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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인정되는지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2누39874
판결 요약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은 시가 감정이 없어도 당사자들이 실제로 약정한 금액임이 충분히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함. 다운계약서 작성·세포탈이 있었음이 형사판결로 확정되었고, 각종 구체적 정산 및 거래 상대방 확인 등 여러 사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아, 시가감정이 없다는 사유로 실지거래가액 인정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배척되었음.
#교환계약서 #실지거래가액 #시가감정 #다운계약서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교환계약서상 가액이 시가 감정 없이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교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약정된 금액임이 충분히 입증되면 시가 감정이 따로 없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9874 판결은 교환계약서의 금액, 차액정산 과정, 거래상대방 확인서, 관련 범죄 확정판결 등 여러 사정을 근거로 교환계약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시가감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단지 시가 감정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시가감정이 없더라도 계약 당사자의 의사, 정산 절차, 다른 관련 자료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2-누-39874).
3.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때 세무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무신고에 이용한 경우 형사판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세포탈이 확정되면, 실거래가액은 교환계약서상 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는 다운계약서로 실제 가액을 숨기고 세포탈함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점이, 실지거래가액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2-누-3987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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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은 시가 감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금액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시가감정이 없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9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2구단65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2. 1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소장 기재 금액은 잘못 쓴 것으로 보임)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O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이 OOOO원, OO군 부동산 평가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액 정산과 관련한 승계채무액과 교환대금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거래상대방 측 확인서에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 서와 별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양도하고도 OOOO원에 양도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여기에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교환 부동산 평가 등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와 내용, 그 차액에 따른 정산절차, 이 사건 교환계약서와 다운계약서가 현출된 경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와 내용,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OOOO원은 시가 감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금액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옳다(원고 주장과 같이 시가감정이 없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9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