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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사업장 실질과세 여부 및 별도과세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300
판결 요약
배우자 명의로 운영된 음식점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별도 사업장으로 세무처리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산과세 또는 별도과세가 정당한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업장별로 12년간 회계처리 및 세금 신고를 별도로 해온 점 등 실질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각 사업장을 별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사업자 #배우자 명의 #실질과세 #세무신고 분리 #합산과세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단일 사업장으로 보고 합산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12년 이상 별도로 회계처리 및 신고·납부를 해온 경우, 조세회피 목적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각 사업장별로 별도 과세가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300 판결은 사업장별로 오랜 기간 공식적 회계·세무처리를 각자 실시한 점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단일 사업장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사업장 명의자가 실운영자가 아니라면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나요?
답변
명의대여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300 판결은 외부에서 실체파악이 어렵고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등 참조).
3. 배우자 명의 음식점에 대한 실질과세 주장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명백하게 배우자가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내부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300 판결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 내부 진술만으로 실질 운영자성 입증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장기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회계·신고가 구분된 경우 합산과세가 무효일 수 있나요?
답변
오히려 별도 과세가 원칙적으로 정당하며, 납세자 책임으로 본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300 판결은 스스로 별도 사업장으로 운영하며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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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고,배우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12여년 동안 따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고,사업장의 귀속에 따라 신고 납부 한 점으로 보아 원고는 조세회피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별개 사업장 형태의 법적 형식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조세납부 의무 역시 부담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33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6.

판 결 선 고

201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8.부터 현재까지 ① 사업장 : OO시 OO OO동 1045-8, ② 업종 : 부동산/임대, ③ 임대건물 : OO시 OO OO동 1045-8 건물 1층부터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⑤ 상호 : BBB컴퍼니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이고, 원고의 처 권CC은 2000. 4. 20.부터 2012. 10. 25.까지 ① 사업장 : OO시 OO OO동 1045-8, ② 업종 : 음식/호프, ③ 임차건물 : OO시 OO OO동 1045-8 건물 5층, ⑤ 상호 : DDD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던 자이다.

 나. 동안양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DDD를 운영하는 권CC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차임을 받아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을 증액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항과 같이 원고가 부당하게 낮은 차임을 받아 건물을 임대한 부분에 관한 소득을 추가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차량리스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합계 OOOO원을 부동산임대업과 무관하거나 권CC이 운영하는 DDD 경비로 판단하여,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각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 권CC 명의로 DDD를 운영하였고, 권CC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인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BBB컴퍼니와 DDD는 사실상 원고의 단일 사업장이므로, 별개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판단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호증, 23 내지 29호증은 권CC, BBB컴퍼니에서 근무하였던 김EE, 김FF, 최GG과 DDD에서 근무하였던 권HH, 신II, 임JJ, 이KK이 원고가 DDD를 전적으로 운영하였고, 권CC은 DDD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이나, 위 진술인들이 원고 또는 권CC과 고용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다. 또한, 갑 제6 내지 2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년 5월에 이 사건 건물 1, 2층에서 운영하던 의류점 PPP를 폐업하면서 DDD를 리모델링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사무실을 DDD 레스토랑 내부에 마련한 사실, 원고는 DDD 리모델링 공사를 직접 지휘․2감독하였고, 공사비 역시 부담하였던 사실, 원고 명의의 BBB빌딩 계좌들의 거래내역에는 공과금 등의 지급내역이 나타나 있는 반면, 권CC 개인 계좌(OOO-OO-OOOOOO)의 거래내역에는 DDD의 소재 지역이 아닌 권CC의 거주지 강남에서 사용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DDD에서 사용한 인터넷, 전화 설치의 가입 명의인은 원고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권CC 명의를 사용하여 DDD를 운영하였고, 권CC은 DDD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BBB컴퍼니와 DDD가 원고가 운영하는 단일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와 권CC은 부부로서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견적서, 통장거래내역 등은 원고가 권CC과 함께 DDD를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권CC은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고, 원고만이 DDD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없다.

 2) 원고가 대표자로 등록된 BBB컴퍼니와 권CC이 대표자로 등록된 DDD는 2000. 4. 20.부터 DDD가 폐업된 2012. 10. 25.까지 12여년 동안 수입과 경비를 따로 계상하여 회계처리 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도 원고와 권CC이 별도로 각 사업장의 귀속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조세회피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별개 사업장 형태의 법적 형식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조세 납부 의무 역시 부담하여야 한다.

 3) 권CC 개인 명의의 계좌에는 이 사건 사업장 부근이 아닌 권CC의 거주지인 강남에서 사용된 내역이 있기는 하나, 권CC이 DDD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들의 공과금 등의 내역은 BBB컴퍼니와 DDD 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최GG, 김FF, 김EE 등 BBB컴퍼니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용인들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만 있을 뿐, DDD에서 근무하였던 유LL, 임JJ, 권HH, 홍MM 등에 대한 지급 내역은 없다.

 4) 또한, 권CC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는, DDD에서 근무하였던 임JJ, 권HH, 홍MM 등에게 임금이 지급되거나, 공과금 등이 지급된 내역이 있다.

 라. 원고의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고급 차량리스료(OOOO원), 차량유지비(OOOO원) 등은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득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운반비(OOOO원, NNN옥션 등에 지급), 여비교통비(OOOO원, 택시비 등 시내교통비) 또한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라 인정하기 어렵고, 소모품비(OOOO원)의 대부분도 DDD에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있는 경비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하기 어렵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