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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기준·정당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3누10350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매매 실례가 없고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가양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세법상 평가액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상증세법 #평가액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10350은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 없으면 어떤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 없을 경우에는 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10350 판결은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저가로 양도한 사정이 있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예정, 급박한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정이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10350은 주식 매도에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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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 없고 저가양도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고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과세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3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4.3.21

판 결 선 고

2014.4.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2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3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 ⁠‘라) 원고는’을 ⁠‘라) 원고측은’으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9행 ⁠‘00,000원으로 정하였는바’ 다음에 ⁠‘갑 제17호증의 기

재만으로는’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20행부터 제18쪽 제2행까지의 ⁠‘원고는 --- 증거가 없다’를

‘원고는 오BB의 경우 상증세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없게 되면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도중에 사망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거액의 상속세 신고․납부를 염려하여 이 사건 주식을 조속히 매도할 필요성이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오BB에게 사망으로 발생할 상속세의 신고․납부를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조속히 매도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오BB가 이 사건 거래 무렵 이 사건 건물 신축자금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오BB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 오BB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 지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오BB가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을 이 사건토지 매수자금이나 이 사건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거래 당시 이사건 건물 신축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04.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3누10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