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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굴착 등 실질 착공 없을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2999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단순 준비공사만으로는 ‘착공’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굴착 또는 터파기 등 물리적 착공이 있어야 사업용 전환이 인정되며, 부득이한 사유(도로공사 등)로 중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착공 기준 #굴착공사 #터파기공사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질의 응답
1. 건물 신축 준비작업만 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굴착공사, 터파기공사 등 실질적인 착공이 있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준비작업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9997 판결은 준비 작업만으로는 착공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당한 사정 없이 착공이 중단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사가 현실적으로 완전히 착공된 사실이 없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착공 이후의 사업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9997 판결에서 실질 착공이 없고, 공사 중단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토관리청의 공사 등 외부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위에서 다른 건물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 등 외부 사정에 의해 공사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용 전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9997 판결은 다른 부지는 공사가 완료된 점·자금사정 문제 기재점 등 참작, 공사 중단의 부득이한 사정을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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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신축할 건물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여야 비로소 ⁠“착공”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단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9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구단1763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 20. 공사업자인 김BB와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김BB가 중장비를 동원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고, 이CC가 이 사건 토지에 옹벽공사를 시행하는 등 주택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착공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토관리청의 신국도 OO호선 건설공사(2002. 7. 15. ~ 2011. 12. 31.)로 인하여 위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차량 진입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착공 후 이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사업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으로 볼 만한 직접적인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가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차량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여 공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이 사건 토지 주변 다른 건물의 신축공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어 완공에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원고가 2006. 6.경 OO군수에게 제출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에 원고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국토관리청의 고속국도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9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