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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이익 소멸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3누3328
판결 요약
과세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원고에게 통지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실제 분쟁 이전에 처분이 사라졌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세무서 과세취소 #소의이익 각하 #행정소송 실익 #처분 무효 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해당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이미 처분이 소멸되어 있다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3328 판결은 처분 취소가 원고에 통지된 이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 취소 사실이 소송 도중 확인되면 소송은 대상이 사라진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3328 판결은 직권취소로 인하여 처분 대상이 없으므로 잔여적으로 다툴 이익이 소멸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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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그 시점 취소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단10014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6.

판 결 선 고

2014. 2.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9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 13.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그 시경 위 취소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2.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3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