○○의 이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70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