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이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 목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합6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학교법인 AA학원 |
|
피 고 |
의정부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3. 10. 15. |
|
판 결 선 고 |
2013. 1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OOOO원, 2002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산 18-9 토지 일부 6,049㎡(이후 같은 동 461-33, 461-44로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2001. 8. 28. “학교법인 AA학원CCC” 명의로 소외 BB제지 주식회사와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소외 CCC 주식회사(2006. 3. 17. 상호를 “DD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출자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2. 1.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신축한 후 학습교재 제작 및 출판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소외 회사(대표이사 : 원EE)의 2001. 12. 31.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118,000주(액면가액 10,000원)이고, 그 중 원고가 117,596주(99.66%), 소외 원EE이 104주(0.09%), 소외 정FF이 100주(0.08%)를 취득하여 보유하였으며, 위 회사의 2002. 12. 31.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123,000주(액면가액 10,000원)이고, 그 중 원고가 2002년 유상증자한 5,000주를 추가 취득하여 122,596주(99.67%)를 보유하였다.
라. 위 원EE은 원고의 설립 당시 이사장이자 출연자인 홍GG의 아들이고, 정FF은 원EE의 배우자이다.
마.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2001년과 2002년에 각 117,596주(취득가액 OOOO원), 5,000주(취득가액 OOOO원)를 취득하여 각 사업연도말 현재 99.66%, 99.67%의 지분을 보유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라는 시정요구서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 시정요구서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10. 4.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OOOO원, 2002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비로소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따라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의 취득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주식 취득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의 목적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실질적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구 대덕연구단지관리법(2005. 1. 27. 법률 제7363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같은 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규정된 입주승인 요건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주식 취득이 그 실질에 있어 부동산 취득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① 성실공익법인 등으로서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③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④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구체적으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주식 취득으로서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 목적과 무관하다’고만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위 규정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