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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물변제 합의금 및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9245
판결 요약
건물 재건축에서 토지 감소분에 상응하는 대물변제금 합의 및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불인정에 관한 판결로, 당사자간 합의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되며, 신축주택 관련 부가세는 관련 토지 취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분담금 #대물변제계약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
질의 응답
1. 재건축 분담금과 대물변제 계약서에 따른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원고와 회사가 감소한 대지에 상응하는 대물변제 금액에 합의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9245 판결은 원고들이 회사와 대지 감소분에 대비하는 금액을 합의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재건축 신축주택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토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신축주택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토지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9245 판결은 신축주택에 관한 부가세는 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여러 거래가 있었더라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대물변제계약 등 명확히 합의된 거래 금액이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정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9245 판결은 대물변제계약 체결 및 합의가 명확해 실지거래가액 미확정이라는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4. 재건축 분담금 산정 시 신축주택 공사금액에서 대물변제 금액을 공제하는 계산이 타당한가요?
답변
신축주택 공사금액에서 대물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분담금으로 합의되었다면 해당 계산 방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9245 판결은 이와 같이 산정된 금액을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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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재건축분담금 액수에 합의한 사실, 그 당시 합의한 재건축분담금 액수는 원고들에게 산정된 신축주택의 공사금액에서 위 대물변제계약서에서 정한 대물변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은 사실을 미루어보면 소외 회사와 원고들 각자의 대지 감소면적에 상응하는 대물변제 금액을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924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김AA 2.김BB 3.정CC 4.전DD 5.정EE 6.이FF

피고, 피항소인

1.삼성세무서장 2.종로세무서장 3.남대문세무서장

4.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15. 선고 2011구단2916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1.

판 결 선 고

2013. 10. 16.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를 ⁠‘별지’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대물변제계약서(을 제1호증의 1에서 5)에서 정한 대물변제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2,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에서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6. 7. 5.부터 2006. 11. 6.까지 소외 회사와 재건축분담금 액수에 합의한 사실, 그 당시 합의한 재건축분담금 액수는 원고들에게 산정된 신축주택의 공사금액에서 위 대물변제계약서에서 정한 대물변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은 사실, 원고들은 2008. 9. 무렵 소외 회사와 위와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2006. 무렵 소외 회사와 원고들 각자의 대지 감소면적에 상응하는 대물변제 금액을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위와 같이 원고들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는 여러 거래가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정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신축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중 일부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재건축 사업에 따라 취득하게 된 신축주택을 취득할 무렵, 시행사에 신축주택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시행사에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자산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원고들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 부가가치세는 신축주택 공사에 관련된 세액으로서 앞으로 원고들이 취득하게 된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필요경비로 산정될 여지는 있겠지만[원고들이 유사한 사례로 제출한 국세청 질의회신(갑 제7호증의 1에서 3)은 모두 토지가 아니라 건물의 양도에 관한 사례이다], 이 사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비용 등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또한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토지 제공에 따라 대물변제 된 금액으로 정해졌으므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액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대물변제 금액 자체가 변하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9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