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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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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고의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고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7. 2.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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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459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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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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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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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3구합30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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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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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2호는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의 회수불능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삼종은 법인인 채무자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계속 기업으로 존속하고 있어 삼종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제5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은 회수불능 채권에 관하여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2호에서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각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자가 법인 또는 자연인인지에 따라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채무자가 법인인지 또는 자연인인지에 따라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연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 호를 채무자가 법인 또는 자연인인 경우로 명확히 구분하여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5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