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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및 소유권 말소등기 의무 인정

상주지원 2016가단9383
판결 요약
채무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여 이전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피고에게 부과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무변론 판결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체납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체납 상태에서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하여 채권자 권리를 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주지원-2016-가단-9383 판결에서는 체납자와 타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부동산 등기에 대해 피고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상주지원-2016-가단-9383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이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주지원-2016-가단-9383 판결은 민사소송법 무변론 판결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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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2015. 7.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9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원 심 판 결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에 ○○시 □□면 △△리 3-2 전 2,499㎡에 관하여 2015. 7.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5. 7. 9.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6. 11. 09. 선고 상주지원 2016가단9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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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체납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체납 상태에서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하여 채권자 권리를 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주지원-2016-가단-9383 판결에서는 체납자와 타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부동산 등기에 대해 피고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상주지원-2016-가단-9383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이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주지원-2016-가단-9383 판결은 민사소송법 무변론 판결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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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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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9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원 심 판 결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에 ○○시 □□면 △△리 3-2 전 2,499㎡에 관하여 2015. 7.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5. 7. 9.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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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6. 11. 09. 선고 상주지원 2016가단9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