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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인정 요건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997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에 대해 실질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면 세금 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입증책임 #주식이전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면 세무서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99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거나 법률상 이를 추정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997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자가 이를 번복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이 강제집행 회피나 채권자 보호 목적이어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997 판결은 다른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목적도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객관적 증거 없이 조세회피 목적 아님을 주장하면 신뢰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의신탁임을 증명해야만 법원이 인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997 판결은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 자료로 조세회피 목적 불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 이후에도 명의변경을 반복했을 때 조세회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이 반복 명의변경도 조세회피로 추정되며, 별도의 입증이 없으면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997 판결은 명백한 사정이 없는 반복적 명의변경 또한 조세회피 추정의 입증을 뒤집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2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 외 12

피 고

○○세무서장 외 5

변 론 종 결

2019.11.22.

판 결 선 고

2019.12.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배○○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경위

1) 원고 배○○은 2005. 8.경 주식회사 ○○(구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이○○로부터 회사의 발생주식 전부인 122,000주(주당 액면가 : 10,000원) 및 경영권 일체 등을 310,000,000원에 양수하였고, ○○의 주주인 이○○, 곽○○, 곽○○, 여○○가 각 보유하던 ○○ 주식 전부를 원고 배○○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당시 ○○ 직원이던 원고 이○○, 원고 정○○, 원고 문○○ 명의로 각 24,400주, 원고 남○○ 명의로 48,800주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명의신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이라 한다).

2) 원고 배○○은 2006년경 원고 남○○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48,800주를 ○○ 직원인 원고 이○○ 명의로, 원고 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24,400주 중 12,200주를 원고 이○○ 명의로, 나머지 12,200주를 원고 정○○ 명의로 각 변경하였다.

3) 원고 배○○은 2008년경 원고 이○○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48,800주를 원고 정○○의 어머니인 원고 김○○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전처 황○○(협의이혼 신고일: 1999. 3. 3.) 명의로 변경하였고, 원고 정○○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36,600주를 원고 황○○의 어머니인 원고 장○○ 명의로, 원고 이○○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36,600주 중 10,000주를 원고 장○○ 명의로, 나머지 26,600주를 원고 배○○의 조카인 원고 배○○ 명의로 각 변경하였다.

4) 원고 배○○은 2010년경 원고 배○○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26,600주를 6촌 조카인 배○○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5) 원고 배○○은 2014년경 원고 배○○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26,600주를 ○○ 직원 원고 정○○의 명의로, 원고 황○○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48,800주를 ○○ 직원 정○○ 명의로, 원고 장○○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46,600주를 ○○ 직원 원고 최○○ 명의로 각 변경하였다.

6) 원고 배○○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 주식을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 기

재와 같다.

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8. 8. 16.부터 2018. 8. 21.까지에 걸쳐 ○○ 주식에 대하여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 전체 주식의 실소유자인 원 고 배○○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들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아서 원고 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별지 1 목록 제1항 ⁠‘명의신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자 원고 배○○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6. 이의신청을 거쳐 2019. 3.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배○○은 2006. 10. 25. ○○지방법원에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2007. 2. 15.자 ○○ 결정, 2007. 8. 30.자 ○○ 결정으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원고 배○○은 2005. 8.경 고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있어 ○○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파산․면책결정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 문○○, 이○○, 정○○, 남○○에게 최초로 각 ○○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 그 이후 원고 배○○은 채권자들의 추심 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명의수탁자인 ○○ 직원 원고 문○○, 이○○, 정○○, 남○○이 각 퇴사하면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앞두거나(2006년의 경우) 급작스레 실명 전환을 하게 될 경우 파산· 면책 결정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또다시 다른 ○○ 직원이나 원고 배○○의 친·인척 등에게 추가로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고, 별도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가적인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배○○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1)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다)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자 2010두235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 배○○이 2005년도에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을 한 이후로 2006년,2008년, 2010년, 2014년에도 ○○의 직원 및 친·인척인 원고들에게 ○○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원고 배○○이 고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목적으로 2005. 8.경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을 한 이래로 원고 배○○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 가능성이 잔존하는 가운데 명의수탁자인 직원의 퇴사 등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지만 여전히 강제집행이나 실명전환을 하게 될 경우 파산· 면책 결정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 직원이나 원고 배○○의 친·인척 등에게 추가로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 배○○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에 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배○○이 주식회사 ○○(2002. 12. 3. 해산, 2005. 12. 5. 청산종결)의 대표이사인 배○○의 동생으로서 배○○의 채무를 보증하였고,○○에 대하여 2006. 9. 19. 기준으로 구상금 및 손해금 등 합계 1,244,825,951원, 주식회사 ○○에 대하여 2006. 8. 30. 기준으로 747,771,93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배○○이 2006. 10. 25. ○○지방법원에 ○○로 파산선고 및 ○○로 면책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2. 15.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07. 8. 30.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앞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36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배○○이 원고 문○○, 이○○, 정○○, 남○○에게 ○○ 주식을 최초로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 배○○의 ○○ 등에 대한 채무는 배○○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인바, 주채무자인 배○○이 주채무를 변제하거나, 배○○에 대한 다른 보증채무자가 있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도 원고 배○○의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할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원고 배○○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 주채무의 변제가능성이나 다른 보증채무자에 의한 변제가능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 원고 배○○이 최초로 ○○ 주식을 원고 문○○, 이○○, 정○○, 남○○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2005. 8.경인 반면, 원고 배○○은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 ○○ 등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상환을 독촉받거나 ○○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배○○이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에 채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원고 배○○은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직후인 2007. 10. 16. ○○ 주식회사 주식 10,000주를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8. 10. 4. 매도하였는데, 이는 원고 배○○이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 등의 우려때문에 ○○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 때문에 이를 다시 매도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4) ○○은 2005 사업연도에 117,300,564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립한 것을 시작으로 2016 사업연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매년 적립해왔고, 이 사건 회사가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원고 배○○은 ○○의 실질적인 1인주주로서 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은 ○○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영한 규모의 ○○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제로 매 사업연도 말경 사채업자 또는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60일 기간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법인 계좌에 예치 후 차입금을 단기간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자본금 문제를 해결하여 왔고, 위와 같은 단기차입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지출한 접대비 등 기타 비용들도 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익을 과장하여 계상해왔기 때문에 장부상 이익잉여금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실제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배○○과 ○○이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10억 원을 차입하여 ○○의 법인 계좌에 예치하고, 이를 가지급금 처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나 원고 배○○이 2014. 3. 12. ○○ 주식 전부를 액면가 12억 2,000만 원(= 1주당 10,000원 × 122,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원고 배○○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시점과 가까운 2008년의 총급여는 12,960,000원, 과세대상근로소득은 3,980,0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은 1,487,700원으로 2014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한 반면, 원고 이○○의

2008년 총 급여는 7,240,480원, 과세대상근로소득은 1,120,240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은 0원이고, 원고 정○○의 2008년 총 급여는 11,468,800원, 과세대상근로소득은 3,234,0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은 0원인 점, 원고는 ○○의 실질적 대표인 반면, 원고 문○○, 이○○, 정○○, 남○○은 모두 ○○의 직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문○○, 이○○, 정○○, 남○○이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 원고 배○○보다 낮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고 있었고, 앞으로 낮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배○○이 2005. 8.경 ○○ 주식을 원고 문○○, 이○○, 정○○, 남○○에게 명의신탁할 당시에도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행사하는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원고 배○○은 ○○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이 국세를 체납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에도, 주식 전부를 원고 문○○, 이○○, 정○○, 남○○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외관을 만들었다. 실제로 ○○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98,472,570원의 국세를 체납한 바 있다(결국 ○○은 위 체납국세를 전액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 배○○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7) 원고 배○○은 2005. 8.경 ○○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 시행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 비율에 의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원고 문○○, 이○○, 정○○, 남○○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달리 원고 배○○이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8) 원고들은 원고 배○○이 ○○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및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원고 배○○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의 목적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다.

라) 나아가 이 사건 명의신탁 중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에 이은 나머지 각 명의신탁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에 이은 나머지 각 명의신탁이 직원들의 퇴사 등으로 명의신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명의만을 변경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 배○○이 2009. 5. 12. 70,000,000원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2013. 6. 14. 22,000,000원에 ○○주식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는 등의 사정으로 미루어 원고 배○○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파산․면책 결정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계속하여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중 2006년, 2008년, 2010년, 2014년 이루어진 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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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인정 요건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997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에 대해 실질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면 세금 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입증책임 #주식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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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면 세무서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99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거나 법률상 이를 추정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997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자가 이를 번복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이 강제집행 회피나 채권자 보호 목적이어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997 판결은 다른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목적도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객관적 증거 없이 조세회피 목적 아님을 주장하면 신뢰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의신탁임을 증명해야만 법원이 인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997 판결은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 자료로 조세회피 목적 불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 이후에도 명의변경을 반복했을 때 조세회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이 반복 명의변경도 조세회피로 추정되며, 별도의 입증이 없으면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997 판결은 명백한 사정이 없는 반복적 명의변경 또한 조세회피 추정의 입증을 뒤집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2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 외 12

피 고

○○세무서장 외 5

변 론 종 결

2019.11.22.

판 결 선 고

2019.12.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배○○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경위

1) 원고 배○○은 2005. 8.경 주식회사 ○○(구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이○○로부터 회사의 발생주식 전부인 122,000주(주당 액면가 : 10,000원) 및 경영권 일체 등을 310,000,000원에 양수하였고, ○○의 주주인 이○○, 곽○○, 곽○○, 여○○가 각 보유하던 ○○ 주식 전부를 원고 배○○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당시 ○○ 직원이던 원고 이○○, 원고 정○○, 원고 문○○ 명의로 각 24,400주, 원고 남○○ 명의로 48,800주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명의신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이라 한다).

2) 원고 배○○은 2006년경 원고 남○○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48,800주를 ○○ 직원인 원고 이○○ 명의로, 원고 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24,400주 중 12,200주를 원고 이○○ 명의로, 나머지 12,200주를 원고 정○○ 명의로 각 변경하였다.

3) 원고 배○○은 2008년경 원고 이○○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48,800주를 원고 정○○의 어머니인 원고 김○○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전처 황○○(협의이혼 신고일: 1999. 3. 3.) 명의로 변경하였고, 원고 정○○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36,600주를 원고 황○○의 어머니인 원고 장○○ 명의로, 원고 이○○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36,600주 중 10,000주를 원고 장○○ 명의로, 나머지 26,600주를 원고 배○○의 조카인 원고 배○○ 명의로 각 변경하였다.

4) 원고 배○○은 2010년경 원고 배○○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26,600주를 6촌 조카인 배○○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5) 원고 배○○은 2014년경 원고 배○○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26,600주를 ○○ 직원 원고 정○○의 명의로, 원고 황○○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48,800주를 ○○ 직원 정○○ 명의로, 원고 장○○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46,600주를 ○○ 직원 원고 최○○ 명의로 각 변경하였다.

6) 원고 배○○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 주식을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 기

재와 같다.

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8. 8. 16.부터 2018. 8. 21.까지에 걸쳐 ○○ 주식에 대하여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 전체 주식의 실소유자인 원 고 배○○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들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아서 원고 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별지 1 목록 제1항 ⁠‘명의신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자 원고 배○○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6. 이의신청을 거쳐 2019. 3.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배○○은 2006. 10. 25. ○○지방법원에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2007. 2. 15.자 ○○ 결정, 2007. 8. 30.자 ○○ 결정으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원고 배○○은 2005. 8.경 고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있어 ○○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파산․면책결정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 문○○, 이○○, 정○○, 남○○에게 최초로 각 ○○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 그 이후 원고 배○○은 채권자들의 추심 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명의수탁자인 ○○ 직원 원고 문○○, 이○○, 정○○, 남○○이 각 퇴사하면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앞두거나(2006년의 경우) 급작스레 실명 전환을 하게 될 경우 파산· 면책 결정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또다시 다른 ○○ 직원이나 원고 배○○의 친·인척 등에게 추가로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고, 별도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가적인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배○○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1)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다)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자 2010두235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 배○○이 2005년도에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을 한 이후로 2006년,2008년, 2010년, 2014년에도 ○○의 직원 및 친·인척인 원고들에게 ○○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원고 배○○이 고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목적으로 2005. 8.경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을 한 이래로 원고 배○○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 가능성이 잔존하는 가운데 명의수탁자인 직원의 퇴사 등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지만 여전히 강제집행이나 실명전환을 하게 될 경우 파산· 면책 결정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 직원이나 원고 배○○의 친·인척 등에게 추가로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 배○○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에 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배○○이 주식회사 ○○(2002. 12. 3. 해산, 2005. 12. 5. 청산종결)의 대표이사인 배○○의 동생으로서 배○○의 채무를 보증하였고,○○에 대하여 2006. 9. 19. 기준으로 구상금 및 손해금 등 합계 1,244,825,951원, 주식회사 ○○에 대하여 2006. 8. 30. 기준으로 747,771,93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배○○이 2006. 10. 25. ○○지방법원에 ○○로 파산선고 및 ○○로 면책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2. 15.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07. 8. 30.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앞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36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배○○이 원고 문○○, 이○○, 정○○, 남○○에게 ○○ 주식을 최초로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 배○○의 ○○ 등에 대한 채무는 배○○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인바, 주채무자인 배○○이 주채무를 변제하거나, 배○○에 대한 다른 보증채무자가 있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도 원고 배○○의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할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원고 배○○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 주채무의 변제가능성이나 다른 보증채무자에 의한 변제가능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 원고 배○○이 최초로 ○○ 주식을 원고 문○○, 이○○, 정○○, 남○○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2005. 8.경인 반면, 원고 배○○은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 ○○ 등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상환을 독촉받거나 ○○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배○○이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에 채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원고 배○○은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직후인 2007. 10. 16. ○○ 주식회사 주식 10,000주를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8. 10. 4. 매도하였는데, 이는 원고 배○○이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 등의 우려때문에 ○○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 때문에 이를 다시 매도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4) ○○은 2005 사업연도에 117,300,564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립한 것을 시작으로 2016 사업연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매년 적립해왔고, 이 사건 회사가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원고 배○○은 ○○의 실질적인 1인주주로서 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은 ○○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영한 규모의 ○○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제로 매 사업연도 말경 사채업자 또는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60일 기간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법인 계좌에 예치 후 차입금을 단기간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자본금 문제를 해결하여 왔고, 위와 같은 단기차입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지출한 접대비 등 기타 비용들도 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익을 과장하여 계상해왔기 때문에 장부상 이익잉여금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실제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배○○과 ○○이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10억 원을 차입하여 ○○의 법인 계좌에 예치하고, 이를 가지급금 처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나 원고 배○○이 2014. 3. 12. ○○ 주식 전부를 액면가 12억 2,000만 원(= 1주당 10,000원 × 122,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원고 배○○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시점과 가까운 2008년의 총급여는 12,960,000원, 과세대상근로소득은 3,980,0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은 1,487,700원으로 2014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한 반면, 원고 이○○의

2008년 총 급여는 7,240,480원, 과세대상근로소득은 1,120,240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은 0원이고, 원고 정○○의 2008년 총 급여는 11,468,800원, 과세대상근로소득은 3,234,0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은 0원인 점, 원고는 ○○의 실질적 대표인 반면, 원고 문○○, 이○○, 정○○, 남○○은 모두 ○○의 직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문○○, 이○○, 정○○, 남○○이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 원고 배○○보다 낮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고 있었고, 앞으로 낮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배○○이 2005. 8.경 ○○ 주식을 원고 문○○, 이○○, 정○○, 남○○에게 명의신탁할 당시에도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행사하는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원고 배○○은 ○○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이 국세를 체납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에도, 주식 전부를 원고 문○○, 이○○, 정○○, 남○○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외관을 만들었다. 실제로 ○○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98,472,570원의 국세를 체납한 바 있다(결국 ○○은 위 체납국세를 전액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 배○○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7) 원고 배○○은 2005. 8.경 ○○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 시행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 비율에 의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원고 문○○, 이○○, 정○○, 남○○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달리 원고 배○○이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8) 원고들은 원고 배○○이 ○○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및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원고 배○○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의 목적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다.

라) 나아가 이 사건 명의신탁 중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에 이은 나머지 각 명의신탁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에 이은 나머지 각 명의신탁이 직원들의 퇴사 등으로 명의신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명의만을 변경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 배○○이 2009. 5. 12. 70,000,000원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2013. 6. 14. 22,000,000원에 ○○주식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는 등의 사정으로 미루어 원고 배○○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파산․면책 결정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계속하여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중 2006년, 2008년, 2010년, 2014년 이루어진 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