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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일한 재산의 대물변제 매매도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수익자 악의 추정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37146
판결 요약
체납자가 그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간병비 등 명목으로 대물변제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상대로 취소·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채무 변제에 부족하고 매매 상대방이 가까운 관계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대물변제 #체납자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간병비 등 대물변제로 넘기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매도하거나 대물변제로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37146 판결은 유일한 재산의 매각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간병비 대물변제 역시 예외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41875, 2008다85161 판례 인용).
2. 수익자인 매수인이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수익자는 선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와 긴밀한 관계·동거·과거 거래 등이 있으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37146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책임 전환, 실제 상황상 선의 인정에 부족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채권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제척기간 기산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사해행위를 했음을 채권자가 알게 된 날이 기산점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37146 판결은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 인식이 모두 있어야 1년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63102).
4. 아직 세금 확정 전이라도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있었고, 그 개연성이 실제로 현실화됐으면 취소권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37146 판결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추상적 성립과 실제 채권발생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성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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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간병비에 대한 대물변제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371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민AA

변 론 종 결

2014. 4. 8.

판 결 선 고

2014. 5.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09. 5.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AA에 BB지방법원 북BB등기소 2009. 6. 4. 접수 제280CC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AA는 2006. 3. 6. 윤DD에게 EE FF군 GG면 HH리 164-1 전 1,321㎡를 매도하고 2006.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9. 7. 9. 이AA에게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9. 7.31.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004,1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양도소득세의 금액은 현재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234,812,850원이다.

다. 이AA는 2009. 5. 4. 피고와 사이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6. 4. 피고에게 BB지방법원 북BB등기소 접수 제280CC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적어도 이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09. 7. 31.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12. 11.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무자가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9년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9. 7. 9.에 이르러서야 이AA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양도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6. 3. 31. 이미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이AA에 대하여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AA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설사 그 매도가 피고의 주장대로 이AA가 피고에 대한 간병비의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AA의 사해의사도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A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A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AA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 즉 피고는 2000. 8.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시까지 이AA의 간병을 하여 왔고, 2008. 7. 9.부터는 이AA와 세대합가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던 점, 이AA는 2011. 2. 21.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2004년 10월경 뇌경색이 발생한 이후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고, 이후 호전을 보이다 2005년경 한차례 넘어진 이후 기억력이 심하게 나빠진 상태로 내원.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장애가 점차 진행하여 현재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이 ’라는 내용으로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점, 이AA가 2006. 3. 6.경 윤DD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피고가 동석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인 2009. 4. 10. 이AA에게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자료해명 안내서를 송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5.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37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