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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요건 불인정 사례(자기 노동력 기준)

대법원 2015두50238
판결 요약
대토 대상 농지의 경작자가 서울 중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원거리에서 주말에 타인 노동력과 기계를 빌려 경작한 경우,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농지취득자격 요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자기 노동력 기준 충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농지취득 #자기노동력 #경작요건 #주말농장 #겸업농민
질의 응답
1. 주말농장이나 겸업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하므로, 본업이 따로 있고 원거리에서 주말에만 타인 도움·기계로 경작하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0238 판결은 본업이 서울 중학교 행정실장이고 주말에만 타인 노동력과 기계로 경작한 경우, 자기 노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농지를 원거리에서 경작하는 경우 자기 노동력 기준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원거리 거주자가 주로 타인 노동력·기계에 의존해 경작하면 농지법상 자기 노동력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0238 판결은 원고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및 대토 농지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며 주말에만 직접 경작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자기 노동력 요건 불인정으로 보았습니다.
3. 농지법상 자기 노동력 경작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농작업 시간·주요 경작행위의 과반수 이상을 본인이 직접 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0238 판결의 요지에 따라, 단순히 소유하고 주말에 일부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자기 노동력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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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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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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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소지 및 이 사건 대토토지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한 서울 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주말을 이용하여 타인의 노동력과 기계를 빌려 경작하였으므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대법원 2015두50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