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법인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공2015하, 153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공2019하, 1210)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4인)
마포세무서장
서울고법 2022. 6. 17. 선고 2021누6793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토지 및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6605). 서울행정법원은 2010. 6. 18. 원고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8,603,174,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라고 한다).
나. 서울특별시는 2010. 7. 13.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9,719,230,44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10. 7. 19.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서울특별시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0누23790), 서울고등법원은 2012. 2. 3.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8,125,180,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환송전 원심판결’이라고 한다).
라.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상고하였고(대법원 2012두6773), 원고가 부대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4. 4. 24. 서울특별시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제1, 8항 기재 각 토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서울특별시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여 환송하고, 원고의 부대상고와 서울특별시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선행 대법원판결’이라고 한다).
마. 서울고등법원은 2015. 2. 3. 선행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누4285), 원고와 서울특별시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5.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소송에 따른 수용보상금 증액분 전액을 2015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제2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토지 및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분(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고 한다)은 선행 대법원판결에 따라 2014. 4. 24. 원고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 1,336,035,616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9. 7. 9.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2010. 7. 19.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상고기각 취지의 선행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201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익금의 귀속시기와 권리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법인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공2015하, 153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공2019하, 1210)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4인)
마포세무서장
서울고법 2022. 6. 17. 선고 2021누6793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토지 및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6605). 서울행정법원은 2010. 6. 18. 원고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8,603,174,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라고 한다).
나. 서울특별시는 2010. 7. 13.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9,719,230,44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10. 7. 19.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서울특별시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0누23790), 서울고등법원은 2012. 2. 3.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8,125,180,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환송전 원심판결’이라고 한다).
라.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상고하였고(대법원 2012두6773), 원고가 부대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4. 4. 24. 서울특별시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제1, 8항 기재 각 토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서울특별시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여 환송하고, 원고의 부대상고와 서울특별시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선행 대법원판결’이라고 한다).
마. 서울고등법원은 2015. 2. 3. 선행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누4285), 원고와 서울특별시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5.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소송에 따른 수용보상금 증액분 전액을 2015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제2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토지 및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분(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고 한다)은 선행 대법원판결에 따라 2014. 4. 24. 원고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 1,336,035,616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9. 7. 9.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2010. 7. 19.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상고기각 취지의 선행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201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익금의 귀속시기와 권리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