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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 실질귀속과세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589
판결 요약
망인 명의로 운영된 사업체 HHH의 실질사업자가 KKK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실귀속자가 망인임을 전제로 한 상속인(원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봅니다.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는 적법하나, 실질적 사업운영 주체 판단이 실무상 주요 쟁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실질과세 #실사업자 #상속인 세금 #부가가치세 분쟁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개인사업자에 대해 상속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실질운영 주체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임이 충분히 소명되면,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삼은 세금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589 판결은 실질적 귀속자가 망인이 아님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 위배로 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사업자가 다를 때, 세무서에서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된 사업 운영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외관상의 명의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58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수익의 실제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면 실질적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3. 사업자인 남편 사망 후 세금 고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의 실제 운영자가 남편이 아님이 소명되면 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589 판결은 실질적으로 제3자가 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삼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상속인 중 한 명이 각자 부담분을 초과해 세금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담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589 판결은 원고적격은 자신의 상속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5. 명의대여 약정이 존재할 때 실질사업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금 조달, 사업용계좌 관리, 실제 사업운영 행위 등 사업 전반의 실질 통제 및 귀속 관계가 모두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589 판결은 임대차계약, 계좌 거래내역 등 구체사실을 종합해 실질적 운영주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나, 소외인이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실질귀속자가 망인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915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JJ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AAA, BBB에 대한 2018. 11. 2.자 2018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8,142,0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11. 2. 원고에게 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13,11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4/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2. 원고에게 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13,11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AAA, BBB에게 한 2018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8,142,0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등

    1) 원고의 남편 CCC은 2017. 11. 8. 서울 송파구 마천로 315, 2층 259호에서 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업(업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HHH’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여 2018. 6. 18. 폐업할 때까지 HHH의 대표자 겸 사업자등록명의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2) CCC은 2018. 6. 17. 만 59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두 아들 AAA, BBB이 있다(이하 ⁠‘CCC’을 ⁠‘망인’이라 한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는, 망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체인 HHH에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320,531,85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1. 2. 망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승계한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BBB, AAA에게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497,2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상속하여 각자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범위는 각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이라 할 것인바, 총 고지세액 28,497,260원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각자 납부할 고지세액을 산정하면, 원고는 12,213,111원(= 28,497,26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BBB, AAA은 각 8,142,074원(= 28,497,260원 × 2/7)이 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8. 12. 12. 피고의 위 나.항 기재 2018. 11. 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28.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2019.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내지 18호증, 을 제1, 2, 6, 8,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심판청구기간 도과 주장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조세소송의 제소기간이나 전심절차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712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8. 3. 11.경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째인 2019.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5.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실, ②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 12. 3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기간 및 제소기간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적격 흠결 주장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부가가치세 총 고지세액 28,497,260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의 납세의무와 그에 관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연대납세의무는 각자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비록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그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액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부담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확정되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과는 법리를 달리한다.

      따라서 망인의 납세의무 승계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BBB, AAA이 망인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승계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며 각 연대납부한도액이 ⁠‘0원’인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2018. 11. 2.자 부가가치세 총 고지세액 28,497,260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인 12,213,111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BBB, AAA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인 합계 16,284,148원(= 8,142,074원 × 2)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나아가 보건대, 원고가 대표상속인으로 피고의 2018. 11. 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피고의 BBB, AAA에 대한 2018. 11. 2.자 각 8,142,074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지만,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피고의 BBB, AAA에 대한 2018. 11. 2.자 각 8,142,074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2019. 10. 15.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90일이 지난 2020. 8.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취소청구는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HHH의 실사업자는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아니라 망인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HHH을 운영한 KKK인바, 피고의 원고 및 BBB, AAA에 대한 2018. 11. 2.자 부가가치세 총 고지세액 28,497,260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인 12,213,111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을 명확히 특정하여 부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총액인 28,497,260원을 고지하였음이 명백한바, 이 사건 처분은 고지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14호증, 을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HHH의 실사업자는 KKK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바, HHH의 공사거래 등의 실질적 귀속자가 망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사업장 보증금 등 사업자금의 조달 경위

        망인 명의로 2017. 11. 1. HHH의 사업자명의가 등록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HHH의 사업장 주소지에 관한 2018. 2. 21.자 임대차계약서(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관리비 월 300만 원)상의 임차인 명의가 ⁠‘망인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망인 외 공동임차인은 HHH의 대표자 명함을 가지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KKK으로, 위 임차보증금과 HHH의 개업자금 대부분은 KKK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KKK은 2018. 5.경 2차례에 걸쳐 임대인에게 ⁠‘자신이 공동임차인 중 한 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차계약상 지위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특정해 둘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망인이 HHH의 진정한 대표자 겸 실사업자라면 당연히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사업용계좌에 대한 평가

        (1) HHH의 사업용 계좌(계좌번호 끝자리가 ⁠‘92204’인 하나은행 계좌)의 2018. 2. 21.부터 2018. 6. 16.까지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적요란에 ⁠‘김대표 핸드폰요금‘ 또는 ’김대표 스마트폰요금‘, ’김대표 주택전기요금‘ 또는 ’김대표 자택전기요금‘, ’김대표집 TVㆍ인터넷요금‘이라고 기재된 출금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위 ’김대표‘는 원고의 주장대로 KKK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HHH의 사업자금이 KKK의 개인적인 용도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바, HHH에서 KKK이 차지하는 지위나 직책이 특별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2) 망인의 사망(2018. 6. 17.) 후에도 HHH의 거래처 입출금을 위하여 망인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HHH의 사업용계좌가 KKK에 의하여 계속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선뜻 망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해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HHH의 사업용계좌 잔액 상당의 예금채권 내지 거래처 미수금채권이 망인의 재산이라면 원고 등이 이를 쉽게 포기하고 KKK이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리 없는바, 처음부터 HHH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KKK이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다) 원고 주장의 신빙성 평가

        원고는, ’망인이 KKK과의 약정에 따라 HHH의 사업자명의를 KKK에게 빌려주기로 하되 내부적으로 HHH의 회계 등 관리업무를 맡기로 하고 그 명의대여의 대가 등으로 월 300만 원의 봉급을 받기로 하여 합계 1,05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HHH의 사업용계좌(갑 제14호증의 1, 2)에 의하면, 2018. 2.경부터 명의대여 등의 대가로 일정 금원을 망인이 가불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등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부 거래내역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전심절차 단계 이래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엿볼 수 있는 원고 주장의 일관성, 그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하고, 달리 원고가 자신의 불이익을 KKK에게 전가시키거나 그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위와 같이 주장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라) 망인의 공동상속인과 KKK 사이에 작성된 일련의 처분문서에 대한 평가

        (1)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인 2018. 7. 3. KKK에게 ’HHH과 관련한 채무를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임대차계약, 공사관련 노임지급, 자재구입 및 관리, 세금납부 등)은 KKK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6호증)을 작성ㆍ교부해 주었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취지로 KKK에게 ’망인 명의의 HHH 물건과 권리 등 일체의 재산은 모두 KKK이 전적으로 상속 내지 양도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갑 제7, 8, 9호증)을 작성ㆍ교부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8. 9. 4. KKK으로부터 HHH의 사업용차량 인수확인서(갑 제3호증, ’망인 명의로 등록된 에쿠스 승용차를 KKK이 인수하여 명의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차량인수 비용, 자동차 관련 세금, 할부금 등도 모두 KKK이 부담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이다)을 작성ㆍ교부받았다.

        (2)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각 작성일 무렵 발급된 인감증명서 등으로 그 신빙성과 진정성이 담보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KKK이 망인의 사업을 단순히 인수ㆍ승계하거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보다는 KKK이 HHH의 실사업자로서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이해함이 더 자연스럽다. 결국 원고의 주장대로 KKK이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KKK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2018. 9. 4.자 확인서(갑 제10호증, ’망인은 HHH의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HHH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이다) 및 HHH의 2018. 2. 21.자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작성자인 공인중개사 이동철의 확인서(갑 제11호증, ’망인이 KKK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이다)의 각 내용과도 부합한다.

      마) 피고 주장의 배척 근거

        (1) 피고는, ’KKK 명의의 위 확인서(갑 제10호증)는 KKK이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KKK 스스로 자신은 HHH의 실사업자가 아니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KKK으로서는 과세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적극 숨길 만한 유인이 충분한바,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KKK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HHH의 매출처 2곳인 주식회사 YYY과 주식회사 DDD에 대한 거래 당시 망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2곳의 거래처 매출금액은 HHH의 사업용계좌의 입금금액 및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KKK이 HHH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

        (2) 또한, 피고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원고가,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KKK으로부터 처음 HHH의 사업용계좌의 존재를 듣게 되었고, KKK이 사업장을 이어서 운영한다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망인의 단독 사업장을 단순히 KKK이 승계한 것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망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HH의 실제 운영기간이 불과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로서는 망인과 KKK 사이의 명의대여약정이나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 KKK의 사업계속 의사는 오히려 HHH의 실사업자의 지위에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함이 더 합리적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HHH의 실사업자

        (1) 망인은 KKK과의 명의대여약정에 따라 HHH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기로 하되 전무 직함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HHH의 회계 등 관리업무에 관여하기로 하면서 일정한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망인의 그러한 지위가 HHH의 실사업자라거나 KKK의 동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대로 KKK이 HHH의 실사업자로서 그의 책임과 계산 아래 HH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KKK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KKK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체납 세액이 약 4억 5,000만 원, 정리 진행 중인 체납 세액이 약 2,886만 원, 납기 내 미납세액이 약 2,438만 원에 이르는바, 이와 같은 조세채무 회피를 위하여 KKK으로서는 망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HHH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2) 이와 같이 거래 등의 형식상 명의자와 그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품을 만한 설득력 있는 여러 사정들이 드러난 이상, HHH에서 수행된 공사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인 망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돌아간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BBB, AAA에 대한 2018. 11. 2.자 2018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8,142,0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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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 실질귀속과세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589
판결 요약
망인 명의로 운영된 사업체 HHH의 실질사업자가 KKK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실귀속자가 망인임을 전제로 한 상속인(원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봅니다.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는 적법하나, 실질적 사업운영 주체 판단이 실무상 주요 쟁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실질과세 #실사업자 #상속인 세금 #부가가치세 분쟁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개인사업자에 대해 상속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실질운영 주체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임이 충분히 소명되면,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삼은 세금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589 판결은 실질적 귀속자가 망인이 아님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 위배로 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사업자가 다를 때, 세무서에서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된 사업 운영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외관상의 명의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58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수익의 실제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면 실질적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3. 사업자인 남편 사망 후 세금 고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의 실제 운영자가 남편이 아님이 소명되면 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589 판결은 실질적으로 제3자가 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삼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상속인 중 한 명이 각자 부담분을 초과해 세금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담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589 판결은 원고적격은 자신의 상속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5. 명의대여 약정이 존재할 때 실질사업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금 조달, 사업용계좌 관리, 실제 사업운영 행위 등 사업 전반의 실질 통제 및 귀속 관계가 모두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589 판결은 임대차계약, 계좌 거래내역 등 구체사실을 종합해 실질적 운영주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나, 소외인이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실질귀속자가 망인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915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JJ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AAA, BBB에 대한 2018. 11. 2.자 2018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8,142,0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11. 2. 원고에게 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13,11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4/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2. 원고에게 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13,11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AAA, BBB에게 한 2018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8,142,0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등

    1) 원고의 남편 CCC은 2017. 11. 8. 서울 송파구 마천로 315, 2층 259호에서 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업(업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HHH’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여 2018. 6. 18. 폐업할 때까지 HHH의 대표자 겸 사업자등록명의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2) CCC은 2018. 6. 17. 만 59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두 아들 AAA, BBB이 있다(이하 ⁠‘CCC’을 ⁠‘망인’이라 한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는, 망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체인 HHH에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320,531,85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1. 2. 망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승계한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BBB, AAA에게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497,2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상속하여 각자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범위는 각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이라 할 것인바, 총 고지세액 28,497,260원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각자 납부할 고지세액을 산정하면, 원고는 12,213,111원(= 28,497,26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BBB, AAA은 각 8,142,074원(= 28,497,260원 × 2/7)이 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8. 12. 12. 피고의 위 나.항 기재 2018. 11. 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28.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2019.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내지 18호증, 을 제1, 2, 6, 8,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심판청구기간 도과 주장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조세소송의 제소기간이나 전심절차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712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8. 3. 11.경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째인 2019.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5.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실, ②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 12. 3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기간 및 제소기간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적격 흠결 주장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부가가치세 총 고지세액 28,497,260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의 납세의무와 그에 관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연대납세의무는 각자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비록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그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액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부담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확정되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과는 법리를 달리한다.

      따라서 망인의 납세의무 승계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BBB, AAA이 망인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승계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며 각 연대납부한도액이 ⁠‘0원’인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2018. 11. 2.자 부가가치세 총 고지세액 28,497,260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인 12,213,111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BBB, AAA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인 합계 16,284,148원(= 8,142,074원 × 2)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나아가 보건대, 원고가 대표상속인으로 피고의 2018. 11. 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피고의 BBB, AAA에 대한 2018. 11. 2.자 각 8,142,074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지만,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피고의 BBB, AAA에 대한 2018. 11. 2.자 각 8,142,074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2019. 10. 15.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90일이 지난 2020. 8.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취소청구는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HHH의 실사업자는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아니라 망인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HHH을 운영한 KKK인바, 피고의 원고 및 BBB, AAA에 대한 2018. 11. 2.자 부가가치세 총 고지세액 28,497,260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인 12,213,111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을 명확히 특정하여 부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총액인 28,497,260원을 고지하였음이 명백한바, 이 사건 처분은 고지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14호증, 을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HHH의 실사업자는 KKK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바, HHH의 공사거래 등의 실질적 귀속자가 망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사업장 보증금 등 사업자금의 조달 경위

        망인 명의로 2017. 11. 1. HHH의 사업자명의가 등록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HHH의 사업장 주소지에 관한 2018. 2. 21.자 임대차계약서(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관리비 월 300만 원)상의 임차인 명의가 ⁠‘망인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망인 외 공동임차인은 HHH의 대표자 명함을 가지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KKK으로, 위 임차보증금과 HHH의 개업자금 대부분은 KKK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KKK은 2018. 5.경 2차례에 걸쳐 임대인에게 ⁠‘자신이 공동임차인 중 한 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차계약상 지위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특정해 둘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망인이 HHH의 진정한 대표자 겸 실사업자라면 당연히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사업용계좌에 대한 평가

        (1) HHH의 사업용 계좌(계좌번호 끝자리가 ⁠‘92204’인 하나은행 계좌)의 2018. 2. 21.부터 2018. 6. 16.까지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적요란에 ⁠‘김대표 핸드폰요금‘ 또는 ’김대표 스마트폰요금‘, ’김대표 주택전기요금‘ 또는 ’김대표 자택전기요금‘, ’김대표집 TVㆍ인터넷요금‘이라고 기재된 출금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위 ’김대표‘는 원고의 주장대로 KKK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HHH의 사업자금이 KKK의 개인적인 용도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바, HHH에서 KKK이 차지하는 지위나 직책이 특별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2) 망인의 사망(2018. 6. 17.) 후에도 HHH의 거래처 입출금을 위하여 망인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HHH의 사업용계좌가 KKK에 의하여 계속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선뜻 망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해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HHH의 사업용계좌 잔액 상당의 예금채권 내지 거래처 미수금채권이 망인의 재산이라면 원고 등이 이를 쉽게 포기하고 KKK이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리 없는바, 처음부터 HHH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KKK이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다) 원고 주장의 신빙성 평가

        원고는, ’망인이 KKK과의 약정에 따라 HHH의 사업자명의를 KKK에게 빌려주기로 하되 내부적으로 HHH의 회계 등 관리업무를 맡기로 하고 그 명의대여의 대가 등으로 월 300만 원의 봉급을 받기로 하여 합계 1,05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HHH의 사업용계좌(갑 제14호증의 1, 2)에 의하면, 2018. 2.경부터 명의대여 등의 대가로 일정 금원을 망인이 가불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등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부 거래내역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전심절차 단계 이래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엿볼 수 있는 원고 주장의 일관성, 그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하고, 달리 원고가 자신의 불이익을 KKK에게 전가시키거나 그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위와 같이 주장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라) 망인의 공동상속인과 KKK 사이에 작성된 일련의 처분문서에 대한 평가

        (1)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인 2018. 7. 3. KKK에게 ’HHH과 관련한 채무를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임대차계약, 공사관련 노임지급, 자재구입 및 관리, 세금납부 등)은 KKK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6호증)을 작성ㆍ교부해 주었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취지로 KKK에게 ’망인 명의의 HHH 물건과 권리 등 일체의 재산은 모두 KKK이 전적으로 상속 내지 양도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갑 제7, 8, 9호증)을 작성ㆍ교부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8. 9. 4. KKK으로부터 HHH의 사업용차량 인수확인서(갑 제3호증, ’망인 명의로 등록된 에쿠스 승용차를 KKK이 인수하여 명의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차량인수 비용, 자동차 관련 세금, 할부금 등도 모두 KKK이 부담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이다)을 작성ㆍ교부받았다.

        (2)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각 작성일 무렵 발급된 인감증명서 등으로 그 신빙성과 진정성이 담보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KKK이 망인의 사업을 단순히 인수ㆍ승계하거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보다는 KKK이 HHH의 실사업자로서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이해함이 더 자연스럽다. 결국 원고의 주장대로 KKK이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KKK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2018. 9. 4.자 확인서(갑 제10호증, ’망인은 HHH의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HHH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이다) 및 HHH의 2018. 2. 21.자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작성자인 공인중개사 이동철의 확인서(갑 제11호증, ’망인이 KKK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이다)의 각 내용과도 부합한다.

      마) 피고 주장의 배척 근거

        (1) 피고는, ’KKK 명의의 위 확인서(갑 제10호증)는 KKK이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KKK 스스로 자신은 HHH의 실사업자가 아니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KKK으로서는 과세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적극 숨길 만한 유인이 충분한바,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KKK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HHH의 매출처 2곳인 주식회사 YYY과 주식회사 DDD에 대한 거래 당시 망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2곳의 거래처 매출금액은 HHH의 사업용계좌의 입금금액 및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KKK이 HHH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

        (2) 또한, 피고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원고가,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KKK으로부터 처음 HHH의 사업용계좌의 존재를 듣게 되었고, KKK이 사업장을 이어서 운영한다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망인의 단독 사업장을 단순히 KKK이 승계한 것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망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HH의 실제 운영기간이 불과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로서는 망인과 KKK 사이의 명의대여약정이나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 KKK의 사업계속 의사는 오히려 HHH의 실사업자의 지위에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함이 더 합리적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HHH의 실사업자

        (1) 망인은 KKK과의 명의대여약정에 따라 HHH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기로 하되 전무 직함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HHH의 회계 등 관리업무에 관여하기로 하면서 일정한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망인의 그러한 지위가 HHH의 실사업자라거나 KKK의 동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대로 KKK이 HHH의 실사업자로서 그의 책임과 계산 아래 HH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KKK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KKK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체납 세액이 약 4억 5,000만 원, 정리 진행 중인 체납 세액이 약 2,886만 원, 납기 내 미납세액이 약 2,438만 원에 이르는바, 이와 같은 조세채무 회피를 위하여 KKK으로서는 망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HHH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2) 이와 같이 거래 등의 형식상 명의자와 그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품을 만한 설득력 있는 여러 사정들이 드러난 이상, HHH에서 수행된 공사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인 망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돌아간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BBB, AAA에 대한 2018. 11. 2.자 2018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8,142,0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