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실질과세원칙 따른 가장행위 특허권 양도 무효 인정 사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135
판결 요약
특허권을 이용한 가공 자산 거래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대표이사와 체결한 특허권 양수도계약실제 가치가 없는 자산에 대한 가지급금 조정 목적으로 판명되어, 실질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가장행위 #특허권 양수도 #가공자산 #통정허위표시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비싼 값에 매입했고 실제 가치가 없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가치가 없는 자산을 가장해 지배주주와 거래를 하면 가장행위로 무효가 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135 판결은 특허권 실체 없음·가공자산 거래는 사법상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실질에 따라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 방지와 과세 형평을 위해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이 조세법률주의와 모순되지 않으며,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조세정의를 위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감정평가서가 있는데도 거래가 무효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빙성 없는 감정평가·사전 합의된 평가액에 근거한 거래는 가장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실체 없는 연구·감정평가사와의 사전 모의 정황, 비상식적 평가금액을 근거로 감정평가서가 신뢰할 수 없고 외관만 갖춘 가장 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계약 체결 후 오랜 기간 실제로 특허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상 불이익 있나요?
답변
실질적 자산 활용·사업화가 없으면 해당 거래 전체가 가장행위로 보아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특허권 취득 후 7년간 상품화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산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상 가장행위로 보고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0142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콩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0.25

판 결 선 고

2023.11.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25,972,190원(가산세 6,695,691원 포함), 2017년 귀속 법인세 20,972,390원(가산세

4,021,579원 포함), 2018년 귀속 법인세 29,056,110원(가산세 3,354,111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8. 7. 소득자를 김AA으로 한 2016년 귀속 소득금액 905,000,000원 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 2~3쪽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표 아래 5행의 ⁠“2016년 내지 2018년의”를 ⁠“2016 내지 2018 사업연

도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6행의 ⁠“이에”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3쪽 18~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AA이 오랜 기간 본업에 종사하면

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발명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김AA 개

인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김AA으로부터 취득하고,

해당 대금을 김A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뒤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

에는 잘못이 없다. 피고는 처분청으로서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다르게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가 가지급금의 상계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거래 대금을 김AA의 소득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나아갔다.

나) 원고와 김AA 간의 이 사건 특허권 양도거래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규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고, 부당

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특허권의 시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함에도 그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

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것은 이를 사업에 활용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의 김AA에 대한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행위는 사법상 가장행위 혹은 세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원고는 김AA으로부터 가치가 전혀 없는 이 사건 특허권을 1,110,000,000원 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의 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모두

적법하다[위 가) 주장에 대한 선택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 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

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

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

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 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

의체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

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

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 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김AA의 원고 및 원고 관련회사에서의 지위, 급여 등

(1) 김AA은 1994. 4.경 CC유통이라는 상호로 콩 관련 사업을 시작한 이후,

1997. 3.경 두부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D’를, 2005. 4.경 두부 제조업체인 원

고를, 2011. 4.경 두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E’을, 2014. 6.경 콩나물 재배업체

인 ⁠‘주식회사 FF’을, 2015. 6.경 낫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g’을 각각 설

립하고 아래와 같이 7개 회사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특허권 거래가 이루어진 2016년도에 김AA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김AA은 원고의 주식 중 67.56%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지분

32.44%는 원고가 전부 보유하고 있어, 김AA은 사실상 원고에 대한 1인주주의 지위에 도 있었다.

나) 이 사건 특허권 양도·양수 관련 사항 등

(1) 주식회사 FFFF연구소(이하 ⁠‘FFFF연구소’라 한다)는 국내 최초로 특

허권 구입을 통하여 가지급금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특허권 자본화’라는 경

영컨설팅 기법을 개발했다고 홍보하였다.

(2) 주식회사 가GGG평가법인(이하 ⁠‘가GGG평가법인’이라 한다)은 2016. 5.

25. 이 사건 특허권의 사업가치를 1,11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감정평가를

의뢰한 주체는 원고나 김AA이 아닌 FFFF연구소였고, 위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세

금계산서도 FFFF연구소 명의로 발급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 정기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대금을 감정평가

액과 동일한 1,110,00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데, 위 계약서의 작성일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시점인 2016.

5. 25.보다 앞선 2016. 4. 18.이었다. 이후 원고는 위 감사 과정에서 위 최초 제출 계약

서가 ⁠‘잘못 작성되어 폐기되었어야 할 서류’라는 이유로 작성일을 2016. 6. 20.로 한 양

수도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4) 김AA은 이 사건 특허권 거래일로부터 각각 약 4개월 및 2개월 전에 아

래와 같이 원고의 관계회사들에게 이 사건 특허권과 유사한 ⁠‘두부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2건을 각각 양도하고 그 거래금액을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주주임원종업원단기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도 이 사건 특허권을

1,11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원고의 김AA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함

으로써(이하 원고와 김AA의 위 양수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합계 약 28

억 1,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26호증, 을 제2 내지 4, 6,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더해, 갑 제6, 15호증,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김AA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것은 그 외관과 같이 특허권 양수의 법률 효과를 의욕한 것 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의 김AA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의 처리만을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가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법상 가장행위, 즉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대표이사로부

터 매입한 특허권이 가공자산으로 확인되어”라는 처분사유를 제시하였는데 이 사건 계

약의 목적물이 가공자산으로서 실재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의 사법상 법률 효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처분사유는 그 문언상 ⁠‘사법상 가장행위, 즉 통

정허위표시로서 사법상 효력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

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세법상 가장행위 주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주장에 대

해서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특허권은 과일을 이용하여 두부를 제조하되, 과육 부분은 농축하여

두유의 원료로 사용하고, 껍질 부분은 가공하여 곤약을 제조한 후 두부 내부에 분산

배치되도록 성형함으로써 새로운 맛과 영양 및 식감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내

용에 비추어 보면 발명 과정에서 배합실험, 시제품의 제작 등의 절차가 필요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권 연구보고서에는 재료들을 어떻게 손질하고 배합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을 뿐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수기로 작성한 연구메모 사본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연구

의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차원의 기재들만 있는데다가 거의 모든

내용이 채소와 두부의 배합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한 과일에 대한 기재 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갑 제6호증의 1 6, 33쪽). 다른 한편 원고는 김AA이 이 사

건 특허권의 개발을 위해 H 주식회사의 감압농축기를 활용하였다고도 주장하 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호증은 위 회사의 실험실 전경 및 실험도구를 촬영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실제 실험 등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김AA은 실험을 진행한 메모장은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는데(김AA에 대한 제1심 당사자신문 녹취서 33쪽), 원고 및 김AA의 주장에

의할 때 11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가치를 가진 이 사건 특허권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를 분실하였다는 위 진술은 경험칙상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도저히 신빙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 김AA, 감정평

가사 등이 상호 모의하여 앞서 본 가지급금 채권 처리를 위한 가장행위의 외관을 꾸미

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가GGG평가법인은 FFFF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FFFF연구소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특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는데 이는 세무조사 소명자료로서 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홍보글이 게시된 점,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자체로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서 등)들이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국세청에 신고된 재무제표 등을 참고하되, 과거의 영업

추세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원고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갑 제26호증 5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평가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 1,110,000,000원은 원고의 2016년도 순이

익(12,133,219원) 및 2015년도 순이익(95,375,932원)의 약 91배, 11배에 달하고, 원고의

기존 미처분 이익잉여금(1,748,781,835원)의 약 60%의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갑

제15호증 3, 4쪽).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에 비추어 단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이 정도

액수의 평가금액을 책정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 위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특허권을 반영한 2016년도 추정 매출액을 153억

3,500만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금액이라는 것임에도(갑

제26호증 48쪽) 원고의 2015년도 추정 매출액인 약 137억 원보다 16억 원 가량 증가

한 금액이다. 출시되지도 않은 특허권을 반영한 추정 매출액 증가 정도가 1년 만에 위 와 같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계약을 위해 최초 작성된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6. 4. 18.이었음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반면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은 2016. 5. 25.로 위 각 일

자의 기재에 의한다면 위 최초 계약서보다 나중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럼에도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특허권의 매매금액과 위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은

1,110,000,000원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감정평가금액과

완전히 동일한 매매금액이 기재된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사정임 을 고려할 때, 가GGG평가법인은 원고나 김AA 개인 또는 FFFF연구소로부터 위

매매금액을 미리 전달받은 뒤 그에 맞추어 위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을 확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원고가 작성일을 2016. 6. 20.로 한 양수도 계약서를 사후

적으로 재제출한 것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각 계약서들은 서로 날짜만 다를

뿐 내용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었다.

○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권의 경제적 수명은 약 10년 으로 2025년까지인데(갑 제26호증 44-45쪽),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것임에도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

결일에 이르기까지 약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 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과 연구보고서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특

허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나도록 상품화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을 고

려할 때,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위 감정평가 금액과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대금은 현

저하게 과대평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앞서 본대로 김AA은 원고를 비롯한 7개 계열사의 회장으로 칭하면서 원고 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1인 주주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원고와 자

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는 외관을 작출하기에 용이한

지위에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발명의 특허등록일인 2016. 4. 8.로부터 단지 10일이 지난

2016. 4. 18. 김AA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앞서 본대로 원고가 2016. 6. 20.자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일자를 신빙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앞서 본대로 이 사건 특

허권의 가치에 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110,000,000원이라는 거액으로

그 매매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인 1,110,000,000원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특허권

의 실제 가치가 어떠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실질과세원칙 따른 가장행위 특허권 양도 무효 인정 사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135
판결 요약
특허권을 이용한 가공 자산 거래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대표이사와 체결한 특허권 양수도계약실제 가치가 없는 자산에 대한 가지급금 조정 목적으로 판명되어, 실질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가장행위 #특허권 양수도 #가공자산 #통정허위표시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비싼 값에 매입했고 실제 가치가 없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가치가 없는 자산을 가장해 지배주주와 거래를 하면 가장행위로 무효가 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135 판결은 특허권 실체 없음·가공자산 거래는 사법상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실질에 따라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 방지와 과세 형평을 위해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이 조세법률주의와 모순되지 않으며,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조세정의를 위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감정평가서가 있는데도 거래가 무효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빙성 없는 감정평가·사전 합의된 평가액에 근거한 거래는 가장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실체 없는 연구·감정평가사와의 사전 모의 정황, 비상식적 평가금액을 근거로 감정평가서가 신뢰할 수 없고 외관만 갖춘 가장 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계약 체결 후 오랜 기간 실제로 특허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상 불이익 있나요?
답변
실질적 자산 활용·사업화가 없으면 해당 거래 전체가 가장행위로 보아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특허권 취득 후 7년간 상품화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산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상 가장행위로 보고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0142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콩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0.25

판 결 선 고

2023.11.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25,972,190원(가산세 6,695,691원 포함), 2017년 귀속 법인세 20,972,390원(가산세

4,021,579원 포함), 2018년 귀속 법인세 29,056,110원(가산세 3,354,111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8. 7. 소득자를 김AA으로 한 2016년 귀속 소득금액 905,000,000원 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 2~3쪽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표 아래 5행의 ⁠“2016년 내지 2018년의”를 ⁠“2016 내지 2018 사업연

도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6행의 ⁠“이에”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3쪽 18~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AA이 오랜 기간 본업에 종사하면

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발명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김AA 개

인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김AA으로부터 취득하고,

해당 대금을 김A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뒤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

에는 잘못이 없다. 피고는 처분청으로서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다르게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가 가지급금의 상계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거래 대금을 김AA의 소득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나아갔다.

나) 원고와 김AA 간의 이 사건 특허권 양도거래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규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고, 부당

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특허권의 시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함에도 그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

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것은 이를 사업에 활용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의 김AA에 대한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행위는 사법상 가장행위 혹은 세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원고는 김AA으로부터 가치가 전혀 없는 이 사건 특허권을 1,110,000,000원 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의 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모두

적법하다[위 가) 주장에 대한 선택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 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

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

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

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 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

의체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

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

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 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김AA의 원고 및 원고 관련회사에서의 지위, 급여 등

(1) 김AA은 1994. 4.경 CC유통이라는 상호로 콩 관련 사업을 시작한 이후,

1997. 3.경 두부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D’를, 2005. 4.경 두부 제조업체인 원

고를, 2011. 4.경 두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E’을, 2014. 6.경 콩나물 재배업체

인 ⁠‘주식회사 FF’을, 2015. 6.경 낫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g’을 각각 설

립하고 아래와 같이 7개 회사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특허권 거래가 이루어진 2016년도에 김AA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김AA은 원고의 주식 중 67.56%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지분

32.44%는 원고가 전부 보유하고 있어, 김AA은 사실상 원고에 대한 1인주주의 지위에 도 있었다.

나) 이 사건 특허권 양도·양수 관련 사항 등

(1) 주식회사 FFFF연구소(이하 ⁠‘FFFF연구소’라 한다)는 국내 최초로 특

허권 구입을 통하여 가지급금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특허권 자본화’라는 경

영컨설팅 기법을 개발했다고 홍보하였다.

(2) 주식회사 가GGG평가법인(이하 ⁠‘가GGG평가법인’이라 한다)은 2016. 5.

25. 이 사건 특허권의 사업가치를 1,11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감정평가를

의뢰한 주체는 원고나 김AA이 아닌 FFFF연구소였고, 위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세

금계산서도 FFFF연구소 명의로 발급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 정기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대금을 감정평가

액과 동일한 1,110,00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데, 위 계약서의 작성일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시점인 2016.

5. 25.보다 앞선 2016. 4. 18.이었다. 이후 원고는 위 감사 과정에서 위 최초 제출 계약

서가 ⁠‘잘못 작성되어 폐기되었어야 할 서류’라는 이유로 작성일을 2016. 6. 20.로 한 양

수도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4) 김AA은 이 사건 특허권 거래일로부터 각각 약 4개월 및 2개월 전에 아

래와 같이 원고의 관계회사들에게 이 사건 특허권과 유사한 ⁠‘두부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2건을 각각 양도하고 그 거래금액을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주주임원종업원단기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도 이 사건 특허권을

1,11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원고의 김AA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함

으로써(이하 원고와 김AA의 위 양수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합계 약 28

억 1,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26호증, 을 제2 내지 4, 6,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더해, 갑 제6, 15호증,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김AA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것은 그 외관과 같이 특허권 양수의 법률 효과를 의욕한 것 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의 김AA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의 처리만을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가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법상 가장행위, 즉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대표이사로부

터 매입한 특허권이 가공자산으로 확인되어”라는 처분사유를 제시하였는데 이 사건 계

약의 목적물이 가공자산으로서 실재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의 사법상 법률 효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처분사유는 그 문언상 ⁠‘사법상 가장행위, 즉 통

정허위표시로서 사법상 효력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

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세법상 가장행위 주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주장에 대

해서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특허권은 과일을 이용하여 두부를 제조하되, 과육 부분은 농축하여

두유의 원료로 사용하고, 껍질 부분은 가공하여 곤약을 제조한 후 두부 내부에 분산

배치되도록 성형함으로써 새로운 맛과 영양 및 식감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내

용에 비추어 보면 발명 과정에서 배합실험, 시제품의 제작 등의 절차가 필요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권 연구보고서에는 재료들을 어떻게 손질하고 배합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을 뿐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수기로 작성한 연구메모 사본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연구

의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차원의 기재들만 있는데다가 거의 모든

내용이 채소와 두부의 배합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한 과일에 대한 기재 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갑 제6호증의 1 6, 33쪽). 다른 한편 원고는 김AA이 이 사

건 특허권의 개발을 위해 H 주식회사의 감압농축기를 활용하였다고도 주장하 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호증은 위 회사의 실험실 전경 및 실험도구를 촬영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실제 실험 등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김AA은 실험을 진행한 메모장은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는데(김AA에 대한 제1심 당사자신문 녹취서 33쪽), 원고 및 김AA의 주장에

의할 때 11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가치를 가진 이 사건 특허권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를 분실하였다는 위 진술은 경험칙상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도저히 신빙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 김AA, 감정평

가사 등이 상호 모의하여 앞서 본 가지급금 채권 처리를 위한 가장행위의 외관을 꾸미

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가GGG평가법인은 FFFF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FFFF연구소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특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는데 이는 세무조사 소명자료로서 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홍보글이 게시된 점,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자체로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서 등)들이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국세청에 신고된 재무제표 등을 참고하되, 과거의 영업

추세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원고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갑 제26호증 5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평가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 1,110,000,000원은 원고의 2016년도 순이

익(12,133,219원) 및 2015년도 순이익(95,375,932원)의 약 91배, 11배에 달하고, 원고의

기존 미처분 이익잉여금(1,748,781,835원)의 약 60%의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갑

제15호증 3, 4쪽).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에 비추어 단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이 정도

액수의 평가금액을 책정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 위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특허권을 반영한 2016년도 추정 매출액을 153억

3,500만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금액이라는 것임에도(갑

제26호증 48쪽) 원고의 2015년도 추정 매출액인 약 137억 원보다 16억 원 가량 증가

한 금액이다. 출시되지도 않은 특허권을 반영한 추정 매출액 증가 정도가 1년 만에 위 와 같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계약을 위해 최초 작성된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6. 4. 18.이었음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반면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은 2016. 5. 25.로 위 각 일

자의 기재에 의한다면 위 최초 계약서보다 나중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럼에도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특허권의 매매금액과 위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은

1,110,000,000원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감정평가금액과

완전히 동일한 매매금액이 기재된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사정임 을 고려할 때, 가GGG평가법인은 원고나 김AA 개인 또는 FFFF연구소로부터 위

매매금액을 미리 전달받은 뒤 그에 맞추어 위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을 확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원고가 작성일을 2016. 6. 20.로 한 양수도 계약서를 사후

적으로 재제출한 것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각 계약서들은 서로 날짜만 다를

뿐 내용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었다.

○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권의 경제적 수명은 약 10년 으로 2025년까지인데(갑 제26호증 44-45쪽),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것임에도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

결일에 이르기까지 약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 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과 연구보고서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특

허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나도록 상품화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을 고

려할 때,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위 감정평가 금액과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대금은 현

저하게 과대평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앞서 본대로 김AA은 원고를 비롯한 7개 계열사의 회장으로 칭하면서 원고 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1인 주주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원고와 자

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는 외관을 작출하기에 용이한

지위에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발명의 특허등록일인 2016. 4. 8.로부터 단지 10일이 지난

2016. 4. 18. 김AA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앞서 본대로 원고가 2016. 6. 20.자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일자를 신빙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앞서 본대로 이 사건 특

허권의 가치에 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110,000,000원이라는 거액으로

그 매매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인 1,110,000,000원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특허권

의 실제 가치가 어떠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