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과 금액 기준 불충족시 지급거부 정당한가

서울지방법원 2022구합1013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의 요건(추징세액 납부 및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제보자 추징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납부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추징세액 #5천만원 기준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포상금은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해당 금액이 실제로 납부되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지방법원-2022-구합-1013 판결에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및 포상금 지급규정상 추징세액 5천만원 미만 또는 미납부시 지급불가라 밝혔습니다.
2. 피제보자 추징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 지급이 거절되나요?
답변
네,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지방법원-2022-구합-1013 판결은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포상금 거부가 정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포상금 산정시 가산세도 포함되나요?
답변
포상금 산식에는 일부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등) 제외 후 금액만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지방법원-2022-구합-1013 판결에 따르면 포상금 산출기준은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포상금 산정대상이 되는 피제보자가 복수이면 세액 합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외적으로 동일한 거래 또는 탈루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이 가능하나, 이 사건에서는 5천만원 미만이라 미해당됩니다.
근거
서울지방법원-2022-구합-1013 판결은 합산이 가능해도 합계가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 불가라 설명합니다.
5. 포상금 지급거부가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포상금 거부는 적법하므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지방법원-2022-구합-1013 판결은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면 손해배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금액미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13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68,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임BB에 대한 탈세제보 및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임BB에 대하여, 2016. 11. 3. ⁠‘ 임BB이 ○○○○○○○○, △△-△△호(□□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 소유자 강CC으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임DD와 형부 김EE 등으로 부터 그 가액 상당의 720,000,000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제출하고, 2017. 3. 22. ⁠‘ 임BB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과정에서 증여받은 돈 이 720,000,000원에서 820,000,000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질의서를 제출하여 임BB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 원고의 임BB에 대한 위 탈세제보를 ⁠‘이 사건 제1 제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 제보의 내용을 검토하여 2017. 5. ∼ 2017.6. 임BB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 임B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720,000,000원 중 아버지 임DD로부터 1xx,xxx,xxx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 7. 26. 임BB에게 ⁠‘위 1xx,xxx,xxx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여세 27,xxx,xxx원(= 본세 xxxxxxxx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 + 무신고 가산세 xxxxxxxx원)을 부과ㆍ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임BB은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결정을 받자, 2017. 11. x. 위 증여세 27,xxx,xxx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17.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제보와 관련하여 임BB의 탈세정보에 대한 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결과통지를 하였다.

    4)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1 제보와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여러 차례 질의를 거쳐 2017. 11. xx. ⁠‘피고 ◎◎세무서장이 임BB에게 부과한 세금을 기준으로 원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유무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려달라’는 취지의 질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2. xx. 원고에게 ⁠‘탈세제보 질의서결과통지’라는 제목의 문서로 ⁠‘피제보자(임BB)의 추징세액이 50,000,000원 미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 지급규정 제2장에 의거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의 강CC 및 문FF에 대한 탈세제보 및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7. 5. 29. ⁠‘강CC은 2006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어머니인 문FF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무액 2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자금을 증여받았고, 문FF은, 강CC이 문FF의 임D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강CC으로부터 약 400,000,000원을 증여받았음에도, 강CC과 문FF은 각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의, 2017. 9. 1. ⁠‘강CC은 문F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이외에도 사업자금 등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각 신고서를 제출하여 강CC과 문FF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 원고의 강CC과 문FF에대한 위 탈세제보를 ⁠‘이 사건 제2 제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2 제보의 내용을 검토하여 2017. 9. ∼ 2017.11. 강CC 및 문FF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와 문FF의 임DD에대한 채무변제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강C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문FF으로부터 그 취득자금 중 1xx,xxx,xxx원을 증여받고, 문FF은, 강CC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BB에게 매도하면서 문FF의 임DD에 대한 채무 1xx,xxx,xxx원을 그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이를 변제함으로써 강CC으로부터 위 1xx,xxx,xxx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8. 11. 22. 강CC에게 ⁠‘위 1xx,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여세 4x,xxx,xxx원(= 본세 xxxxxxxxxx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xxxxxxx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을, 문FF에게 ⁠‘위 1xx,xxx,xxx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여세 2x,xxx,xxx원(= 본세 xx,xxx,xxx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x,xxx,xxx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7. 9. 28. ⁠‘이 사건 제2 제보에 관한 탈세제보 중간회신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7. 10. 20. ⁠‘탈세제보 중간회신 통지’라는 제목의 문서로 ⁠‘이 사건 제2 제보는 처리 중에 있으며, 처리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회신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2017. 12. 27.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라는 제목의 문서로 ⁠‘이 사건 제2 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다. 피제보자(강CC과 문FF)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4)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2 제보와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여러 차례 질의를 거쳐 2021. 12. 22.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2 제보의 피제보자 강CC과 문FF 전부 또는 어느 한 사람에게 부과한 세금 대비 원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22. 1. 5.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의거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강CC은 위 증여세 4x,xxx,xxx원’을, 문FF은 위 증여세 2x,xxx,xxx원을 각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의 탈세제보 포상금 신청 등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8. 22.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제1, 2의 각 제보와 관련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지급신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포상금 미지급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미지급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10. 27. ⁠‘원고의 심사청구는 처분청에 대한 감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22. 1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 제보와 관련하여

       임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임DD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의 액수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제보 내용과 같이 720,000,000원에서 820,000,000원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임BB에게 부과되어야 할 증여세는 50,000,000원이 넘게 되므로, 이와 다른 피고 ◎◎세무서장의 임BB에 대한 세무조사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되었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제1 제보와 관련하여 원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도 잘못되었다.

    2) 이 사건 제2 제보와 관련하여

       가) 원고의 이 사건 제2 제보는 강CC과 문FF 2명에 대한 것이나 1건의 제보로서 포상금 지급기준인 탈루세액의 산정에 있어 위 2명에게 각 부과된 증여세액을 합산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2 제보과 관련하여 강CC 및 문FF에게 각 부과한 증여세액을 합산하면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제2 제보와 관련하여 원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되었다.

    나) 또한, 강CC이 문F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시기는 그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2003. 3.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1. 22.에서야 강CC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지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잘못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제1항 제1호),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제1항 단서), 이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

      나) 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각 기간,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제척기간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이라는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3)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제2호).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은 50,000,000원이고(제7항 제1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

다(제22항).

      다) 위 국세기본법 제65조의4의 위임을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되는데(제1항),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 이외의 경우에는 ⁠‘추징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 총 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계산한다(제2항 제3호). 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외의 가산세를 포함한다(제3항).

             그리고 포상금은 피제보자별로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인의 제보자가 다수의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같은 날 제출한 경우로서 탈세제보의 내용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 피제보자에 대한 제보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을 활용하는 다수 피제보자의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제1호), 하나의 거래에 다수 피제보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제2호), 특정 증빙자료에 의하여 다수 피제보자의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제보(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선택에 의하여 각 피제보자의 탈루세액등을 합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6항).

    2) 이 사건 제1 제보와 관련한 원고의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제보는, 피제보자인 임BB의 탈루세액 또는 임BB으로부터 징수된 세액이 50,000,000원 미만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5조의 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① ㉮ 이 사건 제1 제보와 관련한 피고 ◎◎세무서장의 임BB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 임BB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72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한 결과, 위 720,000,000원 중 2xx,xxx,xxx원은 전 소유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고, 2xx,xxx,xxx원은 형부 김EE로부터 빌렸으며, xx,xxx,xxx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가단◈◈◈◈◈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나◈◈◈◈◈호) 결과에 따라 채권자에게 반환한 금액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각 돈은 임BB이 실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 각 돈을 제외한 나머지 1xx,xxx,xxx원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임BB이 임DD의 전 소유자 모(母)에 대한 대여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임BB에게 위 1xx,xxx,xxx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임BB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임BB이 김EE에게 위 2xx,xxx,xxx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거기에 달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 피고 ◎◎세무서장이 위 ①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임BB에게 부과 및 징수한 증여세가 27,xxx,xxx원이고, 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무신고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14,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제1 제보는 포상금의 지급요건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의 각 가산세를 제외한 탈루세액 또는 징수세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한편, ㉮ 원고는 강CC이 임BB에게 작성해준 차용증(갑 제1호증의 8, 이하 같다)과 각서(갑 제1호증의 9, 이하 같다)를 근거로 ⁠‘ 임BB이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임DD로부터 임DD의 강CC에 대한 대여금 채권 3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 위 차용증과 각서는 강CC이 직접 임BB에게 작성해준 것으로, 그 기재 자체로 임DD가 임DD의 강C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임은연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 임BB이 김EE로부터 차용한 2xx,xxx,xxx원은 임DD의 강CC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양도 사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 제보와 관련한 원고의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제보는, 피제보자인 강CC 및 문FF 2명의 탈루세액을 합산하더라도 그 금액이 50,000,000원 미만이고, 실제로 이 사건 제2 제보에 따라 강CC과 문FF에게 각 부과된 증여세액이 징수되지도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5조의 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① ㉮ 이 사건 제2 제보와 관련한 피고 ◎◎세무서장의 강CC 및 문FF에 대한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 강CC이 2006.4.경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은 3xx,xxx,xxx원인데, 그 중 2xx,xx,xxx원은 금융기관(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강CC이 이를 실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1xx,xxx,xxx원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강CC이 문FF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강CC에게 위 1xx,xxx,xxx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 문FF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강CC의 임B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로 문FF의 임DD에 대한 채무 1xx,xxx,xxx원이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문FF이 이를 강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문FF에게 위 1xx,xxx,xxx원을 과세표준하는 하는 증여세를 부과’는 것이다. ㉯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되는 강CC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위에서 본 임BB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확인된 금융거래내역,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거기에 달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 ㉮ 피고 ◎◎세무서장이 위 ①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강CC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4x,xxx,xxx원, 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x,xxx,xxx원인 사실, 문FF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2x,xxx,xxx원, 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1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강CC 및 문FF에게 부과된 각 증여세액을 합산하더라도 포상금의 지급요건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의 각 가산세를 제외한 탈루세액이 합계 3x,xxx,xxx원(= 1x,xxx,xxx원 + 1x,xxx,xxx원)인바, 이 사건 제2 제보는 포상금의 지급요건인 탈루세액이 50,000,000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더욱이 강CC과 문FF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증여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강CC이 문F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이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자금 등을 증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찾아볼 수없다.

       ④ 다른 한편, ㉮ 원고는, ⁠‘강CC이 문FF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자체이고, 그 취득(증여) 시기는 분양권을 취득한 2003. 3.경이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1. 22. 강CC에게 부과한 위 증여세 44,411,760원이 부과제척기간 15년을 도과하여 무효이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CC은 2006.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 중 2xx,xxx,xxx원을 금융기관 채무로 부담하였다. ㉯ 이와 달리 강CC이 2003. 3.경 문F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증여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강CC의 2003. 3.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수증(受贈) 사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2의 각 제보와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피제보자인 임BB, 강CC 및 문FF에게 각 부과한 증여세 및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국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제1, 2의 각 제보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는 등으로 피제보자들에 대한 조사와 과세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제보에 관한 포상금 1x,xxx,xxx원, 이 사건 제2보에 관한 포상금 3x,xxx,xxx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국가기관인 피고 ◎◎세무서장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총 5x,xxx,xxx원[= 탈세제보 포상금 상당 금전적 손해 xx,xxx,xxx원(= 1x,xxx,xxx원 + 3x,xxx,xxx원) + 정신적 손해 10,000,000(이 사건 제1, 2의 각 제보 관련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제1, 2의 각 제보와 관련한 피제보자들에 대한 조사 및 과세처분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의 각 제보와 관련한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제1, 2의 각 제보와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피제보자인 임BB, 강CC 및 문FF에게 한 각 조사와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 등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서울지방법원 2022구합1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과 금액 기준 불충족시 지급거부 정당한가

서울지방법원 2022구합1013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의 요건(추징세액 납부 및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제보자 추징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납부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추징세액 #5천만원 기준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포상금은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해당 금액이 실제로 납부되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지방법원-2022-구합-1013 판결에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및 포상금 지급규정상 추징세액 5천만원 미만 또는 미납부시 지급불가라 밝혔습니다.
2. 피제보자 추징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 지급이 거절되나요?
답변
네,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지방법원-2022-구합-1013 판결은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포상금 거부가 정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포상금 산정시 가산세도 포함되나요?
답변
포상금 산식에는 일부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등) 제외 후 금액만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지방법원-2022-구합-1013 판결에 따르면 포상금 산출기준은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포상금 산정대상이 되는 피제보자가 복수이면 세액 합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외적으로 동일한 거래 또는 탈루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이 가능하나, 이 사건에서는 5천만원 미만이라 미해당됩니다.
근거
서울지방법원-2022-구합-1013 판결은 합산이 가능해도 합계가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 불가라 설명합니다.
5. 포상금 지급거부가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포상금 거부는 적법하므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지방법원-2022-구합-1013 판결은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면 손해배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금액미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13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68,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임BB에 대한 탈세제보 및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임BB에 대하여, 2016. 11. 3. ⁠‘ 임BB이 ○○○○○○○○, △△-△△호(□□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 소유자 강CC으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임DD와 형부 김EE 등으로 부터 그 가액 상당의 720,000,000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제출하고, 2017. 3. 22. ⁠‘ 임BB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과정에서 증여받은 돈 이 720,000,000원에서 820,000,000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질의서를 제출하여 임BB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 원고의 임BB에 대한 위 탈세제보를 ⁠‘이 사건 제1 제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 제보의 내용을 검토하여 2017. 5. ∼ 2017.6. 임BB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 임B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720,000,000원 중 아버지 임DD로부터 1xx,xxx,xxx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 7. 26. 임BB에게 ⁠‘위 1xx,xxx,xxx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여세 27,xxx,xxx원(= 본세 xxxxxxxx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 + 무신고 가산세 xxxxxxxx원)을 부과ㆍ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임BB은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결정을 받자, 2017. 11. x. 위 증여세 27,xxx,xxx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17.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제보와 관련하여 임BB의 탈세정보에 대한 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결과통지를 하였다.

    4)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1 제보와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여러 차례 질의를 거쳐 2017. 11. xx. ⁠‘피고 ◎◎세무서장이 임BB에게 부과한 세금을 기준으로 원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유무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려달라’는 취지의 질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2. xx. 원고에게 ⁠‘탈세제보 질의서결과통지’라는 제목의 문서로 ⁠‘피제보자(임BB)의 추징세액이 50,000,000원 미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 지급규정 제2장에 의거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의 강CC 및 문FF에 대한 탈세제보 및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7. 5. 29. ⁠‘강CC은 2006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어머니인 문FF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무액 2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자금을 증여받았고, 문FF은, 강CC이 문FF의 임D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강CC으로부터 약 400,000,000원을 증여받았음에도, 강CC과 문FF은 각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의, 2017. 9. 1. ⁠‘강CC은 문F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이외에도 사업자금 등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각 신고서를 제출하여 강CC과 문FF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 원고의 강CC과 문FF에대한 위 탈세제보를 ⁠‘이 사건 제2 제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2 제보의 내용을 검토하여 2017. 9. ∼ 2017.11. 강CC 및 문FF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와 문FF의 임DD에대한 채무변제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강C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문FF으로부터 그 취득자금 중 1xx,xxx,xxx원을 증여받고, 문FF은, 강CC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BB에게 매도하면서 문FF의 임DD에 대한 채무 1xx,xxx,xxx원을 그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이를 변제함으로써 강CC으로부터 위 1xx,xxx,xxx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8. 11. 22. 강CC에게 ⁠‘위 1xx,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여세 4x,xxx,xxx원(= 본세 xxxxxxxxxx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xxxxxxx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을, 문FF에게 ⁠‘위 1xx,xxx,xxx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여세 2x,xxx,xxx원(= 본세 xx,xxx,xxx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x,xxx,xxx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7. 9. 28. ⁠‘이 사건 제2 제보에 관한 탈세제보 중간회신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7. 10. 20. ⁠‘탈세제보 중간회신 통지’라는 제목의 문서로 ⁠‘이 사건 제2 제보는 처리 중에 있으며, 처리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회신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2017. 12. 27.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라는 제목의 문서로 ⁠‘이 사건 제2 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다. 피제보자(강CC과 문FF)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4)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2 제보와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여러 차례 질의를 거쳐 2021. 12. 22.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2 제보의 피제보자 강CC과 문FF 전부 또는 어느 한 사람에게 부과한 세금 대비 원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22. 1. 5.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의거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강CC은 위 증여세 4x,xxx,xxx원’을, 문FF은 위 증여세 2x,xxx,xxx원을 각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의 탈세제보 포상금 신청 등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8. 22.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제1, 2의 각 제보와 관련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지급신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포상금 미지급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미지급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10. 27. ⁠‘원고의 심사청구는 처분청에 대한 감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22. 1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 제보와 관련하여

       임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임DD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의 액수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제보 내용과 같이 720,000,000원에서 820,000,000원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임BB에게 부과되어야 할 증여세는 50,000,000원이 넘게 되므로, 이와 다른 피고 ◎◎세무서장의 임BB에 대한 세무조사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되었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제1 제보와 관련하여 원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도 잘못되었다.

    2) 이 사건 제2 제보와 관련하여

       가) 원고의 이 사건 제2 제보는 강CC과 문FF 2명에 대한 것이나 1건의 제보로서 포상금 지급기준인 탈루세액의 산정에 있어 위 2명에게 각 부과된 증여세액을 합산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2 제보과 관련하여 강CC 및 문FF에게 각 부과한 증여세액을 합산하면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제2 제보와 관련하여 원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되었다.

    나) 또한, 강CC이 문F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시기는 그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2003. 3.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1. 22.에서야 강CC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지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잘못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제1항 제1호),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제1항 단서), 이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

      나) 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각 기간,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제척기간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이라는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3)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제2호).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은 50,000,000원이고(제7항 제1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

다(제22항).

      다) 위 국세기본법 제65조의4의 위임을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되는데(제1항),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 이외의 경우에는 ⁠‘추징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 총 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계산한다(제2항 제3호). 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외의 가산세를 포함한다(제3항).

             그리고 포상금은 피제보자별로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인의 제보자가 다수의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같은 날 제출한 경우로서 탈세제보의 내용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 피제보자에 대한 제보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을 활용하는 다수 피제보자의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제1호), 하나의 거래에 다수 피제보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제2호), 특정 증빙자료에 의하여 다수 피제보자의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제보(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선택에 의하여 각 피제보자의 탈루세액등을 합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6항).

    2) 이 사건 제1 제보와 관련한 원고의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제보는, 피제보자인 임BB의 탈루세액 또는 임BB으로부터 징수된 세액이 50,000,000원 미만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5조의 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① ㉮ 이 사건 제1 제보와 관련한 피고 ◎◎세무서장의 임BB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 임BB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72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한 결과, 위 720,000,000원 중 2xx,xxx,xxx원은 전 소유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고, 2xx,xxx,xxx원은 형부 김EE로부터 빌렸으며, xx,xxx,xxx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가단◈◈◈◈◈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나◈◈◈◈◈호) 결과에 따라 채권자에게 반환한 금액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각 돈은 임BB이 실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 각 돈을 제외한 나머지 1xx,xxx,xxx원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임BB이 임DD의 전 소유자 모(母)에 대한 대여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임BB에게 위 1xx,xxx,xxx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임BB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임BB이 김EE에게 위 2xx,xxx,xxx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거기에 달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 피고 ◎◎세무서장이 위 ①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임BB에게 부과 및 징수한 증여세가 27,xxx,xxx원이고, 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무신고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14,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제1 제보는 포상금의 지급요건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의 각 가산세를 제외한 탈루세액 또는 징수세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한편, ㉮ 원고는 강CC이 임BB에게 작성해준 차용증(갑 제1호증의 8, 이하 같다)과 각서(갑 제1호증의 9, 이하 같다)를 근거로 ⁠‘ 임BB이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임DD로부터 임DD의 강CC에 대한 대여금 채권 3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 위 차용증과 각서는 강CC이 직접 임BB에게 작성해준 것으로, 그 기재 자체로 임DD가 임DD의 강C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임은연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 임BB이 김EE로부터 차용한 2xx,xxx,xxx원은 임DD의 강CC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양도 사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 제보와 관련한 원고의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제보는, 피제보자인 강CC 및 문FF 2명의 탈루세액을 합산하더라도 그 금액이 50,000,000원 미만이고, 실제로 이 사건 제2 제보에 따라 강CC과 문FF에게 각 부과된 증여세액이 징수되지도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5조의 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① ㉮ 이 사건 제2 제보와 관련한 피고 ◎◎세무서장의 강CC 및 문FF에 대한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 강CC이 2006.4.경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은 3xx,xxx,xxx원인데, 그 중 2xx,xx,xxx원은 금융기관(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강CC이 이를 실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1xx,xxx,xxx원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강CC이 문FF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강CC에게 위 1xx,xxx,xxx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 문FF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강CC의 임B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로 문FF의 임DD에 대한 채무 1xx,xxx,xxx원이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문FF이 이를 강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문FF에게 위 1xx,xxx,xxx원을 과세표준하는 하는 증여세를 부과’는 것이다. ㉯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되는 강CC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위에서 본 임BB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확인된 금융거래내역,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거기에 달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 ㉮ 피고 ◎◎세무서장이 위 ①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강CC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4x,xxx,xxx원, 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x,xxx,xxx원인 사실, 문FF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2x,xxx,xxx원, 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1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강CC 및 문FF에게 부과된 각 증여세액을 합산하더라도 포상금의 지급요건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의 각 가산세를 제외한 탈루세액이 합계 3x,xxx,xxx원(= 1x,xxx,xxx원 + 1x,xxx,xxx원)인바, 이 사건 제2 제보는 포상금의 지급요건인 탈루세액이 50,000,000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더욱이 강CC과 문FF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증여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강CC이 문F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이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자금 등을 증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찾아볼 수없다.

       ④ 다른 한편, ㉮ 원고는, ⁠‘강CC이 문FF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자체이고, 그 취득(증여) 시기는 분양권을 취득한 2003. 3.경이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1. 22. 강CC에게 부과한 위 증여세 44,411,760원이 부과제척기간 15년을 도과하여 무효이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CC은 2006.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 중 2xx,xxx,xxx원을 금융기관 채무로 부담하였다. ㉯ 이와 달리 강CC이 2003. 3.경 문F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증여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강CC의 2003. 3.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수증(受贈) 사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2의 각 제보와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피제보자인 임BB, 강CC 및 문FF에게 각 부과한 증여세 및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국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제1, 2의 각 제보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는 등으로 피제보자들에 대한 조사와 과세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제보에 관한 포상금 1x,xxx,xxx원, 이 사건 제2보에 관한 포상금 3x,xxx,xxx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국가기관인 피고 ◎◎세무서장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총 5x,xxx,xxx원[= 탈세제보 포상금 상당 금전적 손해 xx,xxx,xxx원(= 1x,xxx,xxx원 + 3x,xxx,xxx원) + 정신적 손해 10,000,000(이 사건 제1, 2의 각 제보 관련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제1, 2의 각 제보와 관련한 피제보자들에 대한 조사 및 과세처분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의 각 제보와 관련한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제1, 2의 각 제보와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피제보자인 임BB, 강CC 및 문FF에게 한 각 조사와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 등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서울지방법원 2022구합1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