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 입증책임

대법원 2013두25269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실거래 존재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유지됩니다. 상고인은 관련서류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책임 #과세관청 #법인세부과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심될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269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입증한 경우, 실거래 사실은 원고(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실물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269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과세 관청의 처분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서나 상고장 기재가 없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미제출 또는 상고장 기재 미비의 경우 상고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269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및 상고장 기재 없음으로 인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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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내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5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엘씨디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3누8259 판결

판 결 선 고

기각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대법원 2013두25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