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0142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콩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10.25 |
판 결 선 고 |
2023.11.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25,972,190원(가산세 6,695,691원 포함), 2017년 귀속 법인세 20,972,390원(가산세
4,021,579원 포함), 2018년 귀속 법인세 29,056,110원(가산세 3,354,111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8. 7. 소득자를 김AA으로 한 2016년 귀속 소득금액 905,000,000원 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 2~3쪽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표 아래 5행의 “2016년 내지 2018년의”를 “2016 내지 2018 사업연
도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6행의 “이에”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3쪽 18~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AA이 오랜 기간 본업에 종사하면
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발명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김AA 개
인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김AA으로부터 취득하고,
해당 대금을 김A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뒤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
에는 잘못이 없다. 피고는 처분청으로서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다르게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가 가지급금의 상계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거래 대금을 김AA의 소득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나아갔다.
나) 원고와 김AA 간의 이 사건 특허권 양도거래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규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고, 부당
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특허권의 시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함에도 그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
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것은 이를 사업에 활용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의 김AA에 대한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행위는 사법상 가장행위 혹은 세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원고는 김AA으로부터 가치가 전혀 없는 이 사건 특허권을 1,110,000,000원 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의 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모두
적법하다[위 가) 주장에 대한 선택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 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
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
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
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 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
의체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
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
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 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김AA의 원고 및 원고 관련회사에서의 지위, 급여 등
(1) 김AA은 1994. 4.경 CC유통이라는 상호로 콩 관련 사업을 시작한 이후,
1997. 3.경 두부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D’를, 2005. 4.경 두부 제조업체인 원
고를, 2011. 4.경 두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E’을, 2014. 6.경 콩나물 재배업체
인 ‘주식회사 FF’을, 2015. 6.경 낫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g’을 각각 설
립하고 아래와 같이 7개 회사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특허권 거래가 이루어진 2016년도에 김AA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김AA은 원고의 주식 중 67.56%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지분
32.44%는 원고가 전부 보유하고 있어, 김AA은 사실상 원고에 대한 1인주주의 지위에 도 있었다.
나) 이 사건 특허권 양도·양수 관련 사항 등
(1) 주식회사 FFFF연구소(이하 ‘FFFF연구소’라 한다)는 국내 최초로 특
허권 구입을 통하여 가지급금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특허권 자본화’라는 경
영컨설팅 기법을 개발했다고 홍보하였다.
(2) 주식회사 가GGG평가법인(이하 ‘가GGG평가법인’이라 한다)은 2016. 5.
25. 이 사건 특허권의 사업가치를 1,11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감정평가를
의뢰한 주체는 원고나 김AA이 아닌 FFFF연구소였고, 위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세
금계산서도 FFFF연구소 명의로 발급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 정기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대금을 감정평가
액과 동일한 1,110,00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데, 위 계약서의 작성일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시점인 2016.
5. 25.보다 앞선 2016. 4. 18.이었다. 이후 원고는 위 감사 과정에서 위 최초 제출 계약
서가 ‘잘못 작성되어 폐기되었어야 할 서류’라는 이유로 작성일을 2016. 6. 20.로 한 양
수도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4) 김AA은 이 사건 특허권 거래일로부터 각각 약 4개월 및 2개월 전에 아
래와 같이 원고의 관계회사들에게 이 사건 특허권과 유사한 ‘두부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2건을 각각 양도하고 그 거래금액을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주주임원종업원단기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도 이 사건 특허권을
1,11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원고의 김AA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함
으로써(이하 원고와 김AA의 위 양수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합계 약 28
억 1,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26호증, 을 제2 내지 4, 6,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더해, 갑 제6, 15호증,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김AA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것은 그 외관과 같이 특허권 양수의 법률 효과를 의욕한 것 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의 김AA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의 처리만을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가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법상 가장행위, 즉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대표이사로부
터 매입한 특허권이 가공자산으로 확인되어”라는 처분사유를 제시하였는데 이 사건 계
약의 목적물이 가공자산으로서 실재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의 사법상 법률 효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처분사유는 그 문언상 ‘사법상 가장행위, 즉 통
정허위표시로서 사법상 효력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
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세법상 가장행위 주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주장에 대
해서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특허권은 과일을 이용하여 두부를 제조하되, 과육 부분은 농축하여
두유의 원료로 사용하고, 껍질 부분은 가공하여 곤약을 제조한 후 두부 내부에 분산
배치되도록 성형함으로써 새로운 맛과 영양 및 식감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내
용에 비추어 보면 발명 과정에서 배합실험, 시제품의 제작 등의 절차가 필요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권 연구보고서에는 재료들을 어떻게 손질하고 배합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을 뿐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수기로 작성한 연구메모 사본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연구
의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차원의 기재들만 있는데다가 거의 모든
내용이 채소와 두부의 배합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한 과일에 대한 기재 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갑 제6호증의 1 6, 33쪽). 다른 한편 원고는 김AA이 이 사
건 특허권의 개발을 위해 H 주식회사의 감압농축기를 활용하였다고도 주장하 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호증은 위 회사의 실험실 전경 및 실험도구를 촬영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실제 실험 등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김AA은 실험을 진행한 메모장은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는데(김AA에 대한 제1심 당사자신문 녹취서 33쪽), 원고 및 김AA의 주장에
의할 때 11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가치를 가진 이 사건 특허권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를 분실하였다는 위 진술은 경험칙상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도저히 신빙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 김AA, 감정평
가사 등이 상호 모의하여 앞서 본 가지급금 채권 처리를 위한 가장행위의 외관을 꾸미
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가GGG평가법인은 FFFF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FFFF연구소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특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는데 이는 세무조사 소명자료로서 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홍보글이 게시된 점,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자체로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서 등)들이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국세청에 신고된 재무제표 등을 참고하되, 과거의 영업
추세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원고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갑 제26호증 5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평가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 1,110,000,000원은 원고의 2016년도 순이
익(12,133,219원) 및 2015년도 순이익(95,375,932원)의 약 91배, 11배에 달하고, 원고의
기존 미처분 이익잉여금(1,748,781,835원)의 약 60%의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갑
제15호증 3, 4쪽).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에 비추어 단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이 정도
액수의 평가금액을 책정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 위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특허권을 반영한 2016년도 추정 매출액을 153억
3,500만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금액이라는 것임에도(갑
제26호증 48쪽) 원고의 2015년도 추정 매출액인 약 137억 원보다 16억 원 가량 증가
한 금액이다. 출시되지도 않은 특허권을 반영한 추정 매출액 증가 정도가 1년 만에 위 와 같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계약을 위해 최초 작성된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6. 4. 18.이었음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반면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은 2016. 5. 25.로 위 각 일
자의 기재에 의한다면 위 최초 계약서보다 나중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럼에도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특허권의 매매금액과 위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은
1,110,000,000원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감정평가금액과
완전히 동일한 매매금액이 기재된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사정임 을 고려할 때, 가GGG평가법인은 원고나 김AA 개인 또는 FFFF연구소로부터 위
매매금액을 미리 전달받은 뒤 그에 맞추어 위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을 확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원고가 작성일을 2016. 6. 20.로 한 양수도 계약서를 사후
적으로 재제출한 것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각 계약서들은 서로 날짜만 다를
뿐 내용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었다.
○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권의 경제적 수명은 약 10년 으로 2025년까지인데(갑 제26호증 44-45쪽),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것임에도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
결일에 이르기까지 약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 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과 연구보고서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특
허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나도록 상품화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을 고
려할 때,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위 감정평가 금액과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대금은 현
저하게 과대평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앞서 본대로 김AA은 원고를 비롯한 7개 계열사의 회장으로 칭하면서 원고 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1인 주주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원고와 자
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는 외관을 작출하기에 용이한
지위에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발명의 특허등록일인 2016. 4. 8.로부터 단지 10일이 지난
2016. 4. 18. 김AA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앞서 본대로 원고가 2016. 6. 20.자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일자를 신빙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앞서 본대로 이 사건 특
허권의 가치에 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110,000,000원이라는 거액으로
그 매매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인 1,110,000,000원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특허권
의 실제 가치가 어떠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0142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콩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10.25 |
판 결 선 고 |
2023.11.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25,972,190원(가산세 6,695,691원 포함), 2017년 귀속 법인세 20,972,390원(가산세
4,021,579원 포함), 2018년 귀속 법인세 29,056,110원(가산세 3,354,111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8. 7. 소득자를 김AA으로 한 2016년 귀속 소득금액 905,000,000원 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 2~3쪽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표 아래 5행의 “2016년 내지 2018년의”를 “2016 내지 2018 사업연
도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6행의 “이에”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3쪽 18~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AA이 오랜 기간 본업에 종사하면
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발명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김AA 개
인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김AA으로부터 취득하고,
해당 대금을 김A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뒤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
에는 잘못이 없다. 피고는 처분청으로서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다르게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가 가지급금의 상계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거래 대금을 김AA의 소득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나아갔다.
나) 원고와 김AA 간의 이 사건 특허권 양도거래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규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고, 부당
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특허권의 시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함에도 그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
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것은 이를 사업에 활용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의 김AA에 대한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행위는 사법상 가장행위 혹은 세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원고는 김AA으로부터 가치가 전혀 없는 이 사건 특허권을 1,110,000,000원 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의 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모두
적법하다[위 가) 주장에 대한 선택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 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
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
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
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 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
의체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
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
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 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김AA의 원고 및 원고 관련회사에서의 지위, 급여 등
(1) 김AA은 1994. 4.경 CC유통이라는 상호로 콩 관련 사업을 시작한 이후,
1997. 3.경 두부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D’를, 2005. 4.경 두부 제조업체인 원
고를, 2011. 4.경 두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E’을, 2014. 6.경 콩나물 재배업체
인 ‘주식회사 FF’을, 2015. 6.경 낫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g’을 각각 설
립하고 아래와 같이 7개 회사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특허권 거래가 이루어진 2016년도에 김AA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김AA은 원고의 주식 중 67.56%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지분
32.44%는 원고가 전부 보유하고 있어, 김AA은 사실상 원고에 대한 1인주주의 지위에 도 있었다.
나) 이 사건 특허권 양도·양수 관련 사항 등
(1) 주식회사 FFFF연구소(이하 ‘FFFF연구소’라 한다)는 국내 최초로 특
허권 구입을 통하여 가지급금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특허권 자본화’라는 경
영컨설팅 기법을 개발했다고 홍보하였다.
(2) 주식회사 가GGG평가법인(이하 ‘가GGG평가법인’이라 한다)은 2016. 5.
25. 이 사건 특허권의 사업가치를 1,11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감정평가를
의뢰한 주체는 원고나 김AA이 아닌 FFFF연구소였고, 위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세
금계산서도 FFFF연구소 명의로 발급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 정기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대금을 감정평가
액과 동일한 1,110,00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데, 위 계약서의 작성일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시점인 2016.
5. 25.보다 앞선 2016. 4. 18.이었다. 이후 원고는 위 감사 과정에서 위 최초 제출 계약
서가 ‘잘못 작성되어 폐기되었어야 할 서류’라는 이유로 작성일을 2016. 6. 20.로 한 양
수도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4) 김AA은 이 사건 특허권 거래일로부터 각각 약 4개월 및 2개월 전에 아
래와 같이 원고의 관계회사들에게 이 사건 특허권과 유사한 ‘두부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2건을 각각 양도하고 그 거래금액을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주주임원종업원단기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도 이 사건 특허권을
1,11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원고의 김AA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함
으로써(이하 원고와 김AA의 위 양수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합계 약 28
억 1,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26호증, 을 제2 내지 4, 6,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더해, 갑 제6, 15호증,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김AA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것은 그 외관과 같이 특허권 양수의 법률 효과를 의욕한 것 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의 김AA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의 처리만을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가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법상 가장행위, 즉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대표이사로부
터 매입한 특허권이 가공자산으로 확인되어”라는 처분사유를 제시하였는데 이 사건 계
약의 목적물이 가공자산으로서 실재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의 사법상 법률 효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처분사유는 그 문언상 ‘사법상 가장행위, 즉 통
정허위표시로서 사법상 효력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
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세법상 가장행위 주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주장에 대
해서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특허권은 과일을 이용하여 두부를 제조하되, 과육 부분은 농축하여
두유의 원료로 사용하고, 껍질 부분은 가공하여 곤약을 제조한 후 두부 내부에 분산
배치되도록 성형함으로써 새로운 맛과 영양 및 식감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내
용에 비추어 보면 발명 과정에서 배합실험, 시제품의 제작 등의 절차가 필요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권 연구보고서에는 재료들을 어떻게 손질하고 배합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을 뿐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수기로 작성한 연구메모 사본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연구
의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차원의 기재들만 있는데다가 거의 모든
내용이 채소와 두부의 배합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한 과일에 대한 기재 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갑 제6호증의 1 6, 33쪽). 다른 한편 원고는 김AA이 이 사
건 특허권의 개발을 위해 H 주식회사의 감압농축기를 활용하였다고도 주장하 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호증은 위 회사의 실험실 전경 및 실험도구를 촬영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실제 실험 등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김AA은 실험을 진행한 메모장은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는데(김AA에 대한 제1심 당사자신문 녹취서 33쪽), 원고 및 김AA의 주장에
의할 때 11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가치를 가진 이 사건 특허권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를 분실하였다는 위 진술은 경험칙상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도저히 신빙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 김AA, 감정평
가사 등이 상호 모의하여 앞서 본 가지급금 채권 처리를 위한 가장행위의 외관을 꾸미
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가GGG평가법인은 FFFF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FFFF연구소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특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는데 이는 세무조사 소명자료로서 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홍보글이 게시된 점,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자체로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서 등)들이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국세청에 신고된 재무제표 등을 참고하되, 과거의 영업
추세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원고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갑 제26호증 5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평가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 1,110,000,000원은 원고의 2016년도 순이
익(12,133,219원) 및 2015년도 순이익(95,375,932원)의 약 91배, 11배에 달하고, 원고의
기존 미처분 이익잉여금(1,748,781,835원)의 약 60%의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갑
제15호증 3, 4쪽).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에 비추어 단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이 정도
액수의 평가금액을 책정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 위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특허권을 반영한 2016년도 추정 매출액을 153억
3,500만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금액이라는 것임에도(갑
제26호증 48쪽) 원고의 2015년도 추정 매출액인 약 137억 원보다 16억 원 가량 증가
한 금액이다. 출시되지도 않은 특허권을 반영한 추정 매출액 증가 정도가 1년 만에 위 와 같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계약을 위해 최초 작성된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6. 4. 18.이었음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반면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은 2016. 5. 25.로 위 각 일
자의 기재에 의한다면 위 최초 계약서보다 나중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럼에도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특허권의 매매금액과 위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은
1,110,000,000원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감정평가금액과
완전히 동일한 매매금액이 기재된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사정임 을 고려할 때, 가GGG평가법인은 원고나 김AA 개인 또는 FFFF연구소로부터 위
매매금액을 미리 전달받은 뒤 그에 맞추어 위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을 확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원고가 작성일을 2016. 6. 20.로 한 양수도 계약서를 사후
적으로 재제출한 것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각 계약서들은 서로 날짜만 다를
뿐 내용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었다.
○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권의 경제적 수명은 약 10년 으로 2025년까지인데(갑 제26호증 44-45쪽),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것임에도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
결일에 이르기까지 약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 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과 연구보고서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특
허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나도록 상품화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을 고
려할 때,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위 감정평가 금액과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대금은 현
저하게 과대평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앞서 본대로 김AA은 원고를 비롯한 7개 계열사의 회장으로 칭하면서 원고 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1인 주주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원고와 자
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는 외관을 작출하기에 용이한
지위에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발명의 특허등록일인 2016. 4. 8.로부터 단지 10일이 지난
2016. 4. 18. 김AA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앞서 본대로 원고가 2016. 6. 20.자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일자를 신빙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앞서 본대로 이 사건 특
허권의 가치에 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110,000,000원이라는 거액으로
그 매매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인 1,110,000,000원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특허권
의 실제 가치가 어떠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