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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납세증명서 신뢰 및 배분 우선순위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085
판결 요약
제3자가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였다 해도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볼 수 없고, 상속세의 연부연납 등 역시 납세증명서 기재의무가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세 교부청구 우선순위는 기존 근저당권보다 앞서므로 채권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납세증명서 #상속세 #연부연납 #신의성실 #신뢰보호원칙
질의 응답
1. 납세증명서를 근거로 대출했는데 나중에 상속세 교부청구가 배분에서 우선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납세증명서가 제3자에게 발급 및 제출되었다 해도 이는 국세 관련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085 판결은 채권자인 제3자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니고, 납세증명서는 대출 참고자료 목적에 발급된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증명서에 상속세 연부연납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상속세 연부연납은 국세 징수유예와는 별개의 제도로 납세증명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085 판결은 상속세 연부연납은 국세징수유예의 하위제도가 아니므로, 납세증명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미기재가 위법이 아니라고 설시하였습니다.
3. 납세증명서가 ‘징수유예 없음’으로 발급됐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 침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담보권자(제3자)의 신의나 예측가능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085 판결에서 채권자는 발급관청 상대방이 아닌 점, 납세증명서 목적이 체납방지에 있음을 들어 담보권자 주장 배제라 판시했습니다.
4. 상속세의 연부연납 이후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으면 배분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상속세 교부청구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085 판결은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는 상속세 부과에 기초한 납세고지서 발송일(법정기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상속세 연부연납 자체가 납세증명서상 징수유예로서 반드시 공시되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연부연납은 징수유예와는 별개의 제도라 반드시 납세증명서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085 판결에서 연부연납은 국세징수유예제도와 성격, 요건이 다르므로, 납세증명서 미기재가 곧바로 위법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증명서를 제3자가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2085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협동조합

피 고

BBBB공사

변 론 종 결

2023.9.7

판 결 선 고

2023.11.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공매사건에서 원고의 5,028,771원의 배

분신청에 대하여 20,800,110원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의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및 참가인의 근저당권 설정

1) 김AA의 아버지 망 김BB은 2015. 3. 20. 사망하였고, 망 김BB의 배우자 이

AA은 2015. 4. 10. 망 김BB의 상속재산 중 천안시 서북구 **동, 같은 동

 각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김AA은 2015. 9. 30.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라 한다)이 2016. 4. 12. 김AA에게 상속세 7,220,000원(이하 ⁠‘최초 상속세’라 한

다)을 결정‧고지하였고, 김AA은 2016. 5. 2. 참가인에게 최초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

납을 신청하였다.

3) 참가인은 김AA의 위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하고(연부연납기간: 2017. 4. 30.부

터 5년간, 분납횟수: 5회, 연부연납세액: 279,444,000원, 납부기한: 매년 4월 30일), 상

속세 납세담보로 2016. 5. 18.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지원 접

수 제45654호로 2016. 5. 2.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2,413,800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국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최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4) 이AA은 2016. 7. 4. CC제지 주식회사에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95억 원에 매

도하고, 2016. 8. 30. CC제지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참가인의 납세증명서 발급 및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참가인은 2016. 8. 31. 김AA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란에 ’해

당없음‘으로,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2016. 9. 30.‘로 기재한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이하 위 납세증명서를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

2) 참가인은 2016. 9. 2. 김AA에게 상속세 92,966,690원(이하 ⁠‘추가 상속세’라 한

다)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3) 김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6. 9. 12. 김

**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300,000,000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호로 채

권최고액 1,690,000,000원, 채무자 김AA,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

하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4) 김AA은 2016. 9. 30. 추가 상속세 중 2,966,69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90,000,000원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5) 참가인은 김AA에게 추가 상속세 잔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허가하면서(연부연

납기간: 2017. 9. 30.부터 5년간, 분납횟수: 5회, 연부연납세액: 18,000,000원, 납부기한:

매년 9월 30일), 최초 상속세와 추가 상속세 잔액에 대한 납세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2016.

10. 24.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2,413,800원, 채무자 김

DD, 김AA, 근저당권자 국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참가

인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으며, 최초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같은 날 2016. 5. 18.자

납세담보제공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를 마쳤다.

다. 김AA의 상속세 등 체납 및 피고의 공매절차 진행 등

1) 참가인은 김AA이 아래 표1과 같이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상속세 등 국세 합계

1,418,485,290원을 체납하자 2020. 9. 8.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20. 9. 14. 피고 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2) 피고는 참가인의 공매대행의뢰에 따라 2021.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

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21. 7. 16. 4,08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3) 세무서는 2021. 7. 19. 김AA이 체납한 상속세 등 국세 체납액 합계

1,604,071,930원(국세 1,418,485,290원, 가산금 185,586,640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

였고, 원고는 2021. 7. 26.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부 채권 합계 1,403,838,171원(원금

1,300,000,000원, 이자 92,563,075원, 가지급급 11,275,096원)에 관하여 채권신고 및 배

분요구를 하였다.

4) 피고는 2021. 8. 11.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기일에서 매각대금과 그 예치이자

합계 4,080,266,550원을 배분할 금액으로 확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배분계산

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참가인이 교부청구한 김AA의 체납액 중 상속세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배분된 793,970,670원 부분을 ⁠‘이 사건 상속세’라 하고, 피고가 원고의

1,403,838,171원 배분요구에 대하여 위 배분계산서에 따라 1,083,038,061원을 배분하되

320,800,110원은 배분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세무서의 배분금액

793,970,67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1. 8.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

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의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참가인이 한 교부청구는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참가인은 2016. 8. 31. 김AA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납부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김AA에게 대출 을 실행하였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내용에 반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에

서 김AA의 체납세액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참가인의 교부청구는

담보권자인 원고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

나) 참가인은 최초 상속세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최초 근저당권을 설

정하였다가 담보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하였다. 참가인이 김AA의 체납 상

속세를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설정한 최초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피고에게 공매대행 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설정된 최초 근저

당권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교부

청구를 하여 체납 상속세를 징수한 것은 담보권자인 원고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침해

하는 행위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의 배분 우선순위 위반 이 사건 참가인 근저당권은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참가인은

선순위 담보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없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김

태연이 체납한 상속세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도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았으나,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

의 성격을 갖는 가산금에 대하여도 참가인이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은 담보권자인 원고

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참가인의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

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

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

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 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

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

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

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 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

32582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

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김AA에게 연부연납을 허가한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는 ⁠‘김AA에 대하여 우선하는 국세가 없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거 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의를 주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참가인이 한 교부청구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속세의 납세자가 아니라 납세자인 김AA의

채권자로,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교부받았을 뿐 참가인에게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직접 신청한 적이 없고, 김AA에게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법적 지위에 있지도 않은바, 이 사건 납세증명서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원고 에게 적용될 수 없다.

나) 구 국세징수법(2016. 12. 20. 법률 제143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국세징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납세증명서 제출 제도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

수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점, 납세증명서를 사

실상 필요에 따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어느 곳에 제출할지는 전적으로 이를 발급

받은 사람의 결정과 책임에 달려 있고 발급관서는 이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점에 비

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시 그 사용목적을 필수적으 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납세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신청시 필

수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제출처의 항목에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관련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신의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는 ⁠‘구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

명서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을, 제2호에서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을, 제3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일인

2016. 8. 31. 당시를 기준으로 김AA에게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

한 징수유예액이나 체납유예액 및 다른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았고, 2016. 8. 31. 이전 에 참가인이 김AA에게 최초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해주기는 하였으나, 연

부연납 허가의 존부나 연부연납세액 등은 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납세

증명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라) 원고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제도가 국세 징수유예의 한 종류이므로 납세증명서

에는 상속세의 연부연납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그와 같은 조세의 경우에는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

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

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

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

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 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92. 4. 10. 선 고 91누9374 판결 등 참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 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으며,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의 허

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에서

정한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4973 판결 등 참조).

반면 국세 징수유예제도는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하게 하 는 개별적인 특별사정(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이 납부고지 전 또는 납부기

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구 국세징수법 제15조)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 연장

(구 국세징수법 제17조)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

로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의 신청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및 그 유예 또는 연장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구 국세징수

법 제18조)을 요구할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으 로 제2호에서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을, 제4호에서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기간’을 각각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속세의 연부연납과 국세 징수유예의 각 제도의 취지와 규정 내용 및 규율 대상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국세 징수유예의 종류 중 하나가

아니라 국세 징수유예와는 별개의 제도로 봄이 타당하다.

마) ① 최초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에 대한 납세담보인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이 2016. 8. 30. 김AA의 어머니 이AA에게서 제3자에게 이전된 이후인 2016.

9. 2. 추가 상속세가 결정·고지되었고, 그에 따라 김AA이 납부해야 할 총 상속세액이

증가한 점, ② 김AA의 추가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및 참가인의 허가 당시까

지 김AA이 최초 상속세의 연부연납세액 등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3), 참가인

으로서는 최초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의 납세담보인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설정된 최

초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이 사

건 상속부동산에서 최소 상속세를 징수할 수는 없었던 점, ③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은 상속세의 연부연납 필수적 허가요건이므로, 김AA은 추가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과 관련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였던 점, ④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4항은 상속세의 연부

연납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를 준용하 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은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

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이 김AA에게 추가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하면서 최초 상속세에 대한 납세담보계

약을 해지하여 최초 근저당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최초 상속세 및 추가 상속세의 연부

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받고,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교부청구 를 한 것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

다.

바) 원고는 김AA에 대한 대출 여부나 대출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김AA으

로부터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

서의 취지를 납세자인 김AA에 대한 국세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내역은 물

론 상속세의 연부연납 내역도 없다는 것으로 오인하고 교부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

일 원고가 대출채무자인 김AA에게 그가 상속세의 연부연납도 없는 상태임을 확인받

고자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었고, 당시 이미 최초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허

가를 받았고, 추가 상속세가 결정·고지된 상태였던 김AA이 원고의 그와 같은 의도를

알면서도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김AA에 대한 대

출금과 관련된 원고의 손해는 참가인의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것이 아니

라 상속세의 연부연납 내역을 알리지 않은 김AA의 잘못과 원고의 부실한 신뢰에 기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배분 순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같은 조 제2

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하나로 제3호 ⁠(가)목은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전세

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

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35조 제2항 제2호에 의

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

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

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발

송일이 ⁠‘법정기일’로 된다.

나)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

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

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이익을 주는 데 불과하며,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

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의 연부연납 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 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은 원래의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 고, 그 후 연부연납 허가와 그에 기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법정기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참

조).

2) 구체적 판단

상속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로서 과세관청이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

호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상속세의 법정기일로 되고, 김AA에 대한 최초 상

속세 및 추가 상속세, 위 각 상속세의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

세의 각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각 발송일인 2016. 4. 12. 및 2016. 9. 2.이 된다.

그런데 위 최초 상속세 및 추가 상속세의 각 법정기일은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의 설

정일인 2016. 9. 12.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이 사건 상속세 에 대하여 먼저 배분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0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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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납세증명서 신뢰 및 배분 우선순위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085
판결 요약
제3자가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였다 해도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볼 수 없고, 상속세의 연부연납 등 역시 납세증명서 기재의무가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세 교부청구 우선순위는 기존 근저당권보다 앞서므로 채권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납세증명서 #상속세 #연부연납 #신의성실 #신뢰보호원칙
질의 응답
1. 납세증명서를 근거로 대출했는데 나중에 상속세 교부청구가 배분에서 우선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납세증명서가 제3자에게 발급 및 제출되었다 해도 이는 국세 관련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085 판결은 채권자인 제3자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니고, 납세증명서는 대출 참고자료 목적에 발급된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증명서에 상속세 연부연납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상속세 연부연납은 국세 징수유예와는 별개의 제도로 납세증명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085 판결은 상속세 연부연납은 국세징수유예의 하위제도가 아니므로, 납세증명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미기재가 위법이 아니라고 설시하였습니다.
3. 납세증명서가 ‘징수유예 없음’으로 발급됐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 침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담보권자(제3자)의 신의나 예측가능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085 판결에서 채권자는 발급관청 상대방이 아닌 점, 납세증명서 목적이 체납방지에 있음을 들어 담보권자 주장 배제라 판시했습니다.
4. 상속세의 연부연납 이후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으면 배분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상속세 교부청구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085 판결은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는 상속세 부과에 기초한 납세고지서 발송일(법정기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상속세 연부연납 자체가 납세증명서상 징수유예로서 반드시 공시되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연부연납은 징수유예와는 별개의 제도라 반드시 납세증명서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085 판결에서 연부연납은 국세징수유예제도와 성격, 요건이 다르므로, 납세증명서 미기재가 곧바로 위법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증명서를 제3자가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2085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협동조합

피 고

BBBB공사

변 론 종 결

2023.9.7

판 결 선 고

2023.11.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공매사건에서 원고의 5,028,771원의 배

분신청에 대하여 20,800,110원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의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및 참가인의 근저당권 설정

1) 김AA의 아버지 망 김BB은 2015. 3. 20. 사망하였고, 망 김BB의 배우자 이

AA은 2015. 4. 10. 망 김BB의 상속재산 중 천안시 서북구 **동, 같은 동

 각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김AA은 2015. 9. 30.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라 한다)이 2016. 4. 12. 김AA에게 상속세 7,220,000원(이하 ⁠‘최초 상속세’라 한

다)을 결정‧고지하였고, 김AA은 2016. 5. 2. 참가인에게 최초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

납을 신청하였다.

3) 참가인은 김AA의 위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하고(연부연납기간: 2017. 4. 30.부

터 5년간, 분납횟수: 5회, 연부연납세액: 279,444,000원, 납부기한: 매년 4월 30일), 상

속세 납세담보로 2016. 5. 18.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지원 접

수 제45654호로 2016. 5. 2.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2,413,800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국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최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4) 이AA은 2016. 7. 4. CC제지 주식회사에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95억 원에 매

도하고, 2016. 8. 30. CC제지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참가인의 납세증명서 발급 및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참가인은 2016. 8. 31. 김AA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란에 ’해

당없음‘으로,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2016. 9. 30.‘로 기재한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이하 위 납세증명서를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

2) 참가인은 2016. 9. 2. 김AA에게 상속세 92,966,690원(이하 ⁠‘추가 상속세’라 한

다)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3) 김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6. 9. 12. 김

**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300,000,000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호로 채

권최고액 1,690,000,000원, 채무자 김AA,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

하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4) 김AA은 2016. 9. 30. 추가 상속세 중 2,966,69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90,000,000원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5) 참가인은 김AA에게 추가 상속세 잔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허가하면서(연부연

납기간: 2017. 9. 30.부터 5년간, 분납횟수: 5회, 연부연납세액: 18,000,000원, 납부기한:

매년 9월 30일), 최초 상속세와 추가 상속세 잔액에 대한 납세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2016.

10. 24.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2,413,800원, 채무자 김

DD, 김AA, 근저당권자 국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참가

인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으며, 최초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같은 날 2016. 5. 18.자

납세담보제공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를 마쳤다.

다. 김AA의 상속세 등 체납 및 피고의 공매절차 진행 등

1) 참가인은 김AA이 아래 표1과 같이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상속세 등 국세 합계

1,418,485,290원을 체납하자 2020. 9. 8.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20. 9. 14. 피고 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2) 피고는 참가인의 공매대행의뢰에 따라 2021.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

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21. 7. 16. 4,08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3) 세무서는 2021. 7. 19. 김AA이 체납한 상속세 등 국세 체납액 합계

1,604,071,930원(국세 1,418,485,290원, 가산금 185,586,640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

였고, 원고는 2021. 7. 26.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부 채권 합계 1,403,838,171원(원금

1,300,000,000원, 이자 92,563,075원, 가지급급 11,275,096원)에 관하여 채권신고 및 배

분요구를 하였다.

4) 피고는 2021. 8. 11.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기일에서 매각대금과 그 예치이자

합계 4,080,266,550원을 배분할 금액으로 확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배분계산

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참가인이 교부청구한 김AA의 체납액 중 상속세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배분된 793,970,670원 부분을 ⁠‘이 사건 상속세’라 하고, 피고가 원고의

1,403,838,171원 배분요구에 대하여 위 배분계산서에 따라 1,083,038,061원을 배분하되

320,800,110원은 배분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세무서의 배분금액

793,970,67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1. 8.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

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의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참가인이 한 교부청구는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참가인은 2016. 8. 31. 김AA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납부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김AA에게 대출 을 실행하였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내용에 반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에

서 김AA의 체납세액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참가인의 교부청구는

담보권자인 원고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

나) 참가인은 최초 상속세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최초 근저당권을 설

정하였다가 담보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하였다. 참가인이 김AA의 체납 상

속세를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설정한 최초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피고에게 공매대행 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설정된 최초 근저

당권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교부

청구를 하여 체납 상속세를 징수한 것은 담보권자인 원고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침해

하는 행위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의 배분 우선순위 위반 이 사건 참가인 근저당권은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참가인은

선순위 담보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없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김

태연이 체납한 상속세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도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았으나,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

의 성격을 갖는 가산금에 대하여도 참가인이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은 담보권자인 원고

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참가인의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

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

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

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 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

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

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

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 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

32582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

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김AA에게 연부연납을 허가한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는 ⁠‘김AA에 대하여 우선하는 국세가 없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거 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의를 주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참가인이 한 교부청구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속세의 납세자가 아니라 납세자인 김AA의

채권자로,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교부받았을 뿐 참가인에게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직접 신청한 적이 없고, 김AA에게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법적 지위에 있지도 않은바, 이 사건 납세증명서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원고 에게 적용될 수 없다.

나) 구 국세징수법(2016. 12. 20. 법률 제143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국세징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납세증명서 제출 제도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

수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점, 납세증명서를 사

실상 필요에 따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어느 곳에 제출할지는 전적으로 이를 발급

받은 사람의 결정과 책임에 달려 있고 발급관서는 이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점에 비

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시 그 사용목적을 필수적으 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납세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신청시 필

수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제출처의 항목에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관련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신의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는 ⁠‘구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

명서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을, 제2호에서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을, 제3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일인

2016. 8. 31. 당시를 기준으로 김AA에게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

한 징수유예액이나 체납유예액 및 다른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았고, 2016. 8. 31. 이전 에 참가인이 김AA에게 최초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해주기는 하였으나, 연

부연납 허가의 존부나 연부연납세액 등은 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납세

증명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라) 원고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제도가 국세 징수유예의 한 종류이므로 납세증명서

에는 상속세의 연부연납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그와 같은 조세의 경우에는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

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

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

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

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 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92. 4. 10. 선 고 91누9374 판결 등 참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 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으며,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의 허

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에서

정한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4973 판결 등 참조).

반면 국세 징수유예제도는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하게 하 는 개별적인 특별사정(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이 납부고지 전 또는 납부기

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구 국세징수법 제15조)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 연장

(구 국세징수법 제17조)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

로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의 신청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및 그 유예 또는 연장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구 국세징수

법 제18조)을 요구할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으 로 제2호에서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을, 제4호에서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기간’을 각각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속세의 연부연납과 국세 징수유예의 각 제도의 취지와 규정 내용 및 규율 대상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국세 징수유예의 종류 중 하나가

아니라 국세 징수유예와는 별개의 제도로 봄이 타당하다.

마) ① 최초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에 대한 납세담보인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이 2016. 8. 30. 김AA의 어머니 이AA에게서 제3자에게 이전된 이후인 2016.

9. 2. 추가 상속세가 결정·고지되었고, 그에 따라 김AA이 납부해야 할 총 상속세액이

증가한 점, ② 김AA의 추가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및 참가인의 허가 당시까

지 김AA이 최초 상속세의 연부연납세액 등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3), 참가인

으로서는 최초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의 납세담보인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설정된 최

초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이 사

건 상속부동산에서 최소 상속세를 징수할 수는 없었던 점, ③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은 상속세의 연부연납 필수적 허가요건이므로, 김AA은 추가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과 관련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였던 점, ④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4항은 상속세의 연부

연납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를 준용하 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은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

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이 김AA에게 추가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하면서 최초 상속세에 대한 납세담보계

약을 해지하여 최초 근저당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최초 상속세 및 추가 상속세의 연부

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받고,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교부청구 를 한 것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

다.

바) 원고는 김AA에 대한 대출 여부나 대출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김AA으

로부터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

서의 취지를 납세자인 김AA에 대한 국세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내역은 물

론 상속세의 연부연납 내역도 없다는 것으로 오인하고 교부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

일 원고가 대출채무자인 김AA에게 그가 상속세의 연부연납도 없는 상태임을 확인받

고자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었고, 당시 이미 최초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허

가를 받았고, 추가 상속세가 결정·고지된 상태였던 김AA이 원고의 그와 같은 의도를

알면서도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김AA에 대한 대

출금과 관련된 원고의 손해는 참가인의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것이 아니

라 상속세의 연부연납 내역을 알리지 않은 김AA의 잘못과 원고의 부실한 신뢰에 기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배분 순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같은 조 제2

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하나로 제3호 ⁠(가)목은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전세

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

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35조 제2항 제2호에 의

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

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

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발

송일이 ⁠‘법정기일’로 된다.

나)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

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

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이익을 주는 데 불과하며,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

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의 연부연납 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 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은 원래의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 고, 그 후 연부연납 허가와 그에 기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법정기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참

조).

2) 구체적 판단

상속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로서 과세관청이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

호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상속세의 법정기일로 되고, 김AA에 대한 최초 상

속세 및 추가 상속세, 위 각 상속세의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

세의 각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각 발송일인 2016. 4. 12. 및 2016. 9. 2.이 된다.

그런데 위 최초 상속세 및 추가 상속세의 각 법정기일은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의 설

정일인 2016. 9. 12.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이 사건 상속세 에 대하여 먼저 배분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0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