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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합산 불인정

대법원 2013두22130
판결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던 경우 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 양도 시에도 1년 이상 보유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합산 불가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시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나요?
답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다면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2130 판결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해도 1년 미만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나요?
답변
1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2130 판결은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1년 이상 보유는 반드시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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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근무상 형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1년 이상 보유를 그 요건으로 함(2심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213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4. 선고 2013누79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4. 선고 대법원 2013두22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