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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세 시가 산정시 비교 아파트 매매가액 적용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906
판결 요약
공시가격이 유사하고, 구조·위치·방향·거래일자 등 주요 특성이 같은 단지 내 비교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세 시가로 삼을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사후 평가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쳤다 해도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상속세 #아파트 상속 #시가 산정 #비교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질의 응답
1. 아파트 상속세 산정 시 비교 아파트 매매가액을 시가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주요 특성(동·층·면적·방향·공시가격)이 유사한 단지 내 비교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적용할 수 있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06 판결은 같은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과세관청이 이미 상속세 결정을 한 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나요?
답변
법정결정기간이나 최초 결정 전 심의 절차가 '시적 한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후 평가심의위 심의 후 경정처분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06 판결은 사후 심의 절차를 거쳐 경정한 경우에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속세 시가 산정 시 비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려면 비교 대상 아파트 간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동·층수·면적·방향·공시가격·거래일자 등이 유사하고, 재산 형태·주위환경의 변화도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06 판결은 아파트 구조, 공시가격, 입지·방향, 거래시점이 유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같은 층수, 같은 면적, 같은 방향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기준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거의 유사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구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690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0.

판 결 선 고

2019.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 원고에게 한 2015. 12. 10.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딸이다.

나. 피상속인은 2015. 12. 10.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6. 6. 30. 서울 00구 00동 KKK아파트 20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89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2.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뒤, 2016. 11. 30.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23.부터 2017. 11. 9.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신청하였고, 재산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18동 105호 아파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2015. 5. 9.자 매매가액인 1,575,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재평가할 것을 피고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4. 위 결정세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을 취소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정과정에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인정하였다. 피고가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새로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법정결정기간 내, 늦어도 최초 결정 이전에는 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세 결정 후 사후적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 존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이는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록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라 하더라도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이 발견되는 등 과세관청이 상속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새로이 경정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경정 이전에 객관성 및 적정성을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으로,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관련 법령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법정결정기간 내 또는 최초 결정 이전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시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신고에 따른 당초의 상속세 결정, 고지 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하나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3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매우 유사하고 그 거래일자 또한 상속개시일에 근접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비교대상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 전인 2015. 5. 9. 체결되었고, 매도,매수인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나) 비교대상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이 사건 아파트

비교대상 아파트

면적

165.92㎡

동 

제20동 

제18동

층 

1층

위치

서문 방문객 출입구 앞

단지 내 중앙라인

방향 

서남향 

동남향

공동주택 공시가격

896,000,000 

856,000,000

즉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같은 층수, 같은 면적, 같은 방향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기준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거의 유사하다.

다) 비교대상 아파트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재산형태의 변동사실이 없고, 주변 지역의 형태 및 이용상황 등 주위환경의 변화가 전혀없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후단이 정한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변동 흐름을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그 변화의 추이가 유사하다.

3) 따라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구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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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세 시가 산정시 비교 아파트 매매가액 적용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906
판결 요약
공시가격이 유사하고, 구조·위치·방향·거래일자 등 주요 특성이 같은 단지 내 비교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세 시가로 삼을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사후 평가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쳤다 해도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상속세 #아파트 상속 #시가 산정 #비교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질의 응답
1. 아파트 상속세 산정 시 비교 아파트 매매가액을 시가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주요 특성(동·층·면적·방향·공시가격)이 유사한 단지 내 비교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적용할 수 있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06 판결은 같은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과세관청이 이미 상속세 결정을 한 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나요?
답변
법정결정기간이나 최초 결정 전 심의 절차가 '시적 한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후 평가심의위 심의 후 경정처분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06 판결은 사후 심의 절차를 거쳐 경정한 경우에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속세 시가 산정 시 비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려면 비교 대상 아파트 간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동·층수·면적·방향·공시가격·거래일자 등이 유사하고, 재산 형태·주위환경의 변화도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06 판결은 아파트 구조, 공시가격, 입지·방향, 거래시점이 유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같은 층수, 같은 면적, 같은 방향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기준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거의 유사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구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690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0.

판 결 선 고

2019.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 원고에게 한 2015. 12. 10.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딸이다.

나. 피상속인은 2015. 12. 10.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6. 6. 30. 서울 00구 00동 KKK아파트 20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89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2.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뒤, 2016. 11. 30.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23.부터 2017. 11. 9.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신청하였고, 재산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18동 105호 아파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2015. 5. 9.자 매매가액인 1,575,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재평가할 것을 피고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4. 위 결정세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을 취소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정과정에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인정하였다. 피고가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새로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법정결정기간 내, 늦어도 최초 결정 이전에는 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세 결정 후 사후적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 존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이는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록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라 하더라도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이 발견되는 등 과세관청이 상속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새로이 경정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경정 이전에 객관성 및 적정성을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으로,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관련 법령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법정결정기간 내 또는 최초 결정 이전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시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신고에 따른 당초의 상속세 결정, 고지 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하나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3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매우 유사하고 그 거래일자 또한 상속개시일에 근접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비교대상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 전인 2015. 5. 9. 체결되었고, 매도,매수인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나) 비교대상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이 사건 아파트

비교대상 아파트

면적

165.92㎡

동 

제20동 

제18동

층 

1층

위치

서문 방문객 출입구 앞

단지 내 중앙라인

방향 

서남향 

동남향

공동주택 공시가격

896,000,000 

856,000,000

즉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같은 층수, 같은 면적, 같은 방향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기준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거의 유사하다.

다) 비교대상 아파트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재산형태의 변동사실이 없고, 주변 지역의 형태 및 이용상황 등 주위환경의 변화가 전혀없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후단이 정한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변동 흐름을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그 변화의 추이가 유사하다.

3) 따라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구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