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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단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694
판결 요약
토지를 8년 넘게 사료작물 등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라도 실제 농작물 재배·시장 출하 등 농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사료작물 #농지인정 #세금감면
질의 응답
1. 사료용 작물만 재배한 경우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주로 사료용 작물 재배에 이용된 토지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694 판결은 주재배작물이 사료용 작물에 해당하고, 시장 출하 등 농작물 경작 증거가 부족해 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받으려면 직접 경작한 사실 및 농지 이용 실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694 판결은 출하 자료 등 객관적 증거 불충분으로 감면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사료용 작물을 2모작하면서 일부만 채소를 재배했어도 농지인가요?
답변
주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인정되면, 일부 채소 재배만으로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694 판결은 2모작을 하더라도, 주된 작물이 사료용이면 농지 인정이 곤란하다 보았습니다.
4. 직불제(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수령 이력으로도 농지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직불제 수령 이력만으로 자경농지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694 판결은 직불금 지급 이력은 자경농지 감면 제도와 별개라며 입증자료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농작물 재배에 이용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0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1)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대한민국에 OO시 OO구 OO동 OOO 전 2,215㎡(이하 ⁠‘OOO 토지’라 한다) 중 4.5/11 지분 및 같은 동 OOO-OO 전 5,801㎡(이하 ⁠‘OOO-OO 토지’라 한다) 중 5,037/11,000 지분, 같은 동 OOO-O 전 780㎡(이하 ⁠‘OOO-O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했다.

  다. 피고는 2017. 1. 9. 위 각 토지 중 OOO 토지와 OOO-OO 토지 중 2,280.75㎡에 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세액을 재산정하고,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7. cc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9.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7.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O 토지와 OOO-OO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이래 위 각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최소한 8년 이상 위 각 토지에서 채소류와 잡곡류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해왔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용작물이 아닌 목초 또는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

     ① 농지법 제2조 제1호는 농지를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농지에서 제외되는 초지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배작물의 종류를 불문하고 농지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밭농업 직불제사업(직접지불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사료용 작물을 재배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농지를 초지로 전용했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는 2모작을 하면서 사료용 작물을 일부 재배했을 뿐으로, 일부 기간 재배한 작물이 사료용 작물이라고 하여 농지가 아닌 초지로 보아서는 안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62. 12. 1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50년 이상 dd목장이라는 상호로 낙농업을 해왔다. 원고의 낙농업 매출액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에 이른다.

    2)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옥수수, 수단, 연맥, 호밀 등 사료용 작물의 종자를 구매했다.

    3) 피고의 직원들은 2016. 9. 28. 이 사건 각 토지 및 OOO-O 토지를 현장 조사하여, ① OOO 토지는 수단그라스(옥수수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료용 작물이다) 재배지로 사용되고 있고, ② OOO-OO 토지 중 원고의 양도 면적 상당인 2,656㎡ 가운데 376㎡는 고추 재배지, 640㎡는 수단그라스 재배지, 1,640㎡는 축사 부지로 각 사용되고 있으며, ③ OOO-O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4) 원고는 2016. 9. 30. 피고의 직원들과의 면담에서 OOO-OO 토지에는 축사를 제외한 농지 일부에서 채소를 재배했고, OOO 토지와 종중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에는 옥수수(봄에 씨를 뿌려 8, 9월 수확)와 호밀(10월에 씨를 뿌려 다음 해 5월에 수확)을 재배했으며, 수확물의 80% 정도는 젖소 사료로 사용하고, 20% 정도는 시장에 출하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원고는 농산물 출하내역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5) 또한, 원고는 위 면담 시 본인이 소유한 트랙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차한 부품을 이용하여 수확작업을 한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임대 농업기계 현황(아들인 이동진 농가 명의)에는 임대농기계 사용내역이 ⁠‘축산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2009년과 2011년 겨울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주변의 다른 밭과 달리 푸른빛을 띠고 있다.

    7) 원고는, 2016. 10.경 EEE, FFF, GGG이 작성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래 옥수수, 호박, 호밀, 고구마 등을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했고, 특히 2015. 12.에는 호밀이 파종되어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을 제5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인정 근거]을 제3에서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이에 따라 각각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1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이처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농작물 재배에 이용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뿐 아니라 인근의 토지까지 사업장으로 하여 작지 않은 규모의 낙농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렸으므로 사료용으로 쓰일 작물의 재배지가 일정 면적 이상 계속하여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② 2016. 9. 28.자 현장조사내용 및 겨울 촬영 항공사진의 영상 등뿐 아니라 위 조사 당시의 원고 진술, 원고가 제출했던 경작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재배작물의 종류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재배작물은 사료용 작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재배작물 일부를 시장에 출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출하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경작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주로 농작물을 경작해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제출된 것이 없다.

    3) 한편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목초 또는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초지조성허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법에 따른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이 열거되어 있을 뿐 농지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농지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처럼 농지법에 따라 파악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농업회사법인 등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된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제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4424 판결 참조). 이러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야 하고, 그 사용현황이 목장용지 내지 사료용 작물 재배지인 경우는 초지조성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밭농업 직불제사업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밭농업 직불제사업의 지원대상품목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수단그라스 등), 땅콩, 참깨, 고추 등이 있어서 사료용 작물도 이에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밭농업 직불제사업은 ⁠‘소득이 높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3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장 등에 근거해 일정 요건 아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사업이다. 또한, 밭농업 직불제사업의 지급대상 농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이 전(공부상 밭)인 토지’로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이처럼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은 밭농업 직불제사업과는 그 근거법규와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일 뿐 아니라, 대상 농지의 의미도 같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원고가 밭농업 직불제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사료용 작물을 재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경농지 감면 적용에 있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2모작 경작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2모작을 통해 주로 사료용 작물이 아닌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재배작물은 사료용 작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라고만 표시했으나, 위 금액은 가산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된 금액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취지를 이처럼 정정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5.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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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단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694
판결 요약
토지를 8년 넘게 사료작물 등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라도 실제 농작물 재배·시장 출하 등 농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사료작물 #농지인정 #세금감면
질의 응답
1. 사료용 작물만 재배한 경우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주로 사료용 작물 재배에 이용된 토지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694 판결은 주재배작물이 사료용 작물에 해당하고, 시장 출하 등 농작물 경작 증거가 부족해 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받으려면 직접 경작한 사실 및 농지 이용 실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694 판결은 출하 자료 등 객관적 증거 불충분으로 감면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사료용 작물을 2모작하면서 일부만 채소를 재배했어도 농지인가요?
답변
주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인정되면, 일부 채소 재배만으로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694 판결은 2모작을 하더라도, 주된 작물이 사료용이면 농지 인정이 곤란하다 보았습니다.
4. 직불제(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수령 이력으로도 농지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직불제 수령 이력만으로 자경농지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694 판결은 직불금 지급 이력은 자경농지 감면 제도와 별개라며 입증자료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농작물 재배에 이용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0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1)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대한민국에 OO시 OO구 OO동 OOO 전 2,215㎡(이하 ⁠‘OOO 토지’라 한다) 중 4.5/11 지분 및 같은 동 OOO-OO 전 5,801㎡(이하 ⁠‘OOO-OO 토지’라 한다) 중 5,037/11,000 지분, 같은 동 OOO-O 전 780㎡(이하 ⁠‘OOO-O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했다.

  다. 피고는 2017. 1. 9. 위 각 토지 중 OOO 토지와 OOO-OO 토지 중 2,280.75㎡에 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세액을 재산정하고,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7. cc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9.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7.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O 토지와 OOO-OO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이래 위 각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최소한 8년 이상 위 각 토지에서 채소류와 잡곡류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해왔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용작물이 아닌 목초 또는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

     ① 농지법 제2조 제1호는 농지를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농지에서 제외되는 초지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배작물의 종류를 불문하고 농지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밭농업 직불제사업(직접지불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사료용 작물을 재배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농지를 초지로 전용했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는 2모작을 하면서 사료용 작물을 일부 재배했을 뿐으로, 일부 기간 재배한 작물이 사료용 작물이라고 하여 농지가 아닌 초지로 보아서는 안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62. 12. 1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50년 이상 dd목장이라는 상호로 낙농업을 해왔다. 원고의 낙농업 매출액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에 이른다.

    2)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옥수수, 수단, 연맥, 호밀 등 사료용 작물의 종자를 구매했다.

    3) 피고의 직원들은 2016. 9. 28. 이 사건 각 토지 및 OOO-O 토지를 현장 조사하여, ① OOO 토지는 수단그라스(옥수수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료용 작물이다) 재배지로 사용되고 있고, ② OOO-OO 토지 중 원고의 양도 면적 상당인 2,656㎡ 가운데 376㎡는 고추 재배지, 640㎡는 수단그라스 재배지, 1,640㎡는 축사 부지로 각 사용되고 있으며, ③ OOO-O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4) 원고는 2016. 9. 30. 피고의 직원들과의 면담에서 OOO-OO 토지에는 축사를 제외한 농지 일부에서 채소를 재배했고, OOO 토지와 종중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에는 옥수수(봄에 씨를 뿌려 8, 9월 수확)와 호밀(10월에 씨를 뿌려 다음 해 5월에 수확)을 재배했으며, 수확물의 80% 정도는 젖소 사료로 사용하고, 20% 정도는 시장에 출하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원고는 농산물 출하내역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5) 또한, 원고는 위 면담 시 본인이 소유한 트랙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차한 부품을 이용하여 수확작업을 한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임대 농업기계 현황(아들인 이동진 농가 명의)에는 임대농기계 사용내역이 ⁠‘축산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2009년과 2011년 겨울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주변의 다른 밭과 달리 푸른빛을 띠고 있다.

    7) 원고는, 2016. 10.경 EEE, FFF, GGG이 작성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래 옥수수, 호박, 호밀, 고구마 등을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했고, 특히 2015. 12.에는 호밀이 파종되어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을 제5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인정 근거]을 제3에서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이에 따라 각각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1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이처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농작물 재배에 이용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뿐 아니라 인근의 토지까지 사업장으로 하여 작지 않은 규모의 낙농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렸으므로 사료용으로 쓰일 작물의 재배지가 일정 면적 이상 계속하여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② 2016. 9. 28.자 현장조사내용 및 겨울 촬영 항공사진의 영상 등뿐 아니라 위 조사 당시의 원고 진술, 원고가 제출했던 경작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재배작물의 종류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재배작물은 사료용 작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재배작물 일부를 시장에 출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출하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경작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주로 농작물을 경작해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제출된 것이 없다.

    3) 한편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목초 또는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초지조성허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법에 따른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이 열거되어 있을 뿐 농지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농지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처럼 농지법에 따라 파악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농업회사법인 등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된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제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4424 판결 참조). 이러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야 하고, 그 사용현황이 목장용지 내지 사료용 작물 재배지인 경우는 초지조성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밭농업 직불제사업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밭농업 직불제사업의 지원대상품목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수단그라스 등), 땅콩, 참깨, 고추 등이 있어서 사료용 작물도 이에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밭농업 직불제사업은 ⁠‘소득이 높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3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장 등에 근거해 일정 요건 아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사업이다. 또한, 밭농업 직불제사업의 지급대상 농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이 전(공부상 밭)인 토지’로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이처럼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은 밭농업 직불제사업과는 그 근거법규와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일 뿐 아니라, 대상 농지의 의미도 같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원고가 밭농업 직불제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사료용 작물을 재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경농지 감면 적용에 있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2모작 경작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2모작을 통해 주로 사료용 작물이 아닌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재배작물은 사료용 작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라고만 표시했으나, 위 금액은 가산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된 금액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취지를 이처럼 정정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5.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